사실과 다른 증언이면 모두 위증일까요?
위증죄는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 진술을 했을 때 성립합니다. 핵심은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가 아니라 증인이 자신의 기억과 다르게 말했는지입니다.
실제 사실과 달라도 진심으로 그렇게 기억해 말했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실과 같더라도 기억에 반해 말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한데도 확실한 것처럼 단정하거나, 확실히 알면서도 모른다고 답한 경우도 위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증언 전체의 맥락을 봅니다
법원은 일부 구절만 분리하지 않고 전체 증언의 흐름과 맥락, 질문의 취지, 증언이 이루어진 경위를 종합합니다. 따라서 문제 된 답변의 앞뒤 내용과 당시 기억 상태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타인의 지시나 강요가 있어도 선서한 증인이 거짓 진술한 이상 위증죄 자체는 성립합니다. 다만 강요의 경위와 정도, 당시 상황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일반 위증과 모해위증의 처벌
일반 위증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상대방을 해칠 목적으로 거짓 진술한 모해위증죄는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모해 목적은 상대방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길 것이라는 인식으로 충분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바랄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징역 1년 실형과 징역 6개월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쌍방상고에서 달라지는 위험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면 쌍방상고가 됩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는 사실심이 아니라 하급심의 법령 위반이나 판례 오해를 심사하는 법률심입니다. 하급심의 위증죄 법리 적용이나 증거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상고이유서에서 법률적으로 논증해야 합니다.
피고인만 상고한 경우와 달리 검사도 상고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검사의 상고가 받아들여져 파기환송될 경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기 진술과 상고이유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은 이후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당시 기억, 전체 증언의 흐름과 객관적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고심에서는 피고인의 상고이유뿐 아니라 검사의 상고 쟁점과 그 위험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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