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아이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검색입니다. 그리고 정반대의 두 문장을 만나게 됩니다. “미성년자니까 전과는 안 남는다.” “요즘은 소년범도 엄하게 다룬다.” 두 문장 모두 절반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절반의 간격 안에서 아이의 1년이 결정됩니다.
1.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벼운 절차도 아닙니다.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입니다. 나이에 따라 절차가 완전히 갈립니다.
–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 —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만 처리됩니다.
–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 —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사건, 두 갈래가 모두 열려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사건의 실질입니다.
– 우범소년 — 아직 범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가출·유해환경 접촉 등이 있으면 소년부 심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습니다. 1호는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이고,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로 최장 2년간 시설에 수용됩니다. 같은 ‘보호처분’이라는 이름 아래 이만큼의 낙차가 존재합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다”와 “아이가 오늘 집에 돌아온다”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자는 법률효과이고, 후자는 처분의 종류입니다. 상담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늦게 깨닫는 지점이 바로 이 구분입니다.
2. 결과를 가르는 세 번의 갈림길
① 수사 단계 — 검사가 방향을 정합니다. 검사는 수사 결과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소합니다. 이때 검사는 보호관찰소 등에 소년의 환경과 재범 위험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의견서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는 구간이 여기입니다. 송치 이후에 아무리 좋은 자료를 내도 이미 정해진 트랙 위에서 다투게 됩니다.
② 임시조치 단계 — 심리 전에 아이가 먼저 수용될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에 앞서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이고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아이가 집을 떠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은 이 제도의 존재를 통보받는 그날 처음 알게 됩니다. 위탁을 피하거나 단축하려면 보호자의 감독 능력과 주거·학업 환경이 그 전에 서면으로 소명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심리기일 — 판사가 보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조건입니다. 소년부 판사가 판단하는 핵심은 “이 행위가 얼마나 나쁜가”만이 아닙니다. “이 아이를 지금 사회로 돌려보내도 되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가”입니다. 보호자의 실제 감독 가능성, 학교 또는 직장 복귀 계획, 피해 회복의 정도, 재범 위험을 통제할 구체적 장치. 이 네 가지가 정리된 서면으로 존재하느냐 아니냐가 1호와 10호를 가릅니다.
3.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세 가지 판단 착오
합의만 하면 끝난다. 피해 회복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소년보호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로 종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소년부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보다 소년의 재범 위험을 먼저 봅니다. 합의에 모든 자원을 쏟고 환경 소명을 준비하지 못한 사건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이 혼자 조사받게 둔다. 소년은 질문의 전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초기 진술 한 줄이 이후 절차 전체를 구속합니다. 번복은 대부분 신뢰도 하락으로 되돌아옵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같은 사건으로 생각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와 소년보호처분은 서로 다른 트랙입니다. 한쪽이 끝나도 다른 한쪽은 그대로 진행되고,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의 증거가 됩니다.
4. 제가 이 사건을 다루는 방식
저는 소년사건을 “처벌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아이가 돌아올 자리가 준비되어 있음을 서면으로 증명하는 일”로 봅니다. 이 관점은 제 이력에서 나왔습니다.
– 법학박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민사법 전문변호사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실무연습 강의
–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부회장 — 법무보호복지는 처벌 이후의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다루는 분야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의 목적과 정확히 겹칩니다.
– 법무법인 베테랑 대표변호사 — 수원지방법원 인근 본사무소, 인천·대전·부산·광주 사무소
소년부가 요구하는 것은 반성문의 분량이 아니라 감독 체계의 실체입니다. 저는 그 체계를 판사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제출합니다.
5. 상담 전에 준비해 주시면 좋은 것
– 경찰서 또는 법원에서 받은 서류 일체 (출석요구서, 소년부 송치 통지서, 심리기일 통지서)
– 아이가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진술했는지, 기억나는 범위 전부
– 현재 학교 또는 직장 상황, 실제로 감독이 가능한 보호자가 누구인지
– 피해자 측과 접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소년보호사건에서 시간은 곧 선택지입니다.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씩 사라집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그 주가 아니라 그날 상담하십시오.
법무법인 베테랑 대표변호사 윤영석
수원 본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602-606호
Tel. 031-216-3300 www.vetera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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