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중에 수술이 필요하다면, 보석 말고 '구속집행정지'
구속 중에 수술이 필요하다면, 보석 말고 '구속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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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중에 수술이 필요하다면, 보석 말고 '구속집행정지' 

윤영석 변호사

"보석은 어렵다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구속된 가족을 둔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보석입니다. 그런데 혐의가 중하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지적되어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안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별도로 검토해야 할 제도가 형사소송법 제101조의 구속집행정지입니다.

미룰 수 없는 수술이 필요한 질환이 발견되었을 때, 부모님이 위독하거나 임종하셨을 때, 출산이 임박했을 때. 이런 상황이라면 보석과는 요건도 절차도 다른 길이 열려 있습니다.

구속집행정지란 무엇인가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속영장의 효력은 그대로 둔 채 그 집행만을 일시 정지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법원은 피고인을 친족이나 보호단체 등 적당한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을 붙입니다.

수사 단계의 피의자에게도 준용되며(형사소송법 제209조), 이 경우에는 검사가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합니다.

이름 그대로 '정지'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구속영장 자체가 실효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다시 수감됩니다.

보석과는 어떻게 다른가

눈여겨볼 대목은 보증금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석보증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인에게 청구권이 없어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성격이 강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를 다투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인정되는 사유

· 본인의 질병 — 가장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다만 '아프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치소 의료시설로는 감당할 수 없어 외부 병원의 입원·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점까지 소명되어야 합니다.

· 가족의 사망 또는 위독 — 직계존비속의 장례 참석을 위해 2~3일 단위의 단기간 정지가 이루어지는 예가 많습니다.

· 출산 — 임신 후기 및 출산 전후의 건강 상태가 소명되는 경우입니다.

· 그 밖에 인도적 견지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결정을 가르는 것은 결국 자료의 구체성

신청서 자체보다 첨부하는 소명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통상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합니다.

· 외부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 병명과 치료의 시급성, 예상 입원기간, 수술 일정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 구치소 의무과의 진료기록 및 수용 상태에서 치료가 곤란하다는 취지의 자료.

· 입원예정확인서, 수술예약확인서.

· 가족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 장례식장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피고인을 부탁받을 사람(인수인)의 신원과 관계에 관한 자료 및 감호 각서.

· 제한할 주거지에 관한 자료.

법원은 결정에 앞서 검사의 의견을 묻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반대 의견을 미리 염두에 두고, 주거의 안정성이나 가족관계, 치료의 성질상 도주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석방된 뒤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수감됩니다.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면 만료 전에 미리 연장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도망하거나 도망·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때, 주거제한 등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구속집행정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정된 병원을 임의로 벗어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구속집행정지는 보석만큼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보석이 어려운 사안에서 실질적인 해법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의 직권 사항인 만큼 사유의 긴급성과 자료의 구체성이 결정을 좌우하고,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면 진단이 확정되기를 기다리기보다 서둘러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구속·영장 단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온 형사 중심 법무법인으로, 경찰대학 출신 및 수사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사안마다 필요한 자료와 접근이 달라지므로,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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