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하면 성매수죄가 성립할까요?
미성년자가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하면 성매수죄가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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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미성년 대상 성범죄

미성년자가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하면 성매수죄가 성립할까요? 

배한진 변호사

네. 아동·청소년이 먼저 조건만남이나 성매매를 제안했다는 이유만으로 성인의 성매수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편의 등을 대가로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등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이를 실제로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상대방을 찾고 있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사건에서도 성인이 대가·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가 아니라 성인이 아동·청소년임을 상대로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적 행위를 하거나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유인·권유했는지입니다.

아청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무엇인가요?

현행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아청법 제2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아동·청소년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 제공 등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일정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대상이 되는 성적 행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성교

  • 구강·항문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접촉·노출

  • 자위행위

따라서 조건만남 사건에서는 단순히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금품이나 이익과 성적 행위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미성년자가 먼저 “돈을 주면 만나겠다”고 했다면 달라질까요?

성매수죄 성립을 당연히 막지는 못합니다.

대법원은 2011년 사건에서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성매수자를 찾고 있던 청소년과 피고인이 성매매 장소·대가·연락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합의한 사안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인이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는 처벌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조문 번호는 현재와 달랐지만, 현재 아청법 제13조 제2항 역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했으니 나는 성매수자가 아니다”

라는 주장은 그 자체만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성관계를 해야만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실제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적 행위를 했다면 아청법 제13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 성매수죄가 문제됩니다.

반면 실제 만남이나 성관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에는 제13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판단한 2011년 사건에서도 실제 성매매 여부 자체보다, 청소년과 채팅하면서 장소와 대가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약속장소 인근까지 이동한 일련의 행동이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긍정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니 아무 문제도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채팅만 조금 주고받아도 성매수죄가 되나요?

모든 대화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조건만남을 제안했는데 성인이 거절했거나 아무런 구체적인 합의 없이 대화가 종료됐다면, 이를 실제 성매수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 대화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된다면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성적 행위의 종류를 정한 경우

  • 지급할 금액을 협의한 경우

  •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한 경우

  • 숙박장소를 정한 경우

  • 돈을 송금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우

  • 약속장소까지 실제로 이동한 경우

대법원 판례에서도 장소와 대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와 이후 행동이 중요하게 검토됐습니다.

결국 채팅의 특정 단어 하나보다 전체 대화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조건만남 대가가 꼭 현금이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아청법은 현금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 또는 편의 제공 등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경우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따라 현금 이외에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편의 제공 등이 성적 행위의 대가로 약속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식사비나 교통비, 선물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매수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그 이익을 제공한 이유가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하는 대가였는지입니다. 교제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지출한 비용인지, 성관계를 조건으로 지급한 것인지 대화 내용과 지급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현행 아청법 제13조 제3항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 또는 성매수 목적 유인·권유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13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사건에서 제13조 제3항이 더 무거운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대가성 여부와 별도로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다른 범죄의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건만남 사건에서는 정확한 생년월일과 범행 당시 나이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프로필에는 성인이라고 적었거나 “20살이다”, “대학생이다”라고 말했다면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성인이라고 해서 믿었다”

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다음과 같은 자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처음 나이를 묻고 답한 카카오톡·DM

  • 상대방의 프로필

  • 학교나 학년에 관한 대화

  • 교복이나 학교생활에 관한 언급

  • 생년월일 관련 대화

  • 만남 당시 외관과 대화 내용

  • 이전에 나이를 다르게 들은 정황

따라서 상대방의 연령 인식이 쟁점이라면 수사가 시작된 뒤 기억에 의존해 설명하기보다 당시 실제 대화 원문을 확보하여 전체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돈을 요구했다는 카카오톡은 증거가 되나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료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먼저 금액을 제안했다는 메시지는 조건만남을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청소년이 먼저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성인의 성매수 책임을 당연히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후 성인이

“얼마면 되느냐”

“어디서 만나자”

“이런 행동까지 해주면 얼마를 주겠다”

는 식으로 구체적인 조건에 합의했다면 해당 대화가 성매수 또는 유인·권유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조건을 거절하거나 대화를 중단한 내용이 명확하다면 그 역시 전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한두 문장만 캡처하기보다 처음 대화부터 마지막 대화까지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까요?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수사나 재판이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회복이나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에 따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여부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직접 연락해서

“내가 처벌받게 됐으니 진술을 바꿔달라”

“돈을 더 줄 테니 신고를 취소해 달라”

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수사가 시작됐다면 합의를 위해 새로운 연락을 만들기보다 기존 대화와 계좌내역 등 증거를 보존하고, 적용 혐의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조건만남 사건은 온라인 대화가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연락한 사람 → 상대방이 밝힌 나이 → 조건만남을 처음 언급한 사람 → 협의한 금액 → 약속한 성적 행위 → 만남 장소와 시간 → 실제 금전 지급 → 실제 성적 행위 여부

그다음 카카오톡·텔레그램·오픈채팅·SNS DM 등 실제 대화와 계좌이체내역, 숙박시설 결제내역 등을 대조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

는 주장을 하려면 각각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이를 뒷받침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리한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새로운 대화를 만들어 사실관계를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가 먼저 “돈 받고 만나겠다”고 했는데 받아들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대가와 성적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실제 성적 행위를 했다면 성매수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실제 행위 전이라도 유인·권유죄가 성립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무혐의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청법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 자체도 처벌합니다. 실제로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채팅 내용과 행동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가격을 정해 보냈다면 제가 권유한 것이 아닌 것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진 청소년에게 성인이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면서 구체적으로 성매매를 진행한 경우에도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7세와 조건만남을 한 경우에도 아청법 성매수죄인가요?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입니다. 따라서 17세도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3항의 추가 가중 규정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속였다면 무조건 무혐의인가요?

무조건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당시 프로필, 카카오톡·DM, 학년이나 학교에 관한 대화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만남을 했지만 돈을 주지 않았다면 성매수죄가 아닌가요?

아청법상 정의에는 실제 대가를 지급한 경우뿐 아니라 대가를 약속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약속만 하고 아직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매수 관련 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성적 행위 여부와 대가 약속 내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마무리

미성년자가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했다는 사정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 자체가 성인의 아동·청소년 성매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역시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상대방을 찾던 청소년에게 성인이 대가를 제시하고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 피의자가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어떤 대가를 약속했는지, 성적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대화가 어느 단계까지 구체화되었는지​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성매수죄의 가중처벌 규정뿐 아니라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조건만남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새롭게 해명을 요구하기보다 당시 대화 원문, 계좌내역, 약속 경위와 연령 관련 대화를 그대로 보존한 뒤 적용 혐의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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