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범죄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다고 해서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받아내려고 압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불안이나 압박을 주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합의에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 결과가 이미 결정된 것도 아닙니다. 현재 성범죄 양형기준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중요한 긍정적 요소로 보지만,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회복, 전과 여부 등 다른 양형요소도 함께 고려합니다. 반대로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명확하게 합의를 거부했다면 합의를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건이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지 다투는 사건인지부터 구분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면 계속 연락해도 될까요?
피해자의 거절 의사가 분명하다면 반복적인 연락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알 수 없어 변호인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합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고 싶지 않다”,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명확하게 밝혔다면 전화·문자·카카오톡을 반복하거나 가족과 지인을 통해 계속 접촉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은 ‘2차 피해 야기’를 부정적인 참작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면서 합의를 받아내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합의 거절 이후 금액을 계속 높여 제시하거나, 합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하지 못하면 무조건 실형을 받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성범죄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인 것은 맞습니다. 현행 양형기준은 성범죄의 집행유예 판단에서 ‘처벌불원’을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여부 하나만으로 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위원회는 성범죄 사건에서 범행의 내용, 반복 여부, 동종 전과, 피해의 정도,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상당한 피해회복, 2차 피해 여부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안 됐으니 무조건 실형이다”
또는
“합의만 하면 무조건 집행유예다”
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범죄유형과 피해 정도가 중하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사건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남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양형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나요?
사건이 이미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행 공탁법 제5조의2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사건번호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어 피고인 측이 계좌번호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특례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단계가 아니라 ‘피고인’이 된 형사재판 단계의 제도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공탁을 하면 합의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받아들이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역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돈을 공탁했다고 해서 당연히 감형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고인이 공탁금을 회수할 가능성 등을 확인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피해자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형사소송규칙은 검사나 피해자 변호사를 통한 의견조회, 서면·전화 등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를 명확하게 거절하고 공탁금도 받을 의사가 없다고 밝히는 사건에서 공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합의와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도 받지 않겠다고 하면 공탁은 의미가 없나요?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공탁의 경위와 금액, 피해 정도, 피해자의 의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회복 노력으로 평가할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계속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 일방적인 공탁만으로 처벌불원의 효과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공탁법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해 이루어진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자가 임의로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도 일정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회수에 동의하는 경우, 무죄판결 확정 등 법에서 정한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합의가 안 됐다면 다른 양형자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합의 외의 양형요소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에는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회복, 동종 전과가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등이 긍정적인 참작사유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증거은폐 시도나 2차 피해 야기 등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객관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동일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았는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반성과 책임 인식이 있는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연락이나 압박을 가하지 않았는지
재범방지를 위한 상담·교육 등을 실제로 받고 있는지
합의를 위해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했는지
형사공탁 등 피해회복을 위해 실행한 조치가 있는지
동종 전과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은 어떠한지
단순히 반성문을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실제 행동의 변화가 확인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도 합의를 계속 시도해야 할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간 사건에서 피고인이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거나 강제추행 자체가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라면 무혐의·무죄 주장과 합의 전략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 자체가 법적으로 곧 범죄 인정이나 자백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요구하면서 보낸 문자나 합의서에 범행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기존 진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고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보다 먼저 카카오톡, CCTV, 통화내역, 이동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하지 않으면 처벌이 무거워질까 봐” 두려운 마음만으로 자신의 방어 주장과 모순되는 내용을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도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진술 기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서 엄벌을 요구하는 경우 그 의사가 재판 과정에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벌탄원서 한 장으로 형량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 후 행동 등 전체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합의가 안 됐을 때 가장 피해야 할 대응
합의를 거절당한 뒤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신고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거나, 지인을 통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사건 내용을 주변에 알리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가 시작된 뒤 카카오톡이나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해서도 안 됩니다.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를 불리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합의가 거절된 상황에서는 더 많은 연락을 하는 것보다 기존 연락을 중단하고 수사·재판에 필요한 증거와 대응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다시 한 번 제안해도 되나요?
피해자가 단순히 조건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과 합의 및 연락 자체를 명확하게 거부한 상황은 다릅니다. 명확한 거부 의사가 확인됐다면 반복적으로 연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은 2차 피해 야기를 불리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은 중요한 긍정적 요소지만 집행유예 여부는 다른 여러 양형사정을 함께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합의 여부 하나만으로 결과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제안할 수 있나요?
사건 상황에 따라 변호인 등을 통해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한 뒤에는 변호인을 통하더라도 반복적인 접촉을 계속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바로 공탁하는 것이 좋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공탁은 재판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는 피해회복 방법이지만 합의와 효과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사건의 양형구조, 기존 합의 시도 경위를 확인한 뒤 공탁이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금이 많으면 합의하지 않아도 감형되나요?
금액과 감형 폭을 연결하는 공식 기준은 없습니다. 양형위원회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인 공탁이 당연한 감경요소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면 아무리 준비해도 소용없나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처벌의사는 중요한 양형사정이지만 법원은 범죄의 내용, 전과, 피해 정도, 피해회복, 범행 후 행동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선고형을 결정합니다.
마무리
성범죄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합의를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합의를 받아내려는 반복적인 연락이 오히려 2차 피해로 평가되면 사건에 불리한 요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대응방법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피해회복 방법, 재판 단계에서의 형사공탁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무리한 합의보다 객관적 증거와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공탁은 합의의 대체물이 아니라 별도의 피해회복 수단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감형이 보장되지 않으며, 현재 제도에서는 피해자의 공탁에 대한 의견도 중요하게 확인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합의 거부가 확인됐다면 추가 연락부터 하기보다 현재 혐의의 인정 여부, 사건 단계, 기존 합의 시도 과정, 다른 양형요소를 먼저 점검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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