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한 신체접촉과 강제추행은 어떻게 구별할까요?
우연한 신체접촉과 강제추행은 어떻게 구별할까요?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

우연한 신체접촉과 강제추행은 어떻게 구별할까요? 

배한진 변호사

다른 사람과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밀리거나 중심을 잃어 부딪치는 등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라면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접촉이 순간적이거나 강한 힘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객관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을 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할 필요는 없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힘을 세게 쓰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을 부정하기 어렵고, 접촉이 발생한 전체 경위와 방법을 살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어떤 경우 성립하나요?

현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행’은 단순히 신체가 닿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추행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성별·연령, 당사자 관계,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동과 당시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결국 강제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① 해당 접촉이 법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가
② 그 접촉이 우연이 아니라 고의로 이루어졌는가

우연히 몸이 닿은 경우에는 왜 강제추행이 되지 않을 수 있나요?

강제추행죄는 고의범입니다.

예를 들어 혼잡한 공간에서 뒤에서 밀려 앞사람과 부딪혔거나, 넘어지지 않기 위해 손을 뻗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몸에 닿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접촉은 있었더라도 신체에 접촉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실행한 것이 아니라면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실수였다.”

“우연히 닿았다.”

고 말하는 것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접촉 직전의 움직임, 접촉 방법과 지속시간, 반복 여부, 상대방이 이동한 뒤 행동, 당시 주변 환경 등을 토대로 실제로 우연한 접촉이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어떤 사정이 고의적인 접촉인지 판단하는 데 중요할까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접촉이 발생한 장소가 얼마나 혼잡했는지

  • 접촉 직전에 당사자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 손이나 신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 접촉이 순간적인지 일정 시간 지속됐는지

  • 같은 접촉이 반복됐는지

  • 상대방이 피했는데 다시 접근했는지

  • 접촉 대상이 된 신체부위와 접촉 방법은 무엇인지

  • 주변 사람의 움직임이나 외부 충격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 사건 직후 당사자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대법원 역시 강제추행의 폭행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동,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정황,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신체부위에 닿았다는 사실 하나만 떼어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엉덩이나 가슴에 닿았으면 강제추행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접촉 부위는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있지만 신체부위 하나로 유무죄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혼잡한 공간에서 사람이 밀리면서 손등이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특정 신체부위에 닿은 사건과, 상대방에게 접근해 손바닥으로 의도적으로 같은 부위를 만진 사건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가슴이나 엉덩이가 아니라 팔이나 손목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추행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끈 행위도 그 경위와 당사자의 관계, 행동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어디를 만졌는지뿐 아니라 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접촉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성적인 의도가 없었습니다”라고 하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오해합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별도의 성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의가 있으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 기준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성적인 목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었다.”

는 설명과

“접촉 자체가 우연이었다.”

는 설명은 법적으로 다른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나서 상대방의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를 특정한 방법으로 접촉했다면, 성욕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죄가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보복 과정의 신체접촉이 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접촉 자체가 의도되지 않은 실수였다면 고의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피해자가 불쾌했다고 하면 강제추행이 되는 것인가요?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는지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범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추행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하면서 피해자의 의사, 접촉 경위와 방법, 당시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실제로 그 순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껴야만 추행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불쾌했다고 했으니 무조건 강제추행이다.”

또는

“피해자가 당시 바로 항의하지 않았으니 강제추행이 아니다.”

라고 단정하는 것은 모두 적절하지 않습니다.

2023년 판례 변경 이후 강제추행 판단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과거 판례는 강제추행의 일부 유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년 9월 21일 이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현재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 ‘협박’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로 이해합니다.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울 만큼 강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세게 잡은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뿌리치지 않았다.”

“접촉시간이 짧았다.”

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반대로 이 판례 변경이 모든 신체접촉을 강제추행으로 본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여전히 해당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고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CCTV가 있으면 무엇을 확인하게 되나요?

신체접촉 사건에서 CCTV는 접촉 순간뿐 아니라 전후 행동을 확인하는 자료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 두 사람이 처음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 피의자가 상대방 쪽으로 움직였는지

  • 제3자에게 밀리는 상황이 있었는지

  • 신체접촉이 한 번인지 반복됐는지

  • 상대방이 이동했는데 따라갔는지

  • 접촉 직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접촉 부위가 다른 사람에게 가려 영상에 직접 나오지 않더라도 이러한 주변 정황이 우연한 접촉인지 의도적인 행동인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CCTV에 직접 찍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사건 발생시간과 장소를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V가 없으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CCTV가 반드시 있어야만 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핵심적인 직접증거인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5년 판결에서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논리와 경험칙에 맞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지,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역시 막연하게 “억울하다”고 설명하기보다 당시 위치와 행동, 접촉이 발생한 원인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먼저 문제가 된 접촉 자체를 인정하는지 여부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접촉은 있었지만 우연이었다는 사건과, 피해자가 말하는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사건은 대응해야 할 쟁점이 다릅니다.

접촉이 있었다면 다음 순서로 당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접촉 직전 위치 → 접촉이 발생한 이유 → 접촉 방법과 시간 → 접촉 직후 행동

CCTV, 주변 목격자, 출입기록, 교통카드 이용내역 등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있다면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까지

“누가 뒤에서 밀었을 것이다.”

“절대로 손이 닿지 않았다.”

고 추측해서 진술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나중에 영상이나 다른 객관적 자료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수로 엉덩이에 손이 닿아도 강제추행인가요?

실제로 우연한 접촉이었다면 접촉 부위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장소와 움직임, 접촉의 방법과 반복 여부 등을 토대로 의도적인 추행이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접촉이 1~2초밖에 되지 않았으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시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짧은 순간의 접촉이라도 의도적인 추행이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일정 시간 접촉이 이어졌더라도 당시 상황에 따라 우연한 접촉인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으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강제추행죄의 폭행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유형력 행사와 추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적인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무혐의인가요?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려는 목적은 강제추행죄의 필수 구성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자체의 고의와 그 행동이 객관적으로 추행인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친한 사이였다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친분이나 연인관계는 판단할 사정 가운데 하나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강제추행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특정 신체접촉 당시 상대방의 의사와 행동의 경위·방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CCTV가 없으면 우연한 접촉이었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목격자 진술, 당시 장소의 혼잡도, 당사자의 이동경로, 교통카드나 출입기록 등 다른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영상이 없더라도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해 접촉의 경위와 고의를 판단하게 됩니다.

마무리

우연한 신체접촉과 강제추행의 차이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이 닿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경위로, 어떤 방식으로 닿았느냐’​입니다.

실수나 외부 충격 때문에 발생한 접촉이라면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신체에 의도적으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을 했다면 접촉이 짧거나 강하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강제추행의 폭행에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한 힘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과 “접촉 자체가 우연이었다”는 주장은 구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에는 별도의 성적 목적이 필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체접촉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접촉 여부, 접촉 직전의 움직임, 접촉 방법과 반복성, 당시 주변 상황, 접촉 직후 행동​을 먼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V나 목격자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함께 확인해야 하며,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해서 진술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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