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지하철이나 에스컬레이터, 길거리 등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의심을 받아 현장에서 제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휴대전화를 확인하거나 경찰서로 이동하게 되면 당사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몰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바로 구속되는 것인지,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은 모두 조사받게 되는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적발됐다는 사실과 범죄의 최종적인 성립, 그리고 구속 여부는 각각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몰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혐의가 확정된 것일까요?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 직후인 사람을 현행범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범인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몰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몰카’라고 부르지만 법적으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현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휴대전화로 사람을 촬영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촬영된 부위, 촬영 각도와 거리, 촬영 경위, 장소, 영상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확인과 디지털포렌식이 중요합니다
몰카 현행범 사건에서는 휴대전화가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된 사진이나 동영상뿐 아니라 촬영 시점, 촬영 횟수, 다른 촬영물의 존재 여부 등이 함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의 촬영 때문에 적발됐더라도 휴대전화 조사 과정에서 추가 촬영물이 발견된다면 사건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장에서 오해가 있었거나 실제 촬영 결과물이 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라면 해당 자료가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황해서 휴대전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기보다는 어떤 촬영물이 존재하고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범 체포됐다고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현행범으로 잡혔으니 이제 구속되는 것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범 체포와 구속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체포됐더라도 이후 계속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사건 내용과 범행 횟수, 증거관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때문에 몰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구속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제가 몰카 현행범 사건에서 특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첫 진술과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객관적 자료가 서로 맞아떨어지는지입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그런 의도가 없었다”, “잘못 눌렸다”는 식으로 우선 부인했다가 실제 촬영물이나 촬영 방식이 설명과 전혀 다르게 확인된다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촬영 내용과 당시 상황을 확인한 다음 인정해야 할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저 배한진 형사전문변호사는 몰카 현행범으로 조사를 앞둔 의뢰인이라면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촬영물의 내용, 휴대전화 확보 경위, 추가 촬영물 여부와 경찰에서 예상되는 질문까지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현장에서 적발된 상황이라면 이미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하게 말을 맞추거나 자료를 없애려고 하기보다, 첫 경찰조사 전부터 자신의 사건에서 무엇이 실제 쟁점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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