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연령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면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에 대해서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조가 적용됩니다.
반면 16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의 성관계가 단순히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품이나 편의 제공을 대가로 한 성관계,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을 이용한 성관계, 장애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 등은 별도의 아청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좋아했고 동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두 사람의 정확한 나이와 성관계의 경위, 대가성, 상대방의 상태와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은 몇 살까지인가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19세 미만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모든 경우 동일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관계 자체의 처벌 여부에서는 특히 13세와 16세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성인이 상대방인 경우를 중심으로 간단히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 나이합의한 성관계의 기본적인 법적 쟁점13세 미만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법 제305조 문제13세 이상 16세 미만행위자가 19세 이상이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법 제305조 문제16세 이상 19세 미만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성관계 자체가 당연히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매수·위계·위력 등 별도 요건 확인 필요19세 이상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는 해당하지 않음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범행 당시의 정확한 만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19세 이상이 16세 미만과 성관계를 하면 동의를 받아도 처벌되나요?
그렇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강간·강제추행 등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를 흔히 미성년자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입니다.
일반적인 강간죄에서는 폭행·협박 등이 중요한 구성요건이지만, 형법 제305조가 적용되는 연령대에서는 법이 성적 자기결정 능력을 특별히 보호하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했다”, “서로 교제하고 있었다”, “상대방이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례도 2020년 형법 개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대한 성인의 성행위를 처벌하도록 보호연령이 확대된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이면 상대방이 먼저 원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강간·강제추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먼저 제안했다거나 교제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형사사건에서는 행위자의 형사책임 연령 등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으므로 청소년들 사이의 사건과 성인이 상대방인 사건을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6세 이상 미성년자와 합의한 성관계는 모두 적법한가요?
그렇게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16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아무런 대가 없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05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관계 대가로 돈이나 물건을 제공했는지
숙박비·생활비·선물 등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약속했는지
직업이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거짓말이나 권력관계 등 위계·위력을 이용했는지
피해자가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성관계 과정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했는지
즉, “16세가 넘었으니 무조건 괜찮다”는 판단도 위험합니다.
돈이나 선물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면 합의가 있어도 아청법 위반인가요?
대가성이 있다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금품뿐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 제공 등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과 성교 등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제13조는 이러한 행위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6세 미만이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추가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관계 자체에 동의했는지가 결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른바 조건만남에서 서로 합의했다는 주장만으로 아동·청소년 성매수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이나 다른 이익과 성적 행위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밥값이나 숙박비를 냈어도 모두 성매수가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제 중 식사를 사거나 함께 숙박하면서 한 사람이 비용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매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그 돈이나 이익이 성적 행위의 대가였는지입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카카오톡이나 DM에서
돈을 얼마 주겠다고 이야기했는지
성관계를 조건으로 선물을 약속했는지
숙박비 또는 교통비와 성관계를 연결해 이야기했는지
성관계 전후 실제 송금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교제비용과 성관계의 대가로 제공된 경제적 이익을 구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가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다면 달라질까요?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이고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라면,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05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동의했다는 사정 자체가 범죄 성립을 막지는 못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역시 피해자가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했다고 해서 성인이 그 제안을 받아들인 행위가 자동으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와 “내 행위가 처벌대상이 아니다”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18살이라고 거짓말했는데 실제로 15살이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에서는 상대방의 실제 연령뿐 아니라 행위자가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원고등법원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다르게 말했다는 주장과 카카오톡 대화, 프로필 사진 등 여러 자료를 검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나이를 속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처음 나이를 묻고 답한 대화
카카오톡·인스타그램·오픈채팅 대화
학교나 학년에 관한 이야기
생년월일을 언급한 내용
상대방의 프로필
만남 전후 나이와 관련하여 나눈 대화
반대로 수사가 시작된 뒤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새롭게 대화를 만들어내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위계나 위력으로 성관계를 했다면 상대방이 16세 이상이어도 문제가 됩니다
아청법 제7조는 폭행·협박뿐 아니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도 처벌합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이므로, 16세 이상이라고 해서 이러한 범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계는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오에 빠뜨리는 방법 등이, 위력은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는 상황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 등 관계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면 겉으로 동의했다는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관계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 아동·청소년이라면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장애 아동·청소년을 더욱 특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행 아청법 제8조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일정한 장애가 있는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주장만으로 적용을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연령뿐 아니라 장애 여부와 의사결정 능력도 확인해야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합의한 성관계를 촬영했다면 별개의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관계 자체와 촬영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을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에는 동의했다.”
는 사정과
“촬영에도 적법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
는 결론이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전송·보관한 사건이라면 성관계 자체와 별도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미성년자 성관계 사건에서는 정확한 생년월일과 성관계 당시 나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다음 사항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알게 된 경위 → 상대방이 나이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 교제 과정 → 성관계 제안 과정 → 금품이나 선물 제공 여부 → 성관계 당시 상황 → 이후 대화
특히 상대방의 연령 인식이 쟁점이라면 카카오톡·인스타그램·오픈채팅 등 당시 대화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조건만남이나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사건이라면 계좌이체내역과 대화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휴대전화에 사진이나 영상이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성착취물 관련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가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한 뒤 어떤 혐의가 문제되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5살이 동의했는데 20살과 성관계하면 처벌되나요?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라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17살과 20살이 서로 좋아해서 성관계를 하면 무조건 아청법 위반인가요?
상대방이 16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성관계 자체가 자동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매수, 폭행·협박, 위계·위력,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 등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실제 나이뿐 아니라 피의자가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주장만으로 자동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당시 대화와 프로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하면 성매수죄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이 먼저 제안했다는 이유만으로 성인이 대가를 제공하고 성적 행위를 한 것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품이나 편의 제공과 성적 행위 사이에 대가성이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많이 사줬는데 성매수로 볼 수 있나요?
선물을 줬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성매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선물이 성관계를 하는 조건 또는 대가로 제공되거나 약속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전체 교제관계와 대화내용, 지급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 영상을 합의해서 촬영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촬영물은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가 문제될 수 있고, 성관계에 대한 동의와 촬영물 제작의 형사책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을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사건에서 “서로 합의했다”는 말만으로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면 상대방의 동의와 관계없이 형법 제305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적용 조문은 형법 제305조이지만, 아청법은 이러한 범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합의된 성관계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금품이나 편의 제공의 대가성, 폭행·협박, 위계·위력, 장애 여부, 촬영 여부에 따라 매우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우선 두 사람의 범행 당시 정확한 나이,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대가성 있는 금품 제공이 있었는지, 당시 카카오톡·DM과 계좌기록, 사진·영상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합의한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이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률과 대응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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