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개인회생 : 직장에 통보되지 않는 이유
공무원개인회생 : 직장에 통보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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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공무원개인회생 직장에 통보되지 않는 이유 

정가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과 관련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직장에서 알게 되지는 않을까요."

공직에 계신 분들이

개인회생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입니다.

빚을 어떻게 갚을지보다

이 걱정이 먼저 오는데요.

직장 동료도, 상사도, 인사 담당자도

통보받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절차이고

법원이 소속 기관에 알리는 절차가 없습니다.

배우자와 재산을 함께 두지 않으셨다면

가족도 모르게 진행하실 수 있고요.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급여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신청하셨는가.

이미 급여가 압류된 상태라면

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은 그 사실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 때문에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압류 때문에 이미 알려진 상태인 겁니다.

신청을 하면 중지명령으로

진행 중인 압류를 멈출 수는 있는데요.

멈추는 것과 처음부터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신청하시면

금지명령으로 압류 자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순서를 거꾸로 밟습니다.

알려질까 봐 미루고,

미루는 동안 독촉이 쌓이고,

압류가 들어온 뒤에야 찾아오시죠.

알려질까 봐 미룬 시간이

알려지게 만듭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인터넷에서 주로 보시는 말은 세 가지입니다.

임용이나 승진에 불이익이 생긴다

가족의 대출과 취업에도 피해가 간다

공무원연금공단 대출도 함께 정리된다

임용과 가족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고

공단 대출은 사실과 반대입니다.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신분상 불이익이 따르지 않습니다.

재직 중인 분의 직위도 그대로이고,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도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인 본인의 신용에만 걸리는 문제라

배우자나 자녀의 대출과 취업에 닿지 않습니다.

문제는 마지막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대출은

개인회생으로 탕감되지 않습니다.

절차가 끝나도 그대로 남는

비면책채권이거든요.

그런데도 채권자 목록에는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빠뜨리면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탕감은 되지 않는데

목록에서 빼서도 안 되는 채무.

이 대출을 어떻게 계산에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오늘은 소속 기관이 끝까지 몰랐던

세 분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1️⃣ 배우자 치료비를 생계비로 인정받아 약 6,260만 원 탕감

- 신혼집 대출을 혼자 떠안은 50대 K씨

2️⃣ 배우자 명의 재산을 지켜 내고 약 7,104만 원 탕감

- 임용까지 5년이 걸렸던 30대 L씨

3️⃣ 탕감되지 않는 공단 대출까지 계산에 넣은 인가결정

- 이자를 낮추려다 묶인 30대 J씨

배우자 치료비를 생계비로 인정받아 약 6,260만 원 탕감

부산에 사는 50대 K씨는

지방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임용된 지 이십 년이 넘었고,

마흔을 넘겨 결혼하면서

신혼집을 얻을 때 대출을 받았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아도 매달 들어오니

갚아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셨죠.

결혼하고 이 년쯤 지나

계산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자가 몸이 안 좋아지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벌이는 절반으로 줄었는데

병원비는 새로 생겼습니다.

K씨는 이 시기를

이렇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모자란 달에만 카드를 썼어요.

한두 달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몇 년이 됐습니다."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

채무는 9,500만 원이었습니다.

K씨가 가장 먼저 물으신 것도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공무원이라 투잡도 못 하는데,

이걸 어떻게 갚나요."

그리고 하나를 더 물으셨죠.

"직장에서 알면 어떡하죠."

직장에서 알면 어떡하느냐는 걱정부터

정리해 드렸습니다.

K씨에게는 아직

급여 압류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독촉 전화만 오고 있었고요.

가장 좋은 시점에 오신 겁니다.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넣으면

압류가 시작되기 전에 막을 수 있고,

기관에 도달할 서류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갚느냐가 남습니다.

K씨의 평균 소득은

월 380만 원이었습니다.

기본급에 각종 수당과 상여를

모두 더해 열두 달로 나눈 금액이죠.

공무원 개인회생에서는

이 계산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기본급만 적어 내는 분들이 있는데,

수당과 성과급도 전부 소득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처음 산정에서 K씨는

1인 가구 기준이었습니다.

혼인 관계에 있어도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소득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서류상으로는

배우자에게 폐업 이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1인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변제금이 226만 원이었습니다.

380만 원을 받아

226만 원을 내고 나면

153만 원이 남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 한 명의 최저생계비로

두 사람이 살라는 금액이었죠.

K씨가 "투잡도 못 하는데"라고 하신 말이

그냥 하신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해일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배우자에게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폐업 사실 증명원과

최근 이 년치 소득 자료를 함께 내서

지금은 벌이가 없다는 점을 확인시켰습니다.

진료 기록과 진단서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도 소명했고요.

그 결과 K씨는

2인 가구 기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둘째, 매달 나가는 치료비를

추가생계비로 반영했습니다.

병원비와 약제비 영수증을

일 년치 모아서 평균을 냈고,

앞으로도 계속 나갈 비용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인정된 금액은 월 38만 원이었습니다.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 월 변제금

3,800,000 – (2,519,575 + 380,000) = 월 90만 원

월 변제 금액 90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3,240만 원

총 채무 9,500만 원 중 3,240만 원 변제 = 변제율 34%

처음 계산의 226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매달 136만 원의 차이인데요.

서류 두 묶음이 만든 차이입니다.

K씨는 인가결정을 받으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직에 있으면 따로 벌 방법이 없잖아요.

생계비를 늘려 주신 게

숨 쉴 구멍이 됐습니다."

직장에서는

지금도 아무도 모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을 지켜 내고 약 7,104만 원 탕감

진주에 사는 30대 L씨는

교육공무원이었습니다.

임용까지 오 년이 걸렸습니다.

그 오 년 동안

수입은 거의 없었고

학원비와 생활비는 계속 나갔죠.

신용대출로 메웠습니다.

임용된 뒤에는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는데요.

들어가는 돈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올려 줘야 했거든요.

집은 배우자 명의로 계약했지만

올려 준 돈은 L씨가 대출로 마련했습니다.

상담을 오셨을 때

L씨의 채무는

1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L씨의 걱정은 K씨와 달랐습니다.

학교에 알려질까 봐도 걱정이었지만,

더 무서운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제 빚 때문에

배우자 집까지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배우자의 재산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달랐지만

지금의 실무준칙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요.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의심되거나,

그 재산이 만들어지는 데

신청인의 몫이 커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소명을 해야 합니다.

L씨가 정확히 여기에 걸렸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배우자 명의였는데

올려 준 돈은 L씨 대출에서 나갔으니까요.

법원이 보기에는

L씨의 몫이 섞여 있는 재산이었습니다.

이 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히면

청산가치가 올라갑니다.

청산가치는 최소한 이만큼은 갚아야 한다는 바닥인데요.

삼 년치 변제액이 그 바닥에 못 미치면

변제금이 오르거나 기간이 늘어납니다.

저희 해일은 돈이 움직인

순서를 되짚었습니다.

첫째, 그 집이 언제 생겼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배우자는 결혼 전부터

그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계약도 배우자 혼자 한 것이었고,

보증금 대부분은 결혼 전에 낸 돈이었죠.

등기부와 계약서, 이체 내역으로

시기를 하나씩 맞췄습니다.

둘째, L씨가 낸 돈이

전체에서 얼마인지 계산했습니다.

L씨가 대출로 마련한 돈은

전체 보증금의 일부였습니다.

그 금액만큼은 숨기지 않고 그대로 신고했고요.

전부를 지키려다 전부를 잃는 것보다

낼 것을 내고 나머지를 지키는 편이 낫습니다.

법원은 이 소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배우자 명의 보증금은

청산가치에서 빠졌습니다.

L씨는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어

1인 가구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2,900,000 – 1,538,543 = 월 136만 원

월 변제 금액 136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4,896만 원

총 채무 1억 2,000만 원 중 4,896만 원 변제 = 변제율 41%

K씨보다 변제율이 높습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어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같은 공무원이라도

가족 구성에 따라 숫자가 이렇게 갈립니다.

대신 L씨는

지키려던 것을 지켰습니다.

"제 빚은 제가 갚는 게 맞죠.

다만 배우자가 저 만나기 전부터 살던 집까지

같이 넘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학교에서는

지금도 아무도 모릅니다.

탕감되지 않는 공단 대출까지 계산에 넣은 인가결정

울산에 사는 30대 J씨는

소방공무원이었습니다.

빚이 시작된 곳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십 대에 쓴 카드값과

마이너스 통장이었죠.

금액이 크지 않았는데

이자가 계속 붙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료에게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빌리면

이자가 훨씬 싸다고요.

J씨는 2,400만 원을 빌려

카드빚 일부를 정리하셨습니다.

이자는 실제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원금은 줄지 않았죠.

매달 나가는 돈이 조금 가벼워진 만큼

생활비를 다시 카드로 쓰기 시작했고,

이 년쯤 지나자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

채무는 7,900만 원이었습니다.

J씨는 상담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공단 대출만 빼고 신청하면 안 될까요.

거기만 빼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가지고 있는 채무를 전부 적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J씨가 빼고 싶었던 이유는

이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공단 대출은

탕감이 되지 않으니까요.

공무원연금공단 대출은

비면책채권입니다.

절차가 다 끝나고 면책을 받아도

이 대출은 그대로 남습니다.

탕감도 안 되는데 목록에 적어야 하니,

적을 이유가 없어 보이신 겁니다.

그런데 순서가 반대입니다.

적지 않으면 나머지 5,500만 원도

정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를 빼려다

전부를 잃는 선택인 거죠.

저희 해일은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공단 대출을 채권자 목록에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탕감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나머지 채무와 구분해서 정리했습니다.

둘째, 절차가 끝난 뒤에도

이 대출이 남는다는 것을 전제로

변제 계획을 짰습니다.

J씨는 배우자가 육아로 일을 쉬고 있고

아이가 하나 있어

3인 가구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4,200,000 – 3,215,422 = 월 98만 원

월 변제 금액 98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3,528만 원

총 채무 7,900만 원 중 3,528만 원 변제 = 변제율 45%

K씨와 L씨보다

변제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면,

공단 대출 2,400만 원은

이 절차가 끝나도 남습니다.

탕감률만 보면

가장 덜 줄어든 사례입니다.

그래도 J씨가 얻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기각당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삼 년 뒤에 남는 것이

공단 대출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정리되는 것과

남는 것을 처음부터 나눠 두면

삼 년 뒤가 계산됩니다.

J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단 대출이 제일 막막했어요.

빼자고 했다가

큰일 날 뻔했네요."

소방서에서는

지금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꼭 확인하고 가시는 것 하나

퇴직 후에 받을 돈이

지금 재산으로 잡히는지입니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고,

잘못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퇴직연금은 청산가치에

0원으로 반영됩니다.

지금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다릅니다.

퇴직금은 절반을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합니다.

연금으로 받을 것인지

일시금으로 받을 것인지에 따라

계산이 완전히 갈리는데요.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하셨다가

청산가치가 올라가

변제금이 함께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K씨는 배우자의 치료비를

생계비로 인정받았습니다.

L씨는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살던 집을

청산가치에서 지켜 냈습니다.

J씨는 탕감되지 않는 공단 대출을

목록에 그대로 넣고 시작했습니다.

세 분의 변제율은

34%, 41%, 45%로 각각 달랐습니다.

같은 공무원인데도

가족 구성과 채무의 종류에 따라

숫자가 이만큼 벌어집니다.

그런데 세 분에게

똑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소속 기관은

끝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개인회생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법원이 직장에 알리는 절차가 없습니다.

다만 급여 압류가 들어오기 전이어야

합니다.

압류가 시작된 뒤에는

멈출 수는 있어도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는

직접 발급받으셔야 하는 서류이지만,

발급 사유를 밝히실 필요는 없습니다.

서류를 떼는 일과

절차가 알려지는 일은 다른 문제입니다.

덧붙이면, 공무원은

법원이 반기는 신청인입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들어오는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변제 계획을 세우기가 쉽고,

그만큼 인가까지 가기도 수월한 편입니다.

불리한 실무준칙이

따로 적용되는 일은 없습니다.

걱정하시는 일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시작하셔야 합니다.

독촉 전화만 오고 있는 지금이

가장 조용하게 정리할 수 있는 때입니다.

혼자 감당이 안 된다고 느끼셨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 주세요.

알려질까 봐 미루셨던 시간까지

같이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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