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업과 관련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업을 시작해도 될까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유는 대개 같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라서죠.
그런데 부업으로 번 돈이
변제금을 올려서 생활비를 더 조이는 일이 생깁니다.
변제금은 월 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소득이 늘면 변제금이 늘고,
손에 남는 돈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부업은 대개
기다리시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정반대인 분들이 있습니다.
부업을 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 경우.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
법원은 빚을 갚아 나갈 힘이 없다고 봅니다.
그대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부업 소득을 빼야 하는 분과
더해야 하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갈림길은 하나입니다.
지금 신청이 되는 상태인가.
이미 부업을 하고 계신 분은
질문이 달라집니다.
"이 소득이 다 잡히나요."
전부 잡히지는 않습니다.
잡히는 방식도 다릅니다.
개인회생에서 소득으로 세는 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입니다.
날짜가 들쭉날쭉한 단기 일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고요.
부업이 사업 형태라면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으로 계산합니다.
재료비, 포장비, 배송비처럼
들어간 비용은 빼고 세는 겁니다.
같은 돈을 벌어도
세는 방법에 따라 변제금이 갈립니다.
오늘은 부업 소득을 두고
전혀 다른 판단을 했던 세 분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1️⃣ 주말에 뛴 단기 일을 소득에서 빼내 약 7,039만 원 탕감
- 카드 대금을 알바로 막아 온 30대 A씨
2️⃣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으로 다시 세어 약 4,910만 원 탕감
- 백반집 매출이 반으로 줄어든 50대 B씨
3️⃣ 부업으로 소득을 올려 막혀 있던 절차를 열었습니다
- 어머니 간병으로 일을 줄인 40대 C씨
주말에 뛴 단기 일을 소득에서 빼내 약 7,039만 원 탕감

부산에 사는 30대 A씨는
작은 회사의 사무직이었습니다.
월급은 250만 원.
혼자 살고 있었고요.
카드 대금이 감당이 안 되기 시작한 건
이 년쯤 전부터입니다.
생활비를 카드로 쓰고,
다음 달 카드값을 다시 카드로 막았죠.
돌려막기가 한계에 오자
A씨는 주말에 일을 하나 더 잡았습니다.
행사장 스태프, 물류 창고 상하차.
부르면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한 달에 많으면 다섯 번,
적으면 두 번.
그렇게 번 돈이
평균 40만 원쯤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도 이자를 못 따라잡자
A씨는 개인회생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상담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부업 소득까지 합쳐서
월 290만 원으로 잡힙니다."
290만 원으로 계산하면
월 변제금은 136만 원입니다.
250만 원으로 계산하면
96만 원이고요.
매달 40만 원.
삼 년이면 1,440만 원 차이입니다.
저희 해일은 A씨의 부업을
소득에서 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인데요.
A씨의 단기 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근무 일자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부르는 곳도 매번 달랐죠.
계약서가 있는 일도 아니었고요.
저희는 A씨의 열두 달치 입금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달은 다섯 번,
어떤 달은 두 번.
금액도 회차마다 달랐습니다.
이 자료로
두 가지를 소명했습니다.
- 정해진 주기가 없는 일이라는 점
- 계약서도 고정 거래처도 없다는 점
반대로 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일을 그만두시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신청 직전에 소득이 사라지면
법원은 그것대로 이유를 묻거든요.
법원은 A씨의 소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법원마다,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 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영역입니다.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2,500,000 – 1,538,543 = 월 96만 원
월 변제 금액 96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3,461만 원
총 채무 1억 500만 원 중 3,461만 원 변제 = 변제율 33%
1억 500만 원 중
약 7,039만 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일한 시간은 그대로인데
매달 40만 원이 남았습니다.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으로 다시 세어 약 4,910만 원 탕감

김해에서 백반집을 하는 50대 B씨는
배우자와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녀는 모두 독립했고,
배우자는 다니던 곳을 그만두고 일자리를 찾는 중이었죠.
가게 매출은
몇 해 사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재료값은 올랐고
손님은 줄었죠.
운영자금을 대출로 메우다
채무가 7,00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B씨는 낮 장사가 끝난 뒤
구매대행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주문을 받아 물건을 사서
포장해 보내는 일이었죠.
한 달 매출이
130만 원쯤 되었습니다.
B씨가 직접 작성해 온 서류에는
가게 순이익 250만 원에
구매대행 매출 130만 원이 그대로 더해져
월 380만 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380만 원으로 계산하면
월 변제금은 128만 원입니다.
저희 해일은 B씨의 부업을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으로 다시 세었습니다.
구매대행은 물건을 사 오는 일입니다.
130만 원을 벌기 위해
먼저 나간 돈이 있죠.
저희는 B씨의 여섯 달치 거래 내역을
건별로 열어 비용을 뽑아냈습니다.
- 물건 매입 대금
- 포장재와 택배비
- 결제 수수료
이 비용을 빼고 나니
구매대행에서 실제로 남는 돈은
130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이었습니다.
가게 쪽도 다시 점검했습니다.
B씨가 비용으로 잡지 않고 있던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와 포장 용기 값을 찾아냈고요.
한 가지는 넣지 않았습니다.
운영자금 대출의 이자입니다.
빌린 돈을 갚는 데 드는 비용은
가게를 굴리는 비용과 다르게 봅니다.
이걸 비용으로 적어 내면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죠.
이렇게 정리한 B씨의 월 소득은
380만 원이 아니라 310만 원이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해 2인 가구로 인정받았고요.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3,100,000 – 2,519,575 = 월 58만 원
월 변제 금액 58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2,090만 원
총 채무 7,000만 원 중 2,090만 원 변제 = 변제율 30%
7,000만 원 중
약 4,910만 원이 탕감되었습니다.
매출은 같았습니다.
세는 방법만 달랐습니다.
부업으로 소득을 올려 막혀 있던 절차를 열었습니다

울산에 사는 40대 C씨는
요양보호사였습니다.
혼자 살고 있었고,
어머니가 편찮으셨죠.
C씨는 오전에만 일을 나갔습니다.
오후에는 어머니 댁에 가서
식사와 약을 챙겨야 했으니까요.
오전 근무로 받는 돈은
한 달 130만 원.
어머니 병원비와 생활비가 겹치면서
카드로 메운 것이 5,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C씨는 개인회생을 알아보다
두 곳에서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소득이 부족해서
지금은 어렵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나누어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매달 갚을 돈이 나와야 하는데,
C씨의 소득으로는 그 돈이 나오지 않았죠.
혼자 사는 사람에게 인정되는
한 달 생계비는 153만 8,543원입니다.
C씨의 소득 130만 원은
이 금액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생계비를 빼고 나면
남는 돈이 없는 겁니다.
저희 해일은 C씨에게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소득을
올리셔야 합니다.
다만 아무 일이나 잡으시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C씨에게는 조건이 있었으니까요.
오후 시간은 어머니 곁에 있어야 했고,
밤에 나가는 일도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 근무시간이 정해진 자리라 본업을 늘릴 수 없다는 점
- 어머니 간병으로 시간을 쓸 수밖에 없다는 사정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칠 때
법원은 이유를 묻습니다.
왜 이만큼밖에 벌지 못하는가.
이 물음에 답할 자료를
미리 갖춰 둔 겁니다.
C씨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데이터 입력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65만 원.
오후와 저녁 사이에 하는 일이었습니다.
석 달치 입금 내역이 쌓인 뒤
저희는 신청서를 넣었습니다.
한 달만 일해서는
월 소득을 계산할 수 없으니까요.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1,950,000 – 1,538,543 = 월 41만 원
월 변제 금액 41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1,481만 원
총 채무 5,500만 원 중 1,481만 원 변제 = 변제율 27%
5,500만 원 중
약 4,019만 원이 탕감되었습니다.
C씨는 부업을 시작하고서야
빚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부업을 언제 시작하느냐도
결과를 바꿉니다.
변제금이 정해진 뒤라면
이제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변제금은 정해진 뒤에도 바뀝니다.
특히 조건부로 인가를 받으신 분은
법원에 소득을 계속 알려야 합니다.
이때 부업 소득이 확인되면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C씨처럼 소득을 올려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가결정이 난 뒤에 시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 방향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청 직전에 일을 그만두시면
법원은 소득을 줄이려 한 것은 아닌지 봅니다.
건강 문제든 본업 사정이든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자료로 남겨 두셔야
보정권고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세 분의 변제율은
33%, 30%, 27%였습니다.
A씨는 부업 소득을 빼서,
B씨는 매출을 순이익으로 바꿔서,
C씨는 없던 부업을 만들어서
각자의 숫자를 받았습니다.
방향은 반대였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소득을 정확하게 세는 것.
부업 소득은 통장에 찍힌 금액과
법원이 소득으로 보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 차이를 자료로 설명해 내는 일이
변호사가 하는 일이고요.
부업을 시작할지 말지는
계산해 본 다음에 정하시는 겁니다.
한 달을 일해 보고 나서야
그 소득이 어떻게 잡히는지 알게 되면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자리에
서 계시게 됩니다.
지금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가지고
먼저 계산해 보세요.
혼자 계산이 안 되신다면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 주세요.
빼야 할 소득인지 더해야 할 소득인지
같이 세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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