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채무자 회사에 대한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동산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법원 집행관은 이 사건 동산들을 압류하였습니다.
상대방인 원고는 이 사건 동산들을 의뢰인의 채무자로부터 인도 받기로 하였고 압류가 되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뢰인의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결정을 구하여, 의뢰인은 이에 대해 방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방문해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은 이 사건 동산들을 인도받기로 한 사정만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민법 제188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증서에 목적물이 특정되어있지 않아 이 사건 동산들과 동일한지 알수 없다는 점과 원고가 제시한 증서가 채무자 회사가 아닌 대표 개인명의로 작성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 측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측의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를 기각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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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