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임대인인데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각종 트집을 잡으면서 건물을 명도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을 하고 증거를 치밀하게 준비하여 임차인이 점유를 이전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건물명도소송에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으면 점유를 이전하여 본소를 무용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수도 있습니다.
🏛️ 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신청을 받아들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을 하였고 이후 본안소송에서도 유리하게 변론하여 승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건물 명도를 하지 않는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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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