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이며 상대방에게 중개업무를 하여 부동산을 거래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고, 또한 부동산에 대하여 누수 확인 된 부분을 고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하여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중개업무를 맡긴 것이 아니며 의뢰인이 직접 모든 업무 확인 및 계약을 맺었으며, 부동산의 누수 부분은 육안으로 확실하게 없었음을 다같이 확인하였고, 건물의 문제인지 상대방이 따로 공사 하였던 이후 시점인지 확인이 불가능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써 계약을 원할하게 하였고 누수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었음을 인정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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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