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임차인과 월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월세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연락도 두절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로윈에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채무자가 다른사람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점유를 이전할 경우 본안사건인 건물명도 사건의 집행이 불가능해질 것을 우려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임차인이 계약이 만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며 월세가 계속 연체되어 의뢰인에게 많은 손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임차인이 부동산을 다름사람에게 인도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하여 본안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차인이 점유권을 집행관에게 인도하고 타인에게 이전하면 안된다는 사유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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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