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임차인로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이 통지한 일자에 부동산에게 퇴거하고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임대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핑계를 대며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연락조차 두절되었습니다.
갑갑하셨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다양한 증거를 제출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임대인이 의뢰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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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