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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의무위반으로 계약해지·보증금 반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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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의무위반으로 계약해지·보증금 반환받은 사례 

김민중 변호사

계약해지·보증금 반환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임대인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체납으로 임대차목적물에 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수 없음을 이유로 임대인은 보증 가입 의무 위반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벽면과 천장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기타 하자가 발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이러한 누수 및 하자에 대해 의뢰인에게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하자 보수나 이에 대한 보상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가장 중요한 요소인 보증금반환에 위험이 발생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의 임대차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임대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하였고,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수선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음으로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고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해지 및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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