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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리딩방 부당이득금 반환에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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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리딩방 부당이득금 반환에 승소한 사례 

김민중 변호사

부당이득금 전액 반환

⚖️ 사건개요

의뢰인은 불법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는 유사 투자자문업자에게 수익 보장을 받고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에게 계약내용에 따라 가입비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반환을 거부하였고, 의뢰인께서는 내용증명까지 발송하였으나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약관규제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뢰인과 불법 주식리딩방 운영자간의 계약 전체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당 계약이 무효이므로 의뢰인분이 지급한 돈은 모두 부당이득이어서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계약이 전부 무효임을 인정하였고, 계약이 무효이므로 불법 주식리딩방 운영자가 받은 돈은 이유 없이 수령한 것이어서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부당이득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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