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이 오래 전 지인에게 선의로 제공했던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 및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불법으로 증축한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는 지인의 자녀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무단점유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지인의 자녀들은 어떠한 협의에도 응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은 토지 및 건물은 의뢰인의 소유임이 명백하고,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점유의 승계는 점유의 하자 또한 승계하므로, 의뢰인이 지인이 타주점유로 점유를 개시한 이상 그 자녀들인 상대방은 결코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토지 및 건물의 인도와 초과분에 대한 철거를 구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토지 및 건물들은 모두 의뢰인의 소유이고, 따라서 상대방들은 무단점유한 증축건축물을 철거하고 나머지 토지 및 건물들을 의뢰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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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