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세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올 무렵 임대인에게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지하였고, 임대인은 그 통지를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전세계약 종료 시점이 되었음에도 의뢰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되어있으니 거기서 보증금을 반환받으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전세보증금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큰 금액을 잃을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의 임대차계약서와 전세보증보험증권을 꼼꼼하게 살핀 뒤,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여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의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임대인은 의뢰인의 전세보증보험가입 유무와 무관하게 전세보증금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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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