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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방해 관련 상고를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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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방해 관련 상고를 기각시킨 사례 

김민중 변호사

임대인 상고 기각

⚖️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가의 임차인으로서 영업을 해오던 중,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양도하려 하였으나,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신규 임차인과 사이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면서 의뢰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였습니다.

추가로 상가의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했다며 임차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였고, 너무나 억울했던 임차인은 임대인의 본소에 대한 방어 및 권리금 회수방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반소를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진행하여 1심 및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임대인이 대법원에 상고하여,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상고심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임대인이 주장하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므로, 상고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임대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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