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테리어를 의뢰하였고, 최초 계약된 금액보다 인테리어 업자가 계속해서 과도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자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인테리어 업자는 의뢰인의 업장을 찾아와 자해를 하는 등 난동을 피웠고, 이에 의뢰인이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이러한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를 찾아 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고, 대법원 판례 등을 첨부하여 검찰의 불기소이유를 하나 하나 반박하였고, 특히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공연성', '특정성'에 관한 명백한 법리오해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법리오해에 기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부당하며,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고등검찰청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였으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로써 관할검찰청에 재기수사를 명령하여 수사가 재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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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