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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1세대 1주택을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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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1세대 1주택을 인정받은 사례 

김민중 변호사

과세전적부심사 인용

⚖️ 사건개요

청구인은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이후 이혼으로 세대가 분리되면서 결과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종전 주택을 직접 처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실제 세대분리의 경위와 현재 주택 보유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종전 주택의 처분 여부만을 기준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은 이 사건에서 단순히 형식적인 주택 명의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이혼으로 인해 세대가 실질적으로 분리되면서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가 된 점을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이혼에 따른 세대분리는 경제적·생활공동체의 분리를 수반하므로, 그 실질적인 효과는 종전 세대가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하여 주택 수가 감소한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조세심판례와 취득세 중과제도의 취지, 일시적 2주택 예외 규정의 해석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이 이혼으로 세대가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종전 주택을 직접 처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해당 취득세 과세예고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채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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