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자가 돈만 받고 공사를 중단했는데 사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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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가 돈만 받고 공사를 중단했는데 사기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인테리어·리모델링·신축 공사 현장에서 공사업자가 계약금이나 중도금만 받아 챙긴 뒤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연락을 끊어버려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공사업자분들 중에는 “일단 계약금부터 받아서 급한 불부터 끄고, 공사는 형편이 풀리면 시작하면 된다”, “다른 현장 대금으로 자재비 돌려막으면서 순서대로 처리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여러 현장의 계약금을 한꺼번에 받아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금 사정이 더 꼬여 결국 어느 현장도 제대로 착공하지 못하고 도급인들이 한꺼번에 고소에 나서면, “돈이 없어서 그랬을 뿐 속인 적은 없다”는 항변만으로는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를 계약 체결 당시 공사를 완성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됐다는 결과만으로 형사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편취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공사대금만 받고 공사를 중단한 경우가 어떤 조건에서 사기죄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의심 정황이 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공사대금만 받고 공사를 중단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 공사를 완성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상대방의 착오, 그 착오에 기한 처분행위, 그리고 편취의 고의라는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지점은 편취의 고의, 즉 불법영득의사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입니다.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즉 공사가 실제로 중단됐는지, 도급인이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는 사기죄 성립을 곧바로 결정짓는 기준이 아닙니다. 계약을 맺을 때 그 공사업자에게 진지하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이고, 이는 계약 체결 경위와 이후 이행과정·결과까지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됩니다.

공사대금만 받고 공사를 중단했다는 결과가 아니라, 계약 당시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사기죄 성립의 관건입니다.


2. 계약 당시 정상적으로 이행할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의 중단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칩니다

자재비 급등이나 일시적 자금난 같은 사후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공사업자에게 인력과 자재를 조달할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이행할 생각이었는데, 계약 이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거나 다른 현장에서 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 사정이 악화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됐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인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다뤄집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리를 반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도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후 변제하지 못했다고 해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사후에 제대로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변제능력을 기망했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법리는 공사도급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핵심은 “계약 당시에 실제로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가”이지, 공사업자가 스스로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 시점의 재무상태, 인력·장비 확보 여부, 기존 공사현장의 진행 상황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계약 당시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 이후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착공 여부와 자금 흐름을 보면 이행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계약금만 받고 착공을 미루거나 다른 현장 대금으로 돌려막았다면 사기 정황이 짙어집니다.

실무에서 사기 혐의를 가늠하는 대표적인 지표는 착공 여부와 시기입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내지 중도금까지 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기간 착공하지 않았거나, 자재 발주나 인력 동원 같은 실질적인 준비 행위가 전혀 없었다면 처음부터 공사를 완성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또한 받은 공사대금이 그 현장을 위해 쓰이지 않고 이미 진행 중이던 다른 현장의 체불 대금을 메우는 데 쓰였거나, 개인 채무 변제·생활비 등으로 흘러갔다면 이 역시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입니다. 여러 도급인으로부터 비슷한 시기에 계약금을 받고 순차적으로 공사를 미루거나 중단한 경우, 즉 동일한 수법이 반복됐다면 우연한 자금난이 아니라 애초에 이행할 능력 없이 계약금만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앞서 본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대로,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계약 체결 경위, 이행과정, 그 결과까지 종합해 판단합니다. 계약 당시 이미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존 채무가 과다했다거나, 세금 체납·가압류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착공 여부와 시기, 대금의 실제 사용처, 동일 수법의 반복 여부가 이행 의사·능력을 판단하는 핵심 단서입니다.


4. 편취액 규모에 따라 형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함께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편취액이 5억원을 넘으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취한 금액, 즉 이득액이 커지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편취 사건은 계약금·중도금이 한 번에 지급되는 구조라 액수가 크고, 여러 도급인을 상대로 순차적으로 계약금을 받은 경우에는 각 피해액이 포괄일죄로 합산되어 특경법 구간에 이르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소액씩 여러 현장에서 나눠 받았다고 해서 합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일부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한 경우라면, 기시공 부분의 가치를 공제하고 실질적인 편취액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산정 과정에서 감정평가나 기성고 산정 방식이 형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계약서와 자금 흐름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공사대금 편취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공사 현장이나 계약 체결지가 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편취액이 특경법 구간에 이르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사업자의 사기 혐의를 의심하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에 앞서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도급계약서·견적서를 확인해 계약 내용, 공사기간, 대금 지급 조건이 어떻게 정해져 있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2. 착공 여부와 시기, 자재 발주 내역, 현장 사진 등 실제 이행 준비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3. 상대방 계좌의 대금 사용처, 다른 현장에서의 유사 피해 여부 등 재무상태와 반복 수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읍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사대금 사기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상 계약 해제·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회수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공사대금을 떼인 분들은 “설마 사기까지는 아니겠지”라는 생각과 “그래도 공사업자인데 어떻게든 마무리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 사이에서 초기 대응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금을 떼인 도급인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계약 당시 상대방에게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착공 여부에 대한 대화 기록이 쌓일수록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공사업자 입장에서도 “일이 늦어졌을 뿐”이라는 항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 당시 실제로 이행할 능력이 있었는지, 받은 대금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저는 공사대금을 둘러싼 분쟁에서 대금을 떼인 도급인 쪽과, 자금난으로 억울하게 사기 혐의를 받게 된 공사업자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계약 체결 경위와 자금 흐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업자가 계약금만 받고 아예 착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으로 사기죄가 되나요?

A. 착공하지 않은 사실 자체보다 그 경위가 중요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착공을 미루고 자재 발주 등 준비 행위도 없었다면 계약 당시 이행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볼 여지가 커지지만, 자재 수급 지연 등 합리적 사유가 있었다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공사를 절반쯤 진행하다가 중단했는데도 사기가 될 수 있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일부 공사를 진행했더라도 처음부터 완성할 능력 없이 대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다만 기시공 부분의 가치는 편취액 산정에서 공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공사업자가 “자재비가 올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그 주장이 사실이고 계약 당시 정상적으로 이행할 능력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자재비 상승의 정도, 시점, 다른 현장에서의 자금 사용 여부 등 객관적 자료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Q. 여러 명이 같은 공사업자에게 계약금을 떼였습니다. 형량이 더 무거워지나요?

A. 그렇습니다. 여러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이 포괄일죄로 합산되면 이득액이 커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고, 합산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Q. 형사 고소와 별도로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확보되는 수사 기록이 계약 해제, 기지급 대금 반환,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절차의 입증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병행 대응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이행 의사·능력에 관한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고, 편취액이 큰 사건은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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