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건축·인테리어 현장에서는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설계 변경이나 물량 추가가 생기는 일이 흔합니다. 문제는 이런 추가 공사가 정식 변경계약서 없이, 현장소장이나 도급인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툭 던진 지시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제가 상담한 수급인분들 중 상당수는 “일단 해달라, 정산은 나중에 하자”, “계약서 다시 쓰기 번거로우니 이 정도는 말로 해도 된다”는 말을 믿고 공사를 진행했다가, 막상 준공 후 대금을 요구하면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라 줄 돈이 없다”는 답을 듣고 당황하는 경우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도급계약이 서면 없이도 성립하는 낙성·불요식 계약이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추가공사대금을 실제로 받아내려면 추가공사를 시행한 사실과 그 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라는 두 요건이 함께 증명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구두로 지시받은 추가공사대금을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멸시효와 절차까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구두로 지시했더라도 추가공사 합의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은 서면이 아니라 ‘일을 완성하기로 하는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불요식 계약입니다.
민법 제664조는 도급을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매매나 임대차와 마찬가지로 도급도 서면을 요구하지 않는 낙성·불요식 계약이므로, 당초 계약서를 써두었더라도 추가공사에 관한 합의는 구두로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표준 도급계약서에는 흔히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는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항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이 나중에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정해둔 절차 규정일 뿐, 그 자체로 서면이 없는 합의를 무효로 만드는 효력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조항이 있으면 상대방이 “그런 합의를 한 적 없다”고 다툴 근거가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두로 지시받은 추가공사일수록,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별도로 챙겨두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서면 변경 조항이 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구두 합의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대금을 받으려면 ‘추가공사를 했다는 사실’과 ‘지급 합의’를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추가공사비 채권은 공사 사실과 지급 약정, 두 요건이 함께 인정되어야 발생합니다.
총 공사대금을 정해 계약한 경우,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당초 정한 금액을 초과해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사 규모가 예상보다 커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추가 대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이 지점에서 추가공사대금 채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총 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돈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수급인이 본 계약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며, 이 경우에도 준공된 공사에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공사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에 관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즉 “추가로 일을 시켰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도급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까지 함께 증명되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실제 시공된 물량이 당초 계약보다 상당한 규모로 늘어난 경우,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인 합의나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도 함께 밝히고 있어, 지시의 존재뿐 아니라 실제 이행 규모도 판단 요소가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추가로 일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합의까지 함께 증명되어야 합니다.
3. 서면 확인이 없다면 정황증거로 구두 합의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문자·통화기록·현장 자료가 쌓일수록 구두 합의의 존재가 뚜렷해집니다.
공사현장에서 오가는 지시는 대부분 구두나 메신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에 가면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원은 직접 증거가 없어도 여러 정황을 종합해 합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는 자료로는 추가공사를 요청하거나 승인하는 취지의 문자·카카오톡 대화, 현장 작업일보와 시공 전후 사진, 추가로 투입된 자재·인건비 영수증, 감리자나 현장소장의 확인서, 그리고 공사가 끝난 뒤 도급인이 결과물을 그대로 수령하여 사용하거나 기성금 일부를 지급한 정황 등이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의 ‘수령·사용’ 정황은 중요합니다. 앞서 본 대법원 판결도, 추가로 시공된 부분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렀는데 도급인이 이를 그대로 인수해 사용했다면 그 자체가 묵시적 합의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자료가 전혀 없다면, 실제로 일을 했더라도 대금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직접 증거가 없어도, 문자·사진·수령 정황 등을 종합하면 구두 합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추가공사대금 채권도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공사가 끝난 뒤 3년이 지나면 채권을 받을 방법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대해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권에는 원래의 공사대금뿐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해 발생한 추가공사비 채권도 포함됩니다.
소멸시효는 보통 공사가 종료되어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문제는 동업 관계나 지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흔히 그렇듯, “언젠가는 정산해주겠지”라는 신뢰 때문에 청구를 미루다가 3년이 훌쩍 지나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실제로 추가공사를 한 사실이 명백하더라도 법적으로 대금을 받아낼 방법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시효 완성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지급명령·소송을 제기하면 시효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므로, 정산이 미뤄지고 있다면 시효 기간부터 먼저 계산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내용증명부터 소송까지,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대응이 빨라집니다
청구금액과 다툼 여부에 따라 지급명령과 소송 중 유리한 경로가 달라집니다.
구두로 지시받은 추가공사대금을 회수하는 절차는 통상 ①추가공사 내역과 금액을 정리한 내용증명 발송(공사현장이 수원 지역이라면 도급인 소재지나 현장 소재지 기준) → ②금액이 명확하고 다툼 가능성이 낮다면 지급명령 신청(관할 수원지방법원) → ③도급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민사조정 또는 본안소송으로 이행(수원지방법원 민사부) → ④승소·확정 후에도 임의 지급이 없으면 재산 조회와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지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툼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 소송 전에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추가공사 지시를 뒷받침할 문자·카카오톡·통화기록·현장 작업일지를 시간 순서대로 모읍니다.
실제 시공 내역과 투입 물량을 당초 계약 도면·견적서와 대조해 늘어난 부분을 구체적으로 산출합니다.
준공 후 도급인이 결과물을 수령·사용했는지, 기성금 일부라도 지급했는지 등 묵시적 승인 정황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공사대금 분쟁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청구 전략을 세운다면, 소멸시효나 입증 부족으로 대금을 놓치는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공사현장에서는 신뢰관계와 시간에 쫓겨 서류 작업이 뒤로 밀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일단 진행하고 나중에 정리하자”는 관행이 굳어지다 보니, 정작 정산 시점에 가서야 구두 합의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추가공사를 진행한 수급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지시받아 일을 했는데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대금을 받지 못하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도급인 입장에서도 애초 합의한 적 없는 금액을 뒤늦게 청구받으면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결과는 누가 어떤 자료를 얼마나 촘촘히 준비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저는 추가공사대금을 받아내려는 수급인과, 근거 없는 청구를 받았다고 항변하는 도급인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구두 지시라도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서면이 없어 막막하다면, 지금 남아 있는 자료부터 함께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판단이 필요한 시점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문자나 카톡 없이 전화로만 지시받았는데 증거가 전혀 없으면 방법이 없나요?
A. 통화 내용을 직접 증명할 자료가 없어도, 현장 작업일지·시공 사진·자재 구매 내역·감리 확인서 등 정황 증거를 종합해 제출하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견적서만 주고받고 정식 변경계약서는 안 썼는데, 그것도 증거가 되나요?
A. 됩니다. 도급계약은 서면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므로, 견적서나 문자·카톡으로 오간 공사 범위와 금액에 관한 대화도 합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Q. 계약서에 “추가공사는 서면 합의 후에만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구두 합의는 무조건 무효인가요?
A. 그 조항만으로 구두 합의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 사실을 강하게 다툴 근거가 되므로, 실제 시공 사실과 지급 의사표시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더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Q. 공사가 끝난 지 3년이 넘었는데 이제는 청구할 방법이 없나요?
A. 원칙적으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다만 그 사이 도급인이 채무를 일부 변제했거나 채무를 승인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이 있다면 시효 중단·갱신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A.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낮고 금액이 명확하다면 지급명령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므로, 다툼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소송이나 조정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Q. 도급인이 준공검사까지 마치고 건물을 사용하면서도 추가공사비는 못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준공된 결과물을 수령해 실제로 사용한 사정은 묵시적으로 추가공사를 승인했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정황입니다. 이런 사정을 정리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반응이 없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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