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상고심 전망, 일요신문 인터뷰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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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상고심 전망, 일요신문 인터뷰진행했습니다 

장예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장예준 변호사입니다.



지난주에 일요신문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에 관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가 7월 24일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최 회장 측이 8월 14일 재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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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전액 현금'이 문제가 됐을까요



전해지는 바로는 최 회장 측이 현금과 SK(주) 주식을 섞어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주가가 떨어지면 차액을 메워 주고, 오르면 그 상승분은 노 관장 측이 갖는 조건까지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노 관장 측이 전액 현금을 고수하면서 협의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듯, 재산분할에서는 무엇을 얼마나 나눌지 못지않게 어떤 형태로 받을지가 중요합니다. 주식으로 받으면 처분 시점과 세금, 의결권 문제까지 따라옵니다.



지급 방법은 집행 가능성과도 직결됩니다.

거액을 일시금으로 정하면 지급 의무자가 자산을 처분해 현금을 만들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지분 변동이나 매각 협상 같은 부수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현물로 받으면 당장의 현금화 부담은 줄지만 가치 변동 위험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재산의 성격과 당사자의 자금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재상고심 전망 - 결론이 다시 뒤집힐 가능성은 낮게 봅니다



✔️첫째, 상고심은 법률심입니다.

재산의 평가 시점과 기여도 판단은 사실심의 재량이 상당히 넓게 인정되는 영역이어서, 결론이 다소 아쉽다는 정도로는 파기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둘째, 환송 후 항소심은 파기 이유가 된 상급심의 판단에 기속됩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자금 300억 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미 증여돼 최 회장이 보유하지 않는 주식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대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부분은 그대로 반영된 셈이어서, 그 지점을 다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파기환송심이 새로 판단한 영역입니다.

최 회장 측으로서는

가액 산정의 기준 시점을 환송 전 2심 변론종결일로 앞당긴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액에서 배제한 주가 상승분을 분할 비율 단계에서 다시 참작한 것이 이중 평가는 아닌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노 관장의 비율 35%가 높다는 취지로 파기했는데 33.3%에 그친 점 역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는 모두 비율 산정의 당부에 관한 문제여서, 재량 일탈로 인정받기까지의 문턱은 높습니다.



시간도 변수입니다.

앞선 상고심은 접수부터 선고까지 1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기록 접수 통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만 가능한데, 이 기간을 넘겨 본안 심리로 들어가면 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주가는 또 움직이고, 확정이 늦어질수록 '기준 시점' 논쟁의 무게는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 결론적으로 저는 재파기보다 상고기각 쪽에 무게를 둡니다.

다만 결론 유지 여부와 별개로 주목할 지점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번 기회에 재산가액 산정의 원칙적 기준 시점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어디까지 정리해 줄 것인가입니다.

현재 재산분할의 기준은 상당 부분 개별 판례로 형성돼 있어 일반인은 물론 가사 사건을 자주 다루지 않는 법조인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기준이 명확해질수록 소송이 길어지는 사건에서 불필요한 다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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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D-1, 이혼전문변호사가 짚는 쟁점 4가지와 결과 예측

3️⃣ 일반 이혼 사건에 주는 시사점



이 사건은 규모가 특수할 뿐, 쟁점 자체는 낯설지 않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사이 아파트값이 오르거나 퇴직금이 늘어나는 일은 흔합니다. 그때마다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하느냐"가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을 준비하실 때에는 재산 목록만큼이나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시가감정을 언제 신청할지,

✔️변론종결을 서두를지 늦출지,

✔️항소심에서 시세가 달라졌다면 재감정을 구할지 같은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상대방 재산의 가치가 오르는 국면이라면 기준 시점을 늦추는 편이, 반대라면 앞당기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혼은 확정됐는데 돈 문제만 남는' 상황이 실제로 생긴다는 점도 보여 줍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이 먼저 정리된 경우에는 기간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재상고심 선고가 나오면 다시 정리해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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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시점 하나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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