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재산분할 방법, 주식으로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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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재산분할 방법, 주식으로 받을 수 있나 

장예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장예준 변호사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주식 가치가 크게 오른 만큼, 이혼 과정에서 주식을 어떻게 재산분할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단순히 그 가치를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받을지 주식 자체를 받을지까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비상장주식의 재산분할 방법에 관한 중요한 판단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해당 판결을 중심으로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의 방법과 실무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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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분할금 액수가 정해져도 조정이 깨지는 이유는?



이혼 재산분할 상담에서 질문은 거의 전부 "얼마"에 몰립니다. 절반인지, 삼분의 일인지.

그런데 실무에서는 그만큼, 어떤 사건에서는 그보다 크게 다투는 쟁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받느냐"입니다.

액수는 사실상 합의가 됐는데 지급 방식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이 깨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 회사 주식이 분할 대상에 끼어 있으면 이 문제는 훨씬 심해집니다.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은 돈으로 받을지 주식으로 받을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화제가 된 SK 최태원 노소영 이혼 사건에서도 재산분할금을 주식과 현금을 섞어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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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분할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재판상 이혼의 경우 제843조에 의해 준용)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조문에서는 법원이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재산분할방식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 현물분할 — 재산 자체를 나눠 이전합니다. 부동산 지분, 주식 그 자체.

  • 대상분할(代償分割) — 특정 재산은 한쪽 소유로 두고, 상대방 몫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합니다.

  • 경매분할 — 팔아서 대금을 나눕니다.

방식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각자 받고 싶어 하는 재산의 종류가 다를 수 있고,

✔️지급하는 쪽이 현실적으로 그 돈을 마련할 수 있느냐가 문제 되기 때문입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을 내가 갖고 싶은데 상대방 지분 가액을 현금으로 보전해 줄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재산분할은 가사비송사건이라 법원의 재량이 넓고, 그래서 "방법"은 오랫동안 사실심이 알아서 정하는 영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3️⃣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값을 매기는 것부터 전쟁입니다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상장주식은 시세가 있어 비교적 명확하지만 비상장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거래 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쓰고, 없으면 순자산가치·수익가치 등 여러 방법을 회사의 업종과 상황에 비추어 종합해 산정합니다.

실무에서는 대개 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평가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 가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이미 치열하게 다툽니다.

현금흐름할인법, 상증세법 등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이 있고,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쌍방이 각자 원하는 기준시점과 평가방식으로 감정을 신청해 감정결과서가 네 개까지 나온 적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감정 중 어느 것을 채택할지는 사실심 법원의 전권입니다.



4️⃣ 2026년 최신 대법원 판결: "대상분할만 고집하지 마라"



지난 5월 29일, 대법원은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방법에 관해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2010년 혼인한 부부입니다.

한쪽은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고, 다른 쪽은 2012년경부터 보험대리점 회사 등을 설립해 운영했습니다.

2018년 별거하고 2019년 소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이 인정한 순재산 합계는 약 891억 원, 그중 비상장주식 2,000주의 가액이 753억 원이었습니다. 분할비율은 20 대 80.

원심은 다른 회사 주식 일부만 현물로 나누고 나머지 전부를 대상분할로 처리해, 143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비상장주식은 대상분할이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합니다(2026. 5. 29. 선고 2024므16033판결).
"법원이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재산분할의 방법을 정할 때에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대상분할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유는 폐쇄성입니다.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던 배우자가 소수 지분을 현물로 받으면 "적정한 가격으로 환가하기 어렵게 되고, 이를 이용하여 회사 경영에 참여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수 주식을 보유한 다른 부부 일방에 의한 회사 가치 훼손행위 또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좌우되는 위험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과하고, 아래와 같이 대상분할 방식 이외에 방식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대상분할 방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물분할 등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주식 753억 원을 빼면 남는 순재산은 약 103억 원인데, 지급해야 할 돈은 143억 원이라 애초에 모자랐습니다. 게다가 103억 원 중 상당수는 부동산이고 그마저 다수는 상대방과 공유라 협조 없이는 처분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지 않으면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전액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경영권을 포함한 과반을 넘기지 않으면 제값에 팔기 어렵고,

❗담보대출이 가능한지도 불분명하며,

❗매각에 따르는 세금과 비용은 전부 주식 보유자가 부담합니다.

반면 대상분할로 처리하면 상대방은 주식에 관한 경제적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더불어 배우자가 이미 순자산 35억 원을 보유하고 자녀 1인당 월 500만 원의 양육비와 공유 부동산 임대수익이 있는 이상,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일부를 현물분할 방식으로 분할받더라도 (…) 원고에 대한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가 본질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고로 이 판결이 근거로 든 법리는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과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새로운 원칙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법리에서 방법 선택의 한계를 끌어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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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해주의 — 바뀐 것은 재산분할방식의 원칙이 아니라 예외입니다

"이제 주식으로 나눠주면 되겠다"고 읽는 것은 판결의 취지와 다릅니다.

이 판결은 오히려 비상장주식은 대상분할이 원칙임을 명시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현실적인 지급능력을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에 따라 향후 세 가지 차이점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급 가능성이 본격적인 심리 대상이 됩니다.

주식 외 순재산의 규모와 유동성, 부동산의 공유관계, 담보대출 가부, 매각 시 세부담, 지분 구조가 주장·입증 항목으로 올라옵니다.

✌🏻둘째, 혼합 주문이 흔해집니다.

하급심에서 이미 쓰이던 구조가 대법원 판시로 뒷받침을 받은 셈입니다.

👌🏻셋째, 조정 실무가 달라집니다.

종전에는 받는 쪽이 전액 현금을 요구하며 버티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었지만, 이제는 협상의 판이 바뀌었습니다.

6️⃣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주식을 가진 쪽이라면, 지급 능력을 사건 초기부터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주식 외 자산 목록과 유동성, 부동산의 공유관계와 처분 제약,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가부 회신, 매각 시 양도소득세 추산까지 준비되어야 합니다.

✌🏻둘째, 감정 단계에서 평가 방법 다툼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심급이 바뀌면서 가액이 절반 아래로 내려간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특정 매출 항목을 빼달라는 접근보다 평가 방법 자체를 다투는 편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전 배우자가 주주가 되면 소수주주권 행사에 따른 리스크가 생기므로, 평소 회사와 개인 재산을 철저히 분리하고 의사결정·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주식을 갖지 않은 쪽이라면, 전액 현금을 원할수록 상대방의 지급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상대방이 알아서 감당할 문제였지만 이제는 내가 다투어야 하는 쟁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몫을 주식으로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지분율과 정관상 주식 양도제한 조항, 배당 이력, 이사회 구성을 미리 확인해 분할 방식 주장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7️⃣ 마무리



❗재산분할에서 다툴 것은 비율만이 아닙니다.

무엇을 어떤 형태로 받을 것인가가 같은 무게의 쟁점이고, 이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금액을 많이 인정받고도 승소가 승소 같지 않은 상황이 생깁니다.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이 영역은 회사의 규모와 지분 구조, 다른 재산의 유동성에 따라 결론이 크게 갈려 일반화하기 어려우니,

사안에 따라 반드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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