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유치원 교사인 의뢰인, 혐의없음 성공
‼️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유치원 교사인 의뢰인, 혐의없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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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유치원 교사인 의뢰인, 혐의없음 성공 

장예준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장예준 변호사입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정당한 지도와 훈육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교사나 학원 강사 등이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절차에 연루될 경우,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등 향후 교육활동에도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학대 사건은 문제된 행위만을 단편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행위의 목적과 정도, 아동의 반응 및 행위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움직임을 제지한 행위와 학급 규칙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문제되었고, 이러한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었다면 단순히 해당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을 인정하는 데 그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CCTV 등 객관적인 증거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당한 훈육 및 생활지도였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초기 대응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과 최종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치원 교사인 의뢰인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사건에서, 저희 법인의 조력을 통해 정당한 훈육 및 생활지도였음을 소명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건의 일부 내용은 각색하여 소개드립니다.

1️⃣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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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던 중 학부모로부터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수업 중 피해아동이 다른 원생에게 위험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발견하였고, 해당 행동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지도하기 위해 피해아동을 따로 불러 훈육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아동이 여러 차례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고 자리를 벗어나려 하자, 의뢰인은 아동을 자리로 데려왔습니다. 이후에도 피해아동이 계속 몸부림치며 이동하려 하였고, 주변에 책상과 의자 등이 있어 자칫 다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이 다치는 것을 방지하고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일시적으로 아동의 움직임을 제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동의 팔과 다리를 잡은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문제 되었고, 별도의 정리시간에 피해아동에게 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역시 정서적 학대행위라는 취지의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감정적으로 제재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위험한 행동을 한 아동을 지도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체적 제지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교사의 훈육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아동의 안전을 위한 정당한 지도행위인지, 아니면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인 상황과 행위의 목적,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 아동학대 사건은 행위자의 입장에서 단순한 훈육이나 생활지도라고 생각했던 행동도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행위의 목적 및 정도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히 의뢰인이 피해아동의 신체를 잡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 피해아동이 당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 의뢰인이 왜 피해아동을 훈육하게 되었는지

  • 피해아동이 계속 자리를 이탈하거나 몸부림친 이유는 무엇인지

  • 의뢰인이 아동을 제지한 장소의 구조와 주변 상황은 어떠했는지

  • 해당 행위가 아동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안전을 위한 것이었는지

  • 이후 의뢰인이 피해아동을 어떻게 대하였는지 등

행위 전후의 전체적인 경위가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역시 피해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감정적 제재였는지, 아니면 다른 원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던 교육적 규칙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정리정돈을 하지 않은 원생에게는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규칙을 평소에도 적용해 왔으며, 피해아동에게만 별도의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CCTV 영상과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이루어진 전후 사정을 정확하게 재구성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4️⃣장예준 변호사의 조력 및 대응 전략🔎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즉시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당시 교실의 구조와 피해아동의 행동, 의뢰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CCTV 영상에서는 피해아동이 의뢰인의 훈육 과정에서 계속 몸부림치며 자리를 이탈하려는 모습이 확인되었고, 아동의 뒤편에는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어 계속 움직일 경우 부상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아동의 움직임을 제지한 것은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벌을 주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아동을 제지한 이후 아동을 일으켜 세우고 콧물을 닦아주는 등 아동을 달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도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아동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담당 변호인은 CCTV 영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하며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경찰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건의 경위와 CCTV 영상에 나타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비교·검토하면서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세심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였고,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유사한 아동학대 사건의 판례를 검토하여, 훈육 과정에서 다소 제재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아동학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유사한 사건에서 교사의 행위가 다소 거칠거나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지도·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보상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도 앞선 훈육과는 별개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피해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감정적인 제재가 아니라 학급의 정리정돈 규칙을 모든 원생에게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아동이 보상을 받지 못해 울음을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정서적 학대라고 볼 수 없고, 평소에도 규칙을 지키지 않은 원생에게는 동일하게 보상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행위의 일부만을 떼어내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의뢰인의 훈육 목적, CCTV 영상에 나타난 전후 행동, 평소 교육방식 및 유사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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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건의 결과

✏️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유치원 교사로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문제된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행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진 지도행위라 하더라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상황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사나 교육 종사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의 진술만으로 사건의 일부 장면이 문제 되거나 행위의 전후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아동학대 혐의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혐의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목적, 구체적인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나 학원 운영자 등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이 예상치 못하게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성지파트너스는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책과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고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https://szpartners.co.kr/szp/

법률사례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236-%EC%9E%A5%EC%98%88%EC%A4%80/case/counselling?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scq=%EC%9E%A5%EC%98%88%EC%A4%80&referrer_group=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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