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파트를 알아보던 중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조합 측은 의뢰인에게 조합 가입 철회, 탈퇴, 환급 등에 대하여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며 오로지 좋은 조건이라고만 허위 광고를 하며 계약을 독촉하였습니다.
물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서 조합원 탈퇴 시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며 안심보장증서도 작성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믿은 의뢰인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사업 부지의 토지 확보도 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사업은 전혀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납부한 분담금 전액 반환 및 조합가입계약 취소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안심보장증서에 포함된 환불보장약정은 조합의 주요 재산인 조합원 분담금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유효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는 총회의 결의를 거친 사실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안심보장증서가 무효라면 의뢰인은 이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조합가입 역시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조합은 소장 송달 이후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분양대금을 보두 반환하라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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