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학폭 처분 및 조치가 나오는 기준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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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학폭 처분 및 조치가 나오는 기준이 있어! 

김정현 변호사

[학교폭력 가해자] 학폭 처분 및 조치가 나오는 기준이 있어!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사실관계 조사와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에 관한 검토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도 행위의 내용과 이후의 사정을 함께 평가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게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하나의 조치만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여러 조치가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초등학교는 의무교육과정이므로 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9호 퇴학처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에게는 서면사과부터 전학까지의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 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규정합니다. 1호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는 학교에서의 봉사입니다.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는 출석정지, 7호는 학급교체,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처분입니다. 초등학생에게는 9호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법률상 가능한 범위는 1호부터 8호까지입니다.

또한 2호부터 4호까지와 6호부터 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 조치 번호만 확인해서 실제 부담의 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네 가지 요건과 피해학생 측의 의사가 모두 확인돼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는 일정한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체해결이 이루어지려면 법에서 정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피해가 즉각 복구됐거나 복구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니어야 합니다.

네 가지 요건만 충족한다고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자체해결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하며, 학교는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과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장 자체해결은 가해학생 측이 요구해서 선택할 수 있는 처분 감경 절차와 성격이 다릅니다. 피해학생 측의 의사와 법정 요건, 전담기구의 판단이 함께 작동하는 절차입니다.

가해학생 조치의 수위는 다섯 가지 법정 판단요소를 중심으로 정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적용할지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첫 번째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입니다.

여기에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를 통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사이의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한 차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몇 호 조치가 내려질지를 미리 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유형의 행위라도 발생 경위와 반복 여부, 고의성, 피해 정도, 사건 이후의 태도 등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초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낮은 단계의 조치만 내려진다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 법령은 가해학생의 학교급만으로 조치 수준을 결정하도록 규정하지 않습니다.

사과와 화해는 조치 판단에 반영되지만 피해학생에게 접촉하는 방식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보인 태도는 학교폭력 절차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사정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가 반성 정도와 당사자 사이의 화해 정도를 조치 결정의 고려요소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치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방식은 별개의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피해학생뿐 아니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과 보복행위를 별도로 규율하며, 보복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가중된 조치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사과 여부와 사실관계에 관한 소명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정되는 행위에 관해 반성하는 것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모두 인정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학교가 조사한 내용과 학생이 기억하는 경위,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대조한 뒤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폭력 조치가 입력되며 삭제 시점은 조치별로 다릅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은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의 결정일자와 조치사항을 입력하도록 규정합니다.

현재 지침에 따르면 1호·2호·3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합니다. 따라서 참고자료에 기재된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가 한 차례에 한해 생활기록부 기재 자체가 유보된다는 설명은 현재 기준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4호부터 8호까지는 별도의 보존·삭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4호부터 7호까지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해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학기간 동안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 2건 이상으로 조치를 각각 받은 경우 등에는 이러한 졸업 전 삭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 문제는 단순히 몇 호부터 기록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조치의 종류와 학생에게 적용되는 기록관리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조사 단계에서 남은 기록이 심의위원회의 판단자료로 이어집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시점보다 앞서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형성됩니다. 학생 확인서와 관련 학생들의 진술, 교사에게 보고된 내용, 메시지나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가 이후 절차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사건의 시간순서나 상대방과 주고받은 행동을 성인처럼 구조화해서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호자가 답변 내용을 만들어 주거나 사실과 다른 방향으로 진술을 맞추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학생이 실제로 경험하고 기억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도 먼저 행동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내용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맞신고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접근하기보다 별도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자료에 따라 판단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성과 조치 수위는 서로 다른 단계에서 판단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첫 번째로 확인할 사항은 학교장 자체해결의 네 가지 법정 요건입니다. 진단서의 내용, 재산상 피해, 행위의 지속성, 보복 여부 가운데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학교장 자체해결의 법정 요건과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의사입니다. 자체해결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한다면 학교장 자체해결의 전제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입니다. 심의위원회 단계로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학생이 무엇을 했는지를 특정하는 것과 함께 시행령 제19조가 정한 조치별 판단요소에 사실관계를 대응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건 이후의 행동입니다. 반성 및 화해 정도는 조치 결정의 고려요소이지만 피해학생 측에 직접 연락해 사과를 받아내거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방식은 별개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과정에서도 학교의 절차와 피해학생 측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조치 번호를 예상하기보다 법정 판단요소에 따라 기록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에서 몇 호 조치를 받을 것인지부터 단정하지 않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과 피해학생 측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의 판단요소별로 사실관계를 구분합니다.

학생 확인서와 학교 조사자료, 당시의 메시지나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서로 대조합니다. 학생의 행위가 실제보다 축소되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반성이나 피해 회복과 관련해서도 피해학생 측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절차를 검토합니다.

참고자료에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다른 학생을 밀쳐 상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사건 경위와 지속성·고의성, 학생의 태도와 피해 회복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1호 조치를 받은 사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심의위원회 결정문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제공되지 않아 결과의 원인을 특정하거나 독립된 수임사례로 재구성하지 않았습니다. 동종 사건에서도 행위와 피해 정도, 조치 판단요소가 다르므로 같은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등학생도 8호 전학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은 초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8호 전학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적용하지 않는 조치는 9호 퇴학처분입니다. 실제 조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 법령상 판단요소를 토대로 정합니다.

피해학생이 2주 진단서를 제출하면 학교장 자체해결은 불가능한가요?

법 제13조의2는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를 자체해결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에 반하는 진단서가 발급됐다면 법률이 정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른 세 가지 요건만 갖췄다는 이유로 자체해결 요건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피해학생 부모와 합의하면 학교폭력 절차가 끝나나요?

합의만으로 모든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을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네 가지 요건과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모두 필요합니다. 심의위원회 단계에서는 화해 정도가 조치 판단요소 가운데 하나로 고려됩니다.

아이가 처음 저지른 학교폭력이면 1호 조치만 받나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특정 조치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시행령은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전 학교폭력 전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1호 조치를 예상할 수 없습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아예 기록되지 않나요?

현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은 학교폭력 조치의 결정일자와 조치사항을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입력하도록 규정합니다. 1호·2호·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는 방식입니다. 과거의 기재 유보 제도에 관한 정보를 현재 제도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 학생도 먼저 때렸다면 맞신고하면 되나요?

상대 학생의 별도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면 그 사실 자체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신고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맞신고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대 학생의 행위, 발생 순서와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각각 판단합니다.

학교에서 아이가 확인서를 작성했는데 내용을 나중에 바로잡을 수 있나요?

이미 작성된 확인서는 학교폭력 사안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자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의 착오나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왜 기존 내용과 달라졌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실제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학생에게 기존 진술을 임의로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만드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학교폭력은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와 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학교장 자체해결의 네 가지 요건과 피해학생 측의 의사, 심의위원회에서 적용되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의 판단요소를 구분하면 현재 절차에서 확인할 내용이 명확해집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학교 조사 단계에서 형성된 기록과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심의위원회 절차와 조치 판단요소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학생의 잘못을 덮거나 피해학생에게 접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행위에 상응하는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법령과 기록을 기준으로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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