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민사소송으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해야!
학교폭력이 인정되면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절차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의 목적은 피해학생이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폭행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된 경우,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전학까지 하게 된 경우처럼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남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징계나 형사처분과 별도로 가해학생 등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은 피해를 돈으로 바꾸는 절차가 아니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는 절차입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학생과 부모 입장에서는 돈으로 해결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의미는 피해를 없었던 일로 만들거나 금전으로 사건을 끝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실제 치료비가 발생했다면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그 손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조치가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피해학생의 손해가 모두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뿐 아니라 따돌림과 사이버폭력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은 신체적인 폭행이 있었던 사건에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폭행과 상해뿐 아니라 협박, 모욕, 명예훼손, 강요,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폭넓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단체대화방에서 지속적으로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건, 여러 학생이 한 학생을 반복적으로 따돌린 사건에서도 정신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SNS에 사진이나 영상을 올려 조롱하거나 온라인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괴롭힌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행위의 명칭보다 어떤 행동이 있었고 그 행동으로 피해학생에게 실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에서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체적인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비가 가장 먼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비와 약제비 등 실제 발생한 비용 가운데 학교폭력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가 발생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나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치료와 학교폭력 사이의 관련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학교폭력으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청구했다고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력의 정도와 기간, 반복성, 피해 결과, 가해행위 이후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손해배상 범위가 판단됩니다.
위자료는 학교폭력 조치가 몇 호인지 하나만 보고 정해지지 않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높은 단계의 조치를 받았다면 민사소송에서도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학생이 몇 호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자동 계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한 번의 폭행인지 수개월 동안 반복된 괴롭힘인지, 여러 학생이 함께 가담했는지, 피해학생이 실제 치료를 받았는지, 학교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피해학생이 등교를 두려워하게 됐거나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된 경우처럼 사건 이후 발생한 변화도 손해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본 다른 학교폭력 사건의 위자료 금액을 그대로 자신의 사건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가해학생이 미성년자라면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가해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미성년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감독의무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연령이라고 해서 부모의 책임 가능성이 언제나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했고 그 의무 위반과 피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민사소송에서는 가해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모에게 당연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부모에게는 아무 책임도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가해학생의 연령과 책임능력,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여부를 구분해 피고를 정해야 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괴롭혔다면 각 학생의 가담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한 명이 단독으로 행동하기보다 여러 학생이 함께 가담하는 형태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 학생이 폭행하고 다른 학생들이 피해자를 둘러싸거나, 단체대화방에서 여러 학생이 함께 조롱하는 식입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에서는 각 학생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의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의 구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학폭위 자료와 메시지,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개별 가담행위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학폭위 결과는 중요한 증거지만 민사소송의 결론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이 인정됐다면 피해학생에게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진술, 학교폭력 조치 결과 등을 민사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학폭위 결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전부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불법행위의 존재와 손해, 인과관계, 배상범위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학폭위에서 피해학생으로 인정받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를 보여주는 자료를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면 진단명보다 학교폭력 이후의 변화가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불안과 우울, 불면, 등교 거부 등의 증상을 겪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진료기록은 정신적 피해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모든 정신적 손해와 치료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이 언제 시작됐는지, 증상이 언제 나타났는지, 어떤 치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 치료받던 질환이 있었더라도 학교폭력 이후 증상이 악화됐다면 그 변화와 사건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손해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학교폭력 피해는 병원비만으로 모두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건 이후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조퇴와 결석이 늘어난 경우, 학급을 변경하거나 전학한 경우, 이전에 하던 활동을 중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모두 독립적인 손해항목으로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학교폭력이 피해학생에게 어느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남겼는지를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 출결자료와 상담기록, 담임교사와 주고받은 내용, 병원 진료기록 등을 사건 발생 시점과 연결해 정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형사고소나 소년보호사건이 진행 중이어도 민사상 책임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내용이 폭행이나 상해, 협박, 강요 등 범죄에 해당하면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연령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목적이 다릅니다.
형사절차에서 가해학생에게 처분이 내려졌다고 피해학생에게 치료비와 위자료가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형사절차나 학교폭력 조치가 자동으로 대체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학생 측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학폭위와 형사·소년절차에서 확보된 자료 가운데 민사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와 교사의 책임은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학교도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안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학교나 교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측이 위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필요한 보호·감독조치를 취했는지, 피해 발생이나 확대를 막을 수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 사실을 여러 차례 알렸는데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반복됐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당시 신고와 학교의 대응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측 책임까지 검토하려면 가해학생에 대한 청구와는 별도로 책임의 근거와 증거를 구성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은 증거를 얼마나 모았느냐보다 무엇을 입증하는 자료인지가 중요합니다
피해학생 측에서는 카카오톡 대화와 녹음, 사진, 진단서, 학폭위 자료 등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많다는 사실 자체가 손해배상액을 높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료가 가해행위를 입증하는지, 어떤 자료가 반복성을 보여주는지, 어떤 자료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설명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 진료기록은 피해 결과를 설명할 수 있고, 단체대화방 기록은 가해행위의 내용과 기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학폭위 자료는 사건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가해행위, 손해, 두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배상받으려면 소송 전에 손해의 범위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소장을 대신 작성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정하는 일입니다. 가해학생 본인뿐 아니라 부모의 책임이나 여러 가해학생의 공동책임이 문제되는 사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청구할 손해의 범위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실제 지출한 치료비와 향후 치료 문제, 정신적 손해 등 각 항목을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연결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학폭위와 형사절차에서 확보된 자료를 민사소송의 증거로 구성하는 일입니다.
피해가 컸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행동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자료로 보여줘야 실제 손해배상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제안받았다면 금액만 보고 결정하기 전에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측에서 민사소송 전에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제시된 금액만 확인하고 바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금에 기존 치료비가 포함되는지, 향후 치료비까지 포함해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 조건인지, 형사사건이나 학폭위와 관련된 요구가 함께 들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향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식의 포괄적인 문구가 있다면 실제 포기하게 되는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이 합의 과정에 관여하는 이유도 무조건 높은 금액을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확인된 피해와 앞으로 남을 수 있는 손해를 기준으로 합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건 초기에는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가해행위가 무엇이었는지입니다. 폭행과 상해뿐 아니라 따돌림, 모욕, 사이버폭력 등 구체적인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입니다. 신체적 상해와 치료비, 정신과·심리치료, 결석과 전학 등 사건 이후 변화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입니다. 가해학생의 연령과 책임능력, 부모의 감독책임, 여러 가해자의 공동책임 여부를 검토합니다.
네 번째는 현재 확보된 증거가 무엇인지입니다. 학폭위 결정과 진술자료, 메시지, 녹음, CCTV, 진료기록 등을 각각 어떤 사실을 입증할 자료인지 구분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학폭위 결과만 보고 손해배상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학교폭력 민사소송을 검토할 때 먼저 가해행위와 피해 발생 과정을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학폭위에서 인정된 사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형사절차가 진행됐다면 해당 사건에서 확인된 자료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후 실제 지출한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 사건 이후 학교생활의 변화 등을 확인해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를 구성합니다. 가해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여러 명이 가담한 사건이라면 각 학생의 행동과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피해가 컸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발생한 피해를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손해배상 항목과 증거로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이 징계를 받았는데 민사소송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조치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목적이 다른 절차입니다. 가해학생에게 조치가 내려졌더라도 치료비나 정신적 손해가 남아 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금액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행위의 내용과 기간, 반복성, 피해 정도, 치료 경과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다른 사건에서 인정된 금액만 보고 자신의 사건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치료비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비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과 치료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기록과 치료시기, 사건 이후 증상 변화 등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학생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해학생의 연령과 책임능력,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전 누구를 피고로 정할 것인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면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각 학생의 구체적인 가담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학생의 행위가 하나의 공동불법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같은 반이거나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제안했는데 받아도 되나요?
합의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뿐 아니라 어떤 손해까지 포함해 종결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향후 치료비나 추가 손해배상청구까지 포기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면 서명 전에 합의서의 범위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는 왜 필요한가요?
학교폭력이 있었다는 사실과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해학생과 부모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 치료비와 위자료 등 어떤 손해를 청구할지, 학폭위와 형사사건 자료를 어떻게 민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할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가 장기간 이어졌거나 여러 학생이 가담한 사건이라면 소송 전부터 손해와 증거의 구조를 확인할 필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가해학생이 징계를 받거나 형사절차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피해까지 해결됐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치료비가 발생했고 정신적 고통이 남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학폭위 자료와 진료기록, 메시지와 녹음 등 사건 자료를 토대로 가해행위와 피해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고 청구 가능한 손해의 범위를 검토합니다. 이미 가해학생 측에서 합의를 제안했거나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합의금 또는 청구금액부터 정하기보다 누구에게 어떤 손해를 어떤 증거로 청구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으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해야!](/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afd4ec2b7ed7fd740afcea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