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습위임계약 해지,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지켜낸 사례
강습위임계약 해지,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지켜낸 사례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가압류/가처분

강습위임계약 해지,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지켜낸 사례 

안영림 변호사

가처분 기각

서****

사건 개요

문화센터 A는 강사 B와 강습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가 계약상 목적과 무관하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명단을 작성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 시 작성한 보안서약에 반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A는 이를 이유로 B와의 강습위임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에 B는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의 효력을 정지하고 강습 운영 및 회원 모집 방해 금지 등을 구하는 계약해지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안의 쟁점

● B의 개인정보 유출·목적 외 이용 행위가 계약상 정한 해지 사유(강습수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임계약의 법적 성질상 당사자의 해지 자유(민법 제689조)와 계약상 해지 규정의 관계

● 해지에 앞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이 신의성실 원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계약 이행을 전제로 하는 가처분에서 보전의 필요성 인정 여부

안영림 변호사의 조력

안영림 변호사는 문화센터 A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논리로 대응했습니다.

● B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사실을 자인한 정황을 토대로, 이 행위가 계약상 해지 사유인 '사회통념상 강습수임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함을 소명

● 위임계약의 법적 성질상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 조항은 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즉시 해지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임을 논증

● 계약상 해지 절차에 소명 기회 부여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을 반박

● B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금전배상으로 전보 가능하고,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계약 해지가 오히려 합리적인 분쟁 해결 방안임을 강조하여 보전의 필요성 결여를 소명

결과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해지통보가 무효라고 보기 어려워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B의 손해는 금전으로 보전 가능하며 신뢰관계 파탄 상황에서 계약관계 종료가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B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B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사점

위임계약에서는 당사자의 해지 자유가 원칙적으로 폭넓게 인정되며, 특히 수임인 측의 계약 위반이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위탁자의 해지 조치는 정당화되기 쉽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에서는 손해가 금전배상으로 전보될 수 있는지,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지가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 핵심적으로 작용합니다.

안영림 변호사는 위임·위탁계약 관련 분쟁에서 위탁자 측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법리 구성과 사실관계 소명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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