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 술에 취했다면 성립할까요?
준강제추행 혐의, 술에 취했다면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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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준강제추행 혐의, 술에 취했다면 성립할까요? 

안영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서로 동의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대방이 술을 마셨지만 대화도 하고 직접 걸어 다녔습니다.”

 

술자리 이후 있었던 신체접촉을 두고 상대방이 당시 만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면서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술을 마셨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 된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해 추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는 어떤 경우 성립할까요?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현행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은 심신상실을 정신기능의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상태, 항거불능을 그 밖의 원인으로 심리적·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① 술을 어느 정도 마셨는지

② 스스로 걷고 대화할 수 있었는지

③ 결제·이동 등을 직접 했는지

④ 사건 전후 메시지는 어떠했는지

⑤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지

⑥ 피의자가 상대방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만취했다는 주장만으로 처벌될까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술을 마셨더라도 당시 정상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할 수 있었다면 심신상실·항거불능 여부는 별도로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술이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를 했으니 괜찮다”거나 “기억이 없다고 하니 무조건 준강제추행이다”라고 한 가지 사정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조사 전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① 사건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처음 만난 시점부터 음주량, 장소 이동, 문제 된 접촉과 사건 이후 연락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② 객관자료를 확보합니다

: CCTV, 카카오톡·문자, 카드결제내역, 택시·이동기록, 통화내역 등이 당시 상태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③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비교합니다

: 상대방이 언제부터 기억이 없다고 하는지, 실제 CCTV나 이동기록과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④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을 구분합니다

: 함께 술을 마셨거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준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⑤ 합의와 양형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청하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다면 피해 회복, 합의 여부, 범행 후 정황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양형자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도 범행 동기·수단·결과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양형요소로 규정합니다.

 

준강제추행 혐의,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준강제추행 혐의는 상대방이 술에 취했으면 바로 성립하나요?

 

A. 아닙니다. 술을 마신 정도만이 아니라 당시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이 가능한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준강제추행 혐의에서 사건 후 연락이 있었다면 유리한가요?

 

A. 하나의 정황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혐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건 당시 상태와 접촉 경위, 전체 대화 맥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준강제추행 혐의는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합의만으로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 성립 여부와 별도로 피해 회복이 양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왜 안영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안영림 변호사는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검사 출신 변호사이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자문·심의 및 성고충심의위원회 활동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당시 상태, 피해자 진술, CCTV와 이동기록, 당사자 간 대화, 피의자의 인식을 함께 검토해 사건의 쟁점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삭제하기보다 현재 자료부터 보존해야 합니다.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심신상실·항거불능 여부를 다툴 부분과 사실관계를 설명할 부분, 혐의 인정 가능성이 있다면 합의와 양형을 준비할 부분을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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