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예전에는 자유롭게 드나들던 집이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잠깐 들어갔을 뿐입니다.”
주거침입죄 처벌에서는 단순히 출입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점유하는 방실 등에 침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도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상 중요한 기준은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했는가”에만 있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죄 처벌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법익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침입에 해당하려면 주거의 형태와 용도, 외부인의 출입 통제 상태, 출입 목적과 경위, 출입 방법과 시간 등을 종합해 객관적·외형적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거주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반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주거침입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① 출입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
② 문이나 공동현관의 출입 통제 상태
③ 과거 자유롭게 출입하던 관계였는지
④ 출입금지 또는 퇴거 요구가 있었는지
⑤ 출입 방법과 시간, 체류시간
⑥ CCTV와 출입기록에 나타난 행동
전 연인이나 지인의 집이라면 주거침입죄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과거 연인 관계였거나 이전에 출입을 허락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은 판단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현재의 출입까지 항상 허용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헤어진 연인의 아파트에서 거주자나 다른 입주자의 승낙 없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간 사건에서 공동현관·복도 등 공용부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관계가 이미 종료됐는지, 방문을 명시적으로 거부했는지, 공동현관 출입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문이 열려 있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문이 잠겨 있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장소에 몰래 들어가거나, 출입금지 의사를 알고도 이를 무시하고 출입했다면 사실상 평온을 침해한 침입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출입 방법과 목적, 당시 상황을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침입죄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방문 전후 카카오톡·문자를 확보합니다.
② CCTV와 공동현관 출입기록을 확인합니다.
③ 방문 이유와 이동 경로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④ 상대방이 출입을 허락하거나 거절한 대화를 확인합니다.
⑤ 퇴거 요구 이후 실제 행동도 정리합니다.
실제로 출입한 사실이 객관자료로 확인된다면 출입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어떤 경위로 들어갔고 당시 행동이 객관적으로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침입죄 처벌,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주거침입죄 처벌은 문이 열려 있어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문이 열려 있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출입 목적과 경위, 통제 상태, 당시 행동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Q. 주거침입죄 처벌은 예전에 자유롭게 드나들던 연인 관계에서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과거의 출입 허락이 현재까지 계속됐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관계 변화와 현재의 출입 허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주거침입죄 처벌은 잠깐 들어갔다 나와도 받을 수 있나요?
A. 체류시간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의 출입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왜 안영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안영림 변호사는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전지검, 대구지검 서부지청, 인천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 사건에서는 단순히 “들어갔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 출입 허용 여부, 출입 방법, CCTV와 출입기록, 퇴거 요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주거침입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자료를 삭제하기보다, 사건 당시 출입 경위와 객관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혐의를 다툴 부분과 선처를 준비할 부분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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