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연금 5년 기준, 별거 기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5년 기준, 별거 기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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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할연금 5년 기준, 별거 기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유지은 변호사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이혼한 날까지 7년이 넘었다면 전 배우자는 당연히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서류상 혼인기간이 5년을 넘더라도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없었던 기간을 제외한 결과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에 미치지 않는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혼인기간을 83개월로 계산해 전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법원은 주민등록과 자녀 양육 상황 등을 토대로 장기간의 별거기간을 제외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분할연금의 5년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로 기재된 기간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던 기간과 실제 부부공동생활을 한 기간이 겹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5년 기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별거기간은 언제 제외되는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고 공단의 결정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신고 후 5년만 지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국민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이혼 후 나누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혼인신고일부터 이혼일까지 5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수급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도 법에서 정한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또한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겹치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인기간에는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이 제외됩니다.

결국 분할연금의 5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겹치는 혼인기간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없었던 기간

= 분할연금 산정에 반영되는 혼인기간

예를 들어 혼인신고 후 8년 만에 이혼했더라도 마지막 4년 동안 완전히 별거했다면 실질적인 혼인기간은 4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실제 혼인기간이 10년이더라도 배우자가 그중 4년 동안만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겹치는 혼인기간이 5년이 되지 않아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별거했다면 그 기간은 모두 혼인기간에서 빠질까요?

주소가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별거기간이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자녀 교육, 요양이나 해외근무 등의 이유로 따로 살면서도 생활비를 지급하고 정기적으로 왕래했다면 부부공동생활이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는 달라도 경제적·정서적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남아 있더라도 실제로는 장기간 연락과 왕래가 끊기고 생활비도 주고받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기간의 계산은 주소만 기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언제 실질적으로 끝났는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왜 혼인기간을 83개월로 계산했을까

A씨와 B씨는 1992년 6월 혼인한 뒤 2000년 2월 협의이혼했습니다. A씨는 1989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8년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B씨는 2024년 4월 국민연금공단에 A씨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분할연금 산정에 반영되는 혼인기간을 83개월로 계산하고, 해당 기간에 대응하는 연금액을 A씨와 B씨가 각각 50%씩 나누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1995년경 집을 나간 뒤 별거했으므로 실제 부부로 생활한 기간은 5년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류상 혼인관계는 2000년까지 유지됐지만 그보다 훨씬 전부터 부부공동생활이 끝났으므로, 별거기간을 분할연금의 혼인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공단의 결정에 불복해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회는 두 사람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1996년 3월부터 각자 다시 주소를 등록한 같은 해 5월과 6월까지의 기간만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으로 인정했습니다.

A씨가 다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2024년 11월 기각됐습니다. 결국 A씨는 별거기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연금액 변경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왜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라고 판단했을까요?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461판결

서울행정법원은 주민등록 내역과 별거 이후의 생활관계를 종합해 적어도 1996년 3월부터는 두 사람 사이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뒤 각자 다른 주소로 전입했고 다시 같은 주소에 등록된 적이 없었습니다. 별거 후 A씨가 자녀를 양육했으며 B씨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간헐적으로 자녀의 옷이나 생활용품을 전달한 사정만으로는 부부공동생활이 계속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별거기간을 제외한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에 미치지 않아 B씨는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의 연금액 변경 요구를 거부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5년 기준을 혼인신고일부터 이혼일까지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동거·부양·협조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별거기간에 관한 당사자의 사전 합의나 별도의 판결이 없더라도 주민등록, 자녀 양육, 생활비 지급과 부부간 교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질적인 혼인기간을 다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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