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나 안전사고로 미성년 자녀를 잃은 부모들은 흔히 "아직 벌어놓은 소득이 없으니 손해배상도 위자료 정도만 받는 것 아니냐"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의 소득이 아니라 사고가 없었다면 장래에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득을 계산하는 항목이어서, 직업이 없는 미성년자에게도 상당한 금액이 인정됩니다. 다만 그 계산 방식은 성별에 따라 갈리는데, 남자아이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 예정기간이 계산에 끼어들면서 실제 인정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의 일실수입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병역기간이 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최근 달라진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소득 없는 미성년자에게도 일실수입이 인정되는 이유
불법행위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가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그 배상 범위는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3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손해는 치료비·장례비 같은 적극적 손해와, 사고가 없었다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 소극적 손해로 나뉘는데, 일실수입은 후자에 해당합니다. 즉 사고 당시 실제로 벌고 있던 돈이 아니라, 사고가 없었다면 장래에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자체가 손해의 대상이 됩니다.
이 구조 때문에 미성년자, 특히 아직 아무 소득활동도 시작하지 않은 아동이 사망한 사고에서도 일실수입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람은 성년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 소득활동에 종사하게 된다는 경험칙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미성년자에게도 장래소득을 추정해 산정합니다. 사고 당시 나이가 두 살이든 열여섯 살이든, 현재 소득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일실수입 청구를 막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정인 이상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특정 직업이나 진로가 이미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니라면, 법원은 통계자료를 기초로 삼아 최소한의 소득 수준을 인정하는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다음 항목에서 다룰 도시일용노임입니다.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의 소득이 아니라 사고가 없었다면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을 손해로 산정하는 항목이어서, 현재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게도 인정된다.
도시일용노임 — 소득이 없을 때 통계로 추정하는 방법
미성년자나 무직자처럼 사고 당시 소득을 증명할 자료가 없는 피해자의 경우, 법원은 대한건설협회가 조사·공표하는 공사부문 보통인부 노임, 이른바 도시일용노임을 기초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이 오랜 실무입니다. 이 통계는 통계법상 지정통계로 반기마다 갱신 공표되며,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 없이도 종사할 수 있는 단순노무직의 임금 수준을 나타냅니다. 법원은 이 노임단가에 월 가동일수를 곱한 금액을 월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이 방식이 정당화되는 근거는 특정 진로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최소한 단순노무에는 종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경험칙에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사고 당시 시점의 노임단가를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해,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통계가 갱신되면 그에 맞춰 다시 계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함께 검토해, 도시일용노임보다 높은 소득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다투게 됩니다.
가정주부나 미취학 아동처럼 소득활동과의 거리가 더 먼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법원은 이들 역시 성년이 된 이후에는 최소한 단순노무직 수준의 소득활동에 종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전제를 유지하며, 사고 시점의 나이나 학년, 건강 상태만으로 이 추정을 뒤집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툼은 도시일용노임보다 낮게 잡을 사정이 있는지가 아니라, 이보다 높은 소득을 인정받을 만한 구체적 근거가 있는지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적으로 사고 당시 이미 특정 진로가 상당한 개연성을 갖고 예정돼 있었던 경우, 예를 들어 특정 전문직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었거나 관련 자격을 취득해가는 과정에 있었다면 도시일용노임보다 높은 장래소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도시일용노임이 기본적인 산정 기준이 됩니다.
가동연한 —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었다고 보는가
장래소득을 언제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정하는 기준이 가동연한입니다. 대법원은 오랫동안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왔으나,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를 만 65세로 상향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민의 평균여명이 크게 늘어나고 법정 정년이 연장됐으며 실질 은퇴연령도 높아진 사회·경제적 변화를 근거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는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판결 역시 사고 당시 4세였던 아동의 사망사고에서 일실수입 산정이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판결이 선고된 2019년 2월 21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는 일반적으로 만 65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종전 만 60세 기준과 비교하면 5년치의 소득이 추가로 반영되는 셈이어서, 같은 조건의 사고라도 사고 발생 시점이 이 판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최종 인정 금액에 적지 않은 차이가 생깁니다.
가동연한이 끝나는 시점은 정해졌지만, 시작하는 시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통상 성년이 되는 만 19세부터 소득활동을 시작한다고 보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그런데 남자 미성년자에게는 여기에 한 가지 변수가 더 얹힙니다. 바로 병역의무입니다.
남자 미성년자와 병역의무 — 취업가능기간이 뒤로 밀리는 구조
병역법에 따라 대한민국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병역준비역에 편입되고, 실제 입영은 대체로 만 20세 전후에 이뤄지며 현재 육군 기준 복무기간은 약 18개월입니다. 법원은 오랫동안 남자 미성년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이 복무예정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서 아예 제외하거나, 그 기간 동안은 도시일용노임이 아니라 병역법령상 지급되는 훨씬 낮은 현역병 봉급 수준의 소득만 인정하는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이 방식이 실제 배상액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확인한 사례에 따르면, 동일한 사고로 남녀 미성년자가 함께 사망한 경우를 가정했을 때, 여자아이는 성년 시점부터 가동연한까지 도시일용노임 기준 소득이 그대로 인정되는 반면 남자아이는 병역 복무예정기간만큼 취업가능기간이 늦춰지거나 그 기간의 소득이 사병 봉급 수준으로 낮게 잡히면서, 같은 나이·같은 사고임에도 최종 인정 금액이 수천만 원 적게 산정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병역의무 이행 자체가 소득활동의 공백기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그 기간에도 벌 수 있었을 민간 소득이 있었을 것으로 보기보다는, 병역법령상 지급되는 낮은 급여만을 실제 소득으로 반영해온 것이 전통적인 산정 방식입니다.
여자 미성년자·병역 면제자 — 성년(만 19세)부터 가동연한(만 65세)까지 도시일용노임 기준 소득 그대로 인정.
병역의무 대상 남자 미성년자 — 예상 복무기간(육군 기준 약 18개월)만큼 취업가능기간이 조정되거나 그 기간 소득이 낮게 인정.
결과적으로 같은 나이·같은 사고라도 성별에 따라 최종 일실수입 인정액이 달라짐.
2023년 이후 달라진 부분 — 국가배상과 일반 민사소송의 차이
이런 격차가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이라는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법무부는 2023년 5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피해자에게 병역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예상 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하지 않고 전부 산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행위가 원인이 된 사고에서는 남녀 간 일실수입 산정 격차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다만 이 개정에는 중요한 적용 범위 제한이 있습니다. 이 시행령은 국가배상,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교통사고·산업재해·의료사고처럼 가해자가 사인(私人)이거나 민간 보험사가 배상 주체인 통상적인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사고를 일으킨 상대방이 국가·지자체인지, 아니면 개인이나 민간 법인인지에 따라 같은 나이·같은 성별의 미성년자라도 일실수입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상대방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배상 사건이라면 개정된 시행령의 적용을 명확히 주장해야 하고, 일반 민사소송이라면 여전히 종래 실무(복무기간 제외 또는 낮은 소득 인정)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청구 금액과 소송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2023년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사건에 한정되고, 사인을 상대로 한 일반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중간이자·생계비 공제 — 최종 수령액을 낮추는 계산 요소
일실수입은 원래 수십 년에 걸쳐 나눠 받을 소득을 사고 시점에 한꺼번에 앞당겨 받는 것이므로, 미리 받는 데 따른 이자 상당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법원 실무는 대체로 단리 방식인 호프만식 계산법을 사용해 중간이자를 공제하는데, 보험사 등에서는 복리 방식인 라이프니츠식을 함께 쓰기도 해 같은 소득이라도 최종 산정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에서는 여기에 생계비 공제도 함께 이뤄집니다. 사망자가 생존했다면 자신을 위해 지출했을 생활비만큼은 손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로, 통상 인정소득의 3분의 1을 생계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3분의 2만이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일실수입으로 산정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정리하면,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된 월 소득에서 생계비 3분의 1을 먼저 공제하고, 가동기간 전체에 걸친 금액을 다시 사고 시점의 현재가치로 중간이자를 공제해 환산하는 순서를 거쳐 최종 일실수입액이 정해집니다. 계산 요소가 여러 단계를 거치는 만큼, 각 단계에서 적용되는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산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실제로 다투게 되는 지점
실무에서 다툼이 벌어지는 지점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는 가동연한의 기산일과 종기로, 사고 발생 시점이 2019년 2월 21일 판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만 60세와 만 65세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가 갈립니다. 둘째는 남자 미성년자의 경우 예상 복무기간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로, 병역법상 복무기간이 향후 조정될 가능성까지 고려해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는 사고 상대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인지 사인인지에 따른 산정기준의 차이입니다. 국가배상 사건이라면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고, 일반 민사소송이라면 종래 실무의 적용 여부와 그 타당성을 함께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는 도시일용노임보다 높은 장래소득을 인정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 예를 들어 진학 예정 학교나 특기·재능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이런 쟁점들을 다투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사고 경위를 입증할 자료, 사고 당시 시점의 노임단가 통계자료를 갖추고, 필요하다면 기대여명이나 후유장해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는 절차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누구인지, 사고 시점이 언제인지를 먼저 정리해두면 어떤 기준으로 청구할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보험사나 상대방이 제시하는 배상액이 이런 계산 요소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검토하는 작업도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합의 단계에서 제시되는 금액이 도시일용노임 대신 더 낮은 기준을 적용했거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잘못 계산했거나, 병역기간 관련 기준을 유리하게 해석하지 않은 채 산정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시받은 금액의 산정 근거를 항목별로 뜯어보고, 필요하면 소송을 통해 정정을 구하는 것이 실제 수령액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성년자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일실수입이 인정되나요?
A.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소득이 아니라 사고가 없었다면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을 손해로 계산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도 성년 이후 최소한 도시일용노임 수준의 소득을 얻었을 것이라는 경험칙을 인정해 장래소득을 추정합니다.
Q. 가동연한이 만 65세로 늘어난 것은 모든 사건에 적용되나요?
A. 2019년 2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발생한 사고에는 만 65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일반적인 육체노동 종사자를 전제로 한 경험칙 판단이므로, 직종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법원이 다르게 판단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Q. 여자 미성년자는 병역기간과 무관하게 계산되나요?
A. 네, 여자는 병역의무가 없으므로 취업가능기간이 성년 시점부터 가동연한까지 그대로 인정됩니다. 반면 남자는 병역의무 이행이 예정돼 있다고 보아 그 복무예정기간만큼 계산에서 조정이 이뤄지는 것이 실무의 오랜 관행입니다.
Q. 2023년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손해배상 사건에서 병역기간이 그대로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이 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교통사고 등 사인을 상대로 한 일반 민사 손해배상 사건까지 자동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사건 초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Q. 도시일용노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도시일용노임은 대한건설협회가 조사·공표하는 노임단가에 월 가동일수를 곱해 산정되며 시기마다 금액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가동기간, 생계비 공제, 중간이자 공제까지 반영해 최종 금액이 정해지므로, 구체적인 액수는 사고 시점의 통계자료를 기초로 개별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Q. 사고 당시 진학 예정 학교나 특기가 있었다면 더 높은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희망이나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진로로 나아갈 상당한 개연성을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재학 사실, 성적, 관련 활동 이력 등)가 있어야 법원이 도시일용노임보다 높은 기준을 인정할 여지가 생깁니다.
맺음말
미성년 자녀를 잃은 사고에서 일실수입은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가볍게 다뤄질 항목이 아닙니다. 법원은 도시일용노임이라는 통계적 기준과 만 65세까지의 가동연한을 근거로 상당한 금액의 장래소득을 인정하고 있고, 이 계산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배상액에 적지 않은 차이가 생깁니다.
특히 남자 미성년자의 사고에서는 병역의무 이행 예정기간이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리고 사고 상대방이 국가인지 사인인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런 차이는 소송 초기에 청구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릴 수 있는 지점이므로, 준비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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