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자진신고 감면, 1순위 리니언시로 과징금과 검찰 고발까지 면제받는 요건
담합 자진신고 감면, 1순위 리니언시로 과징금과 검찰 고발까지 면제받는 요건
법률가이드
소비자/공정거래기업법무

담합 자진신고 감면, 1순위 리니언시로 과징금과 검찰 고발까지 면제받는 요건 

강대현 변호사

거래처와 가격을 맞추거나 입찰 물량을 나눠 갖는 담합에 가담했다가, 뒤늦게 이 사실이 드러날까 봐 불안해하는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과징금은 물론 검찰 고발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정확히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몰라 신고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니언시 제도는 순위가 갈리는 순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만큼, 무엇을 얼마나 빨리 갖춰 신고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1순위 자진신고자가 되기 위한 구체적 요건과, 순위를 놓쳤을 때 남는 선택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담합 자진신고 감면 제도(리니언시)의 근거 — 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거래법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제1항은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의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의결에 협조한 자에 대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나아가 제129조에 따른 고발까지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담합은 참여 사업자들끼리만 알고 외부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정위가 독자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리니언시는 이런 구조적 한계를 내부자의 자백으로 메우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감면 대상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공정거래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한 경우를, 제2호는 조사가 시작된 후 조사에 협조한 경우를 각각 규정합니다. 두 갈래 모두 접수 순서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로 나뉘고, 순위에 따라 감면 폭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순위 판정 기준과 감면 비율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1조(자진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가 정합니다.

리니언시의 감면 폭은 신고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순위로 갈린다 — 조사가 시작되기 전, 가장 먼저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자만 1순위가 된다.

1순위 리니언시 — 과징금·시정조치를 전부 면제받는 네 가지 요건

시행령 제51조는 조사 개시 전 자진신고자가 1순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여야 합니다. 여러 참여 사업자가 사실상 같은 시점에 신고를 준비했더라도 접수는 한 사업자 명의로 이뤄져야 하고, 두 회사가 비슷한 시각에 각각 접수했다면 시간상 먼저 접수된 쪽만 1순위가 됩니다. 둘째, 신고 당시 공정위가 해당 담합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거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미 공정위가 제보나 첩보로 상당한 증거를 확보해 둔 뒤라면, 뒤늦게 자백해도 1순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셋째와 넷째 요건은 신고 이후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담합과 관련된 사실을 빠짐없이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심의·의결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해야 하고, 신고한 담합행위 자체를 중단해야 합니다. 네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흔들리면 1순위 지위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은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라는 요건입니다. 여러 참여 사업자가 사전에 서로 상의해 함께 신고를 준비했더라도, 실제 접수는 반드시 한 사업자 명의로만 이뤄져야 1순위 지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두 회사가 각자 별도로 감면을 신청하면서 시간 차이가 크지 않더라도, 판정은 어느 한쪽이 먼저 접수를 마친 시점을 기준으로 이뤄지고 공동 1순위와 같은 결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 시점에 이미 다른 참여 사업자가 같은 담합에 대해 조사에 협조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공정위가 다른 경로로 이미 상당한 정황을 파악한 상태였다면, 뒤늦게 접수한 신고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는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1순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 공정위가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거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일 것

  • 관련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하며 조사·심의·의결이 끝날 때까지 성실히 협조할 것

  • 해당 부당공동행위를 중단할 것

1순위로 인정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가 전부 면제되고 제129조에 따른 고발도 면제받을 수 있다 — 그러나 네 요건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처음부터 다시 순위를 다퉈야 한다.

순위는 접수 시각으로 갈린다 — 하루가 아니라 몇 시간의 문제

실무에서 리니언시 순위는 날짜가 아니라 접수 시각으로 갈립니다. 담합에 함께 가담한 경쟁사가 몇 시간, 때로는 몇십 분 먼저 신고서를 접수하면 뒤늦게 도착한 쪽은 1순위를 놓치고 2순위 이하로 밀려납니다. 증거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한 뒤 신고하려다 시간을 지체하는 사이 경쟁사가 먼저 접수해버리는 사례가 실제로 반복됩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신고 의사와 담합의 개요, 참여 사업자 정보 등 핵심 사항만 우선 접수해 순위를 잠정적으로 확보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보완하는 방식의 신청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증거를 전부 갖춘 뒤에야 신고할 수 있다고 생각해 시간을 끌기보다, 신고 의사가 확정된 시점에 최소한의 요건을 갖춰 우선 접수하고 이후 자료를 보강하는 쪽이 순위를 지키는 데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세 개 회사가 입찰 담합에 가담했다가 한 회사가 내부적으로 리니언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면, 검토가 길어지는 동안 다른 회사가 먼저 접수할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신고를 결심한 이상 준비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 자체가 전략의 일부가 됩니다.

신고 이후에도 계속되는 의무 — 성실협조와 담합 중단

자진신고는 서류를 접수하는 순간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앞서 본 세 번째·네 번째 요건대로, 조사가 진행되고 심의를 거쳐 공정위 의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 협조해야 1순위 지위가 유지됩니다. 자료 제출을 미루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등 협조가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이미 접수 순서상 1순위였더라도 지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담합 중단 의무도 마찬가지로 계속됩니다. 신고 이후에도 같은 담합행위를 사실상 이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감면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나아가 공정거래법 제44조 제3항은 감면받은 자가 이후 형사재판 등에서 조사 당시의 진술과 다르게 진술하는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감경·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신고 시점의 진술과 이후 재판 과정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 자료 제출 요청에는 지체 없이 응할 것

  • 신고서에 기재한 사실관계와 이후 진술을 일치시킬 것

  • 신고한 담합행위는 즉시 중단하고 재개하지 않을 것

  • 형사재판 등 후속 절차에서도 조사 당시 진술을 뒤집지 않을 것

검찰 고발까지 면제되는 이유 — 전속고발제와 제129조의 관계

공정거래법은 전속고발제를 두고 있어, 담합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29조). 이 구조 때문에 공정위가 1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검찰이 별도로 같은 사건에 대해 형사기소를 진행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리니언시가 과징금 면제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실질적으로 면제하는 효과를 내는 것은 이 전속고발제 구조 때문입니다.

다만 제44조 제1항의 문언은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 1순위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고발이 면제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닙니다. 공정위는 담합의 기간, 규모, 시장에 미친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해 고발 여부를 판단하므로, 1순위 지위를 인정받는 것과 실제 고발 면제 여부는 별개로 검토되는 문제라는 점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조가 사업자에게 갖는 실익은 큽니다. 담합에 대한 과징금은 법인이 부담하는 행정제재이지만, 형사처벌은 법인과 별개로 관여한 임직원 개인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공정위가 애초에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자체가 시작되지 않으므로, 1순위 리니언시는 과징금이라는 금전적 부담뿐 아니라 형사절차로 이어질 위험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공정거래법은 전속고발제를 두고 있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은 담합에 대해 별도로 기소할 방법이 없다 — 리니언시의 고발면제가 실질적 의미를 갖는 이유다.

2순위 리니언시와 감면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

1순위를 놓쳤다고 감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51조는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이거나 조사 개시 후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앞서 본 성실협조·담합중단 요건을 갖추고 1순위자가 신고하거나 협조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고 또는 협조했다면 2순위로 인정합니다. 2순위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이 감경되고 시정조치도 감경될 수 있지만, 1순위와 달리 전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가 단 두 곳뿐이고 그중 한 곳이 이미 1순위로 인정된 경우, 남은 한 곳은 애초에 '두 번째로 단독 제공한 자'라는 요건 자체를 충족할 수 없어 2순위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참여 사업자가 두 곳뿐인 담합에서는 순위를 다투는 것이 사실상 전부 아니면 거의 없음의 문제로 좁혀지는 셈입니다.

1순위·2순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나머지 참여 사업자는 법정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도 조사에 협조한 정도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참작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으나, 시행령이 정한 확정적인 감면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1순위 — 과징금·시정조치 전부 면제, 고발도 면제 가능

  • 2순위 — 과징금 100분의 50 감경, 시정조치 감경, 1순위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 참여 사업자가 2곳뿐인 담합에서 1곳이 1순위면 나머지는 2순위 요건 충족 불가

  • 3순위 이하는 법정 감면 대상 아님(협조 정도만 참작 가능)

신원보호와 재감면 제한 — 자진신고를 유인하면서도 상습 담합은 막는 장치

공정거래법 제44조 제4항은 자진신고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을 보호하도록 규정합니다. 심사보고서나 의결서에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그대로 노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실무의 원칙입니다. 다만 조사와 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의 성격이나 진술 경위상 신고자가 사실상 짐작되는 상황을 완전히 막기는 어려워, 신고 전에 예상되는 노출 범위를 미리 가늠해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동시에 공정거래법 제44조 제2항은 리니언시로 감면을 받은 자가 감면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부당한 공동행위를 저지르고 다시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그 새로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리니언시를 상습적인 담합의 보험처럼 반복해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한 번 감면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자라면 이후 5년간은 담합에 다시 연루되지 않도록 내부 준법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를 유인하는 보호 장치와 반복 이용을 막는 제한 장치가 함께 설계돼 있다는 점이, 담합에 노출된 사업자가 리니언시를 검토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러 회사가 같이 담합했는데 저희 회사만 자진신고하면 다른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A. 자진신고는 신고한 사업자 본인의 책임을 감면하는 제도로, 다른 참여 사업자는 자진신고와 무관하게 별도로 조사와 제재를 받습니다. 다만 신고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가 다른 참여사업자의 담합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함께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이미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뒤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공정거래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사 개시 후 최초로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요건을 갖추면 순위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위가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면 협조가 인정되는 문턱이 조사 개시 전 자진신고보다 높습니다.

Q. 자진신고 사실이 다른 담합 참여사업자에게 알려질 위험은 없나요?

A. 공정거래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은 보호 대상입니다. 다만 조사·심의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의 성격상 신고자가 사실상 특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신고 전에 예상되는 노출 범위를 미리 검토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자진신고 후 진술을 바꾸거나 협조를 중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조사와 심의·의결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 지위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미 감면을 받은 뒤라도 형사재판 등에서 조사 당시 진술과 다르게 진술하면 공정거래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감면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담합에 가담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이라도 자진신고하면 의미가 있나요?

A. 공정위가 해당 담합에 대한 정보를 아직 입수하지 못했거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면 지금 신고해도 1순위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경쟁사가 먼저 신고했거나 공정위가 독자적으로 조사에 착수한 정황이 있다면 순위에서 밀려 감면 폭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자진신고를 준비하는 동안 경쟁사가 먼저 신고할까 봐 걱정됩니다. 방법이 있나요?

A. 구체적 증거자료를 모두 갖추기 전이라도 신고 의사와 담합의 개요, 참여 사업자 정보를 우선 접수해 순위를 잠정적으로 확보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증거자료를 보완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순위는 접수 시각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준비 과정에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담합 자진신고 감면은 과징금 면제에 그치지 않고 시정조치와 검찰 고발까지 함께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1순위 지위는 접수 시각과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만 인정됩니다. 순위 다툼에서 밀리면 2순위로 감면 폭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거나, 아예 법정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망설이며 증거를 완벽하게 갖추려는 사이 경쟁사가 먼저 접수해버리는 경우가 실무에서 반복되는 만큼, 신고 결심이 섰다면 접수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 자체가 전략의 일부입니다.

신고 이후에도 조사와 심의·의결이 끝날 때까지 협조 의무와 담합 중단 의무가 이어지고, 이미 감면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5년 이내 새로운 담합에는 감면이 제한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시화·반월과 같은 산업단지에 밀집한 제조·부품 업체들 사이에서는 입찰가격이나 물량을 조율하는 관행이 뿌리 깊은 경우가 있어,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한 채 담합에 연루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리니언시 신청 여부와 시점은 사안의 구조에 따라 판단이 크게 갈리는 만큼, 신고 전에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