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체나 협력업체, 관련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다가 보유하고 있던 기술 자료를 해외로 넘기거나 넘기려다 수사선상에 오르는 사건이 매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형의 범죄에 적용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개정되어 2025년 6월부터 시행되면서, 처벌의 틀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 중 하나만 선택해 처벌했지만, 개정법은 국외 유출 목적범에 대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최대 20억원의 벌금까지 함께 부과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방위산업기술 국외유출죄, 무엇이 달라졌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1조 제1항은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침해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개정 전에는 이 조항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 중 하나를 선택해 선고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공포된 개정법(법률 제20540호)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5년 6월부터 시행되면서, 이 조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로 바뀌었습니다. 징역형의 상한을 없애고, 벌금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 변화가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유기징역은 형법상 원칙적으로 30년을 넘길 수 없지만, 여러 범죄가 함께 인정되는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면 최대 50년까지도 선고될 수 있어, 사실상 상한이 크게 열린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벌금까지 필요적으로 병과되므로,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하더라도 벌금 납부 의무 자체는 별도로 남습니다. 종전에도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1조 제7항은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는 임의적 병과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국외유출목적범에 한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병과해야 하는 필요적 규정으로 격상됐습니다.
2025년 6월 시행된 개정법은 국외유출목적범(제21조 제1항)의 법정형을 "징역 또는 벌금" 선택 구조에서 "1년 이상 징역 + 20억원 이하 벌금 병과" 구조로 바꿔, 징역형 자체를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방위산업기술이란 무엇을 가리키나 — 지정과 고시가 핵심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는 "방위산업기술"을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제7조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국방 관련 기술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이 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위사업청장이 개별적으로 지정 절차를 거쳐 고시한 목록에 올라 있어야 이 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실무에서 방산 관련 사건을 다룰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문제 된 기술이 실제로 지정·고시된 방위산업기술 목록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기관도 방위산업체나 방산 협력업체, 관련 연구기관 등으로 한정됩니다. 지정·고시된 기술이 아니라면 이 법이 아니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있고, 그에 따라 법정형과 절차도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법률이 적용될 사안인지부터 정확히 가려내는 것이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지정 주체 — 방위사업청장이 제7조 절차에 따라 개별 기술을 방위산업기술로 지정·고시.
확인 방법 — 문제 된 자료·도면·데이터가 고시된 지정 목록에 실제로 포함되는지 대조.
지정 밖 기술 — 산업기술보호법·영업비밀보호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 여지 검토.
제10조가 금지하는 세 가지 유출·침해 행위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0조는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유출·침해 행위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첫째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이고, 둘째는 그 부정취득 사실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이며, 셋째는 그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공개"에는 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만 알리는 것도 포함되므로,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야만 공개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 유형을 나눈 이유는 고의성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접 부정취득을 실행한 사람과, 이미 부정하게 취득된 것을 알면서 넘겨받은 사람, 그리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넘겨받은 사람은 비난가능성이 서로 다릅니다. 이 구분은 뒤에서 살펴볼 제21조의 법정형 구조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 어느 호에 해당하는 행위인지가 형량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제10조 위반은 직접 부정취득(1호), 그 사실을 알고 취득(2호), 중대한 과실로 모르고 취득(3호)으로 나뉘고, 이 구분이 곧 처벌 수위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왜 징역 하한제와 벌금 병과가 도입됐나 — 개정 배경
이번 개정의 배경에는 목적범 구성요건의 입증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21조 제1항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인데, 실무에서는 유출 행위 자체는 확인되어도 이 목적을 명확히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작 국외유출 정황이 짙은 사건에서도 목적 입증에 실패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에 그치거나,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반복됐다는 문제의식이 개정 논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종전 규정이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법원이 선택할 수 있게 해 둔 탓에 실제로는 벌금형 위주로 처벌이 이뤄지는 경향이 있었고, 이것이 방위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억지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개정법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함께 겨냥해, 징역형의 하한을 두어 실형 선고를 사실상 강제하는 동시에 벌금까지 필요적으로 병과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노린 유출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함께 부과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개정의 핵심 문제의식은 "목적 입증의 어려움으로 처벌이 벌금형에 그치는 현상"이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징역 하한과 벌금 병과를 동시에 도입했다.
개정 전후 처벌 수위 비교 —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제21조는 행위 유형에 따라 법정형을 나누어 두고 있고, 이번 개정으로 바뀐 부분은 국외유출목적범인 제1항에 한정됩니다. 국외에서 사용할 목적 없이 제10조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제21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제10조 제3호의 중과실 취득·사용·공개 행위는 제21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이 두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 함께 조정되지 않아, 여전히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1항·제2항의 미수범은 제21조 제6항에 따라 처벌되고, 범죄로 얻은 재산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몰수하며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여기에 더해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도 제2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므로, 실제 유출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준비 단계에서 이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1항(국외유출목적) — 개정 전 20년 이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 벌금 → 개정 후 1년 이상 유기징역 + 20억원 이하 벌금 병과.
제2항(국외목적 없는 1·2호 위반)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선택형, 이번 개정 대상 아님).
제3항(중과실, 3호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선택형, 이번 개정 대상 아님).
제22조 예비·음모(1항 목적)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회사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 — 양벌규정과 조직의 대응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3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본인을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 사람의 유출 행위가 회사 전체의 형사책임으로 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이 양벌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방위산업기술을 다루는 조직이라면 평소 접근권한 관리, 반출 통제, 교육 이력 등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였다는 주장만으로는 회사에 대한 벌금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평소 관리 체계가 문서로 정리되어 있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를 근거로 회사의 책임 범위를 다투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제23조 양벌규정에 따라 직원의 유출행위는 회사에도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고, 평소 관리·감독 체계를 문서로 갖춰 둔 경우에만 이 책임에서 벗어날 여지가 생긴다.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른다 — 실무 포인트
방위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초기에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이메일·메신저·클라우드 저장소·이동식저장장치 사용 이력까지 광범위하게 조사 대상이 됩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는지가 이후 목적성 인정 여부, 제10조 몇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구성될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외에서 사용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이메일이나 메신저 대화 내용, 자료 반출 경위, 접촉한 상대방 등 정황증거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대한 소명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10조 제2호(알고 취득)와 제3호(중과실로 모르고 취득)의 경계도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부정취득 사실을 언제 알게 됐는지, 알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그에 따른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경계를 다투려면 자료를 넘겨받은 경위, 그 시점에 확인한 문서나 대화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소명해야 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면 관련 자료·기기를 임의로 삭제·수정하지 말 것(증거인멸로 별도 평가될 수 있음).
자료 반출·전달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뒷받침할 문서를 모아 둘 것.
변호인 조력은 압수수색 등 조사 초기 단계부터 받는 것이 목적성·고의성 판단에 유리.
회사 소속이라면 내부 관리·감독 이력 자료를 별도로 확보해 둘 것.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 — 국회에 계류 중인 추가 개정안
2025년 6월 시행된 개정만으로 논의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국회에는 방위산업기술 국외유출죄의 구성요건을 현재의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전환하고, 법정형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65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로 한층 더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구성요건이 바뀌면 국외에서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검찰이 별도로 입증할 필요 없이, 유출 사실에 대한 고의만 인정되어도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처벌 범위가 한층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아직 법률로 확정되지 않은 발의 단계의 법안이라는 점은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논의가 이어지는 방향 자체는 방위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이 계속 강화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관련 업무를 하는 개인이나 조직이라면 지금의 법정형만을 기준으로 안이하게 판단하기보다, 앞으로 더 엄격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료 관리와 대응 체계를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회에는 목적성을 고의성으로 바꾸고 법정형을 3년 이상 징역·65억원 이하 벌금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 아직 시행 전이지만 처벌 강화 흐름은 뚜렷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로 기술이 해외로 넘어가지 않았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제21조 제1항은 국외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으면 성립하는 목적범이어서, 실제 유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도 제6항에 따라 처벌되고, 실행에 이르지 않은 예비·음모 단계도 제22조에 따라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부정취득된 자료인지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정말 몰랐고 몰랐던 데에 중대한 과실도 없었다면 제10조의 금지행위 자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은 경우라면 제10조 제3호의 중과실 취득으로 평가되어 제21조 제3항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개정법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도 강화된 처벌이 적용되나요?
A. 형벌불소급 원칙상 개정법은 시행일인 2025년 6월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시행일 이전 행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유출행위가 시행일 전후로 이어지는 등 사실관계가 복잡하다면 적용 법령 판단을 위해 구체적인 행위 시점부터 먼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벌금은 내지 않아도 되나요?
A. 개정법에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되는 필요적 병과 구조이므로,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벌금 납부 의무는 별도로 남습니다. 벌금은 20억원 이하 범위에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정해집니다.
Q. 직원의 유출행위로 회사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A. 제23조 양벌규정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회사에도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 평소 관리 체계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산업기술 유출과 방위산업기술 유출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방위사업청장이 제7조에 따라 별도로 지정·고시한 기술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그 밖의 산업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이나 영업비밀보호법 등 다른 법률이 적용됩니다.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절차가 달라지므로 지정 여부 확인이 먼저입니다.
맺음말
2025년 6월 시행된 개정법은 방위산업기술 국외유출죄의 처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징역과 벌금 중 하나만 선택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최소 1년 이상의 실형과 최대 20억원의 벌금을 함께 부과하도록 했고, 여기에 예비·음모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처벌의 그물망을 훨씬 넓혔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추가 개정안까지 감안하면, 이 영역의 처벌은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건은 목적성·고의성 판단, 제10조 각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회사의 양벌규정 책임 여부까지 쟁점이 겹겹이 얽혀 있어 초기 대응 방향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관련 사실관계로 고민이 있다면, 자료를 임의로 정리하기 전에 먼저 법률 전문가와 상황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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