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기소유예도 전과 기록으로 남을까요
마약 기소유예도 전과 기록으로 남을까요
법률가이드
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

마약 기소유예도 전과 기록으로 남을까요 

김강희 변호사


마약 기소유예도 전과 기록으로 남을까요


사건 개요


얼마 전 지인의 권유로 딱 한 번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다가 적발된 30대 직장인 A씨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끝났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직을 준비하며 공공기관 채용 신원조회 서류를 마주하자, "혹시 이 일이 조회에서 드러나 채용이 취소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불안이 새롭게 찾아온 것입니다. 자격증 시험을 앞둔 다른 의뢰인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처벌은 면했지만, 그 기록이 어딘가에 남아 평생 자신을 따라다닐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안고 상담을 청해 옵니다.

실제로 이런 질문을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기소유예가 정확히 무엇을 남기는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를 집행유예나 벌금형과 혼동해, 자신에게도 '전과'가 생겼다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법이 관리하는 기록에는 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라는 서로 다른 두 갈래가 있고, 기소유예는 이 중 후자에 해당합니다. 이 구분을 정확히 아는 것에서 대응이 시작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소유예 처분은 수형인명부에 오르는 전과가 아니며, 그 기록인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률상 삭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언제 삭제되는지,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조회에서 드러날 수 있는지는 사건의 법정형과 지원하려는 직군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막연히 안심하기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상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기소유예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경력자료가 아니라 수사경력자료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그 수사경력자료가 몇 년간 보존되고 언제 삭제되는지—이는 해당 마약류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갈립니다. 셋째, 그 기록이 어떤 조회에서 실제로 노출될 수 있는지—일반 채용과 특수 직군·자격증 심사는 조회 범위 자체가 다릅니다. 넷째, 목표로 하는 자격·직역의 결격사유 조항이 기소유예까지 포함하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순서대로 짚지 않은 채 막연히 "전과가 남았다"거나 반대로 "아무 문제 없다"고 단정하면, 정작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대응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삭제 시점 계산과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법조문을 사건에 직접 대입해야 나오는 결론이라, 자기 판단만으로는 틀리기 쉽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수사경력자료의 위치와 삭제 시점을 정확히 계산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의뢰인이 안고 있는 불안의 실체를 법률 용어로 정확히 옮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검토합니다.

1) 전과와 수사경력자료를 명확히 구분해 안내합니다.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에 등재되어 흔히 '전과'로 불리는 기록은 징역·금고·벌금 등 형이 확정된 경우에 생기는 범죄경력자료입니다. 반면 검사가 혐의는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 않은 기소유예, 그리고 혐의없음·공소권없음 등 불기소처분은 형이 선고된 것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가 아니라 수사경력자료로 별도 관리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두 자료는 보존기관의 취급도, 이후 조회 범위도 다르므로, 이 구분을 먼저 명확히 하는 것만으로 막연한 불안의 상당 부분이 정리됩니다.

2) 사건의 법정형에 맞춰 보존기간을 계산합니다.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해당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5년,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10년이며, 그보다 가벼운 죄(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벌금·구류·과료 등)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5년간 보존됩니다(같은 법 제8조의2 제2항). 향정신성의약품 단순투약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대개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해 처분일로부터 5년이 보존기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처분 당시 만 19세 미만 소년이었다면 기소유예는 3년으로 단축되는 별도 특칙이 적용되므로, 처분 시점의 나이와 처분 종류·죄명을 먼저 특정해 정확한 기산일과 삭제일을 계산해 드립니다.

3) 삭제기간이 지났는데도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률상 보존기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는 전산에서 삭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채용 심사나 신원조사 과정에서 이미 삭제되었어야 할 자료가 언급되는 등 이상이 발견되면, 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에 경위를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삭제 시점을 미리 계산해 두면,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 삭제됐어야 하는 자료인지"를 근거로 곧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취업·자격 심사에서 결격사유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보존기간을 확인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삭제되기 전이라도 그 기록이 실제로 취업이나 자격 취득에 영향을 주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을 함께 점검합니다.

1) 일반 채용과 특수 직군의 조회 범위를 구분합니다.

대부분의 민간기업 채용에서 요구하는 범죄경력조회는 실효되지 않은 형의 선고 사실만을 대상으로 하며, 수사경력자료인 기소유예 처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수사경력자료 조회 자체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국가정보원, 특정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마약류취급자 면허와 같이 법령이 별도로 수사경력자료 조회를 예정한 영역에서는 보존기간 내에 기소유예 사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지원하려는 자리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가려내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2) 목표 자격의 결격사유 조항을 문언 그대로 대조합니다.

국가자격·면허를 정한 개별 법률의 결격사유는 대부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처럼 형의 선고를 전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문언상으로는 이런 결격사유에 형식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마약류 관련 업무처럼 관련 법률이 마약류에 관한 죄를 범한 사실 자체를 결격사유나 심사 항목으로 별도로 규정해 둔 예외적인 영역도 있으므로, 목표 자격의 근거 법률 조문을 직접 대조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재량적 적격성 심사의 참고자료에 그치는지를 구분해 드립니다.

3) 재량적 심사에 대비한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결격사유에 형식적으로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원조사나 면접 과정에서 과거 사실이 화제에 오를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재범 없이 지내온 기간, 자발적인 치료·상담 이력, 처분 이후의 성실한 생활 정황 등을 미리 정리해 두면,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결론


기소유예는 유죄를 다투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 처분이지만, 그것이 곧 '전과'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라는 형태로 일정 기간 남는다는 사실은 분명하므로,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 내 사건의 법정형에 따른 정확한 삭제 시점지원하려는 자리의 조회 범위·결격사유를 각각 확인해 두는 편이 훨씬 실질적입니다.

특히 채용이나 자격 심사 일정이 다가올수록 불안한 마음에 검색만 반복하다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자신의 처분 내용과 시점을 정리해 삭제 시점을 계산하고, 목표로 하는 자리의 결격사유를 미리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