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몰카 찍다 걸리면 군사재판에서 형량이 더 무겁나요
사건 개요
생활관이나 부대 화장실, 샤워장 같은 공간에서 휴대전화로 동료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건은 매년 되풀이됩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순간적인 충동을 실행에 옮기지만, 발각되는 순간부터는 전혀 다른 국면이 펼쳐집니다. 동료의 신고나 휴대전화 확인 과정에서 촬영 사실이 드러나면 군사경찰(헌병)이 먼저 인지하는 경우가 많고, 곧이어 부대 지휘관에게 보고되면서 당사자는 순식간에 조사 대상이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나는 군인이니까 군사재판을 받을 것이고, 군대는 이런 걸 더 엄하게 다스린다더라"는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청해 오는 군인들 중 상당수가 "민간인이 저지르면 벌금으로 끝날 일도 군인이면 형이 더 세게 나오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정확히 답하려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하나는 어느 법원이 재판을 하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법률이 적용되어 형이 정해지는지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않으면 막연한 불안만 커질 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2년 7월 군사법원법 개정 시행 이후로는 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도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또한 적용되는 처벌 조항 자체도 민간인과 동일합니다. "군사재판이라 더 무겁다"는 통념은 지금의 법제도와는 맞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실제로 형량을 가르는 지점은 따로 있고, 그 지점을 놓치면 신분과 무관하게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어느 법원이 이 사건을 재판하는가입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2021년 9월 개정·2022년 7월 1일 시행). 둘째, 어떤 법률로 처벌되는가입니다 — 군형법에는 촬영죄에 관한 별도 조항이 없고,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셋째,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군 내부 징계와 인사상 불이익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넷째, 같은 조항이 적용되더라도 실제 선고형을 크게 벌려 놓는 양형 요소가 무엇인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군인이라 더 무겁다더라" 식으로 뭉뚱그려 접근하면, 정작 형량을 좌우하는 지점(촬영물의 유포·소지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초범 여부 등)에 대한 대비를 놓치기 쉽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관할과 절차부터 정확히 짚기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이 관할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오해를 그대로 둔 채 조사에 임하면 불필요한 불안 속에서 진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절차를 정리합니다.
1) 이 사건이 어느 법원 관할인지부터 확인합니다.
2021년 9월 개정되어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포함)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저질렀더라도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사건이 부대 안에서 발각되어 초동 단계를 군사경찰(헌병)이 인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수사·기소·재판이 민간 경찰·검찰·법원 절차로 넘어간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 불필요한 불안을 걷어냅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보호 등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결정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군사법원에 기소될 수 있는데, 통상의 몰카 사건에서 이런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2) 초동 조사 단계의 진술과 압수수색에 신중하게 대응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촬영 시점·횟수·전송 이력이 그대로 복원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어느 지점까지 인정하고 어느 지점을 정확히 특정할지를 가려내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특히 촬영에 그쳤는지, 저장에 그쳤는지, 누군가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했는지는 적용 조항과 형량 범위 자체를 바꾸는 사실관계이므로, 조사 초기 진술에서부터 이 구분을 명확히 해 두어야 이후 절차에서 불리한 사실관계로 굳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군 징계 절차를 함께 관리합니다.
형사재판과 별도로 소속 부대의 징계위원회가 열려 강등·정직 등의 징계가 논의되고, 진급 제한이나 조기 전역 같은 인사상 불이익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 절차에서 한 진술이 형사절차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분리해서 접근하지 않고 처음부터 함께 놓고 진술의 수위와 시점을 조율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실제 형량을 가르는 지점 관리하기
관할과 적용 법률이 민간인과 같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다음은 그 안에서 실제 선고형을 크게 좌우하는 요소를 관리하는 단계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다음을 챙깁니다.
1) 어떤 조항이, 어떤 형량 범위로 적용되는지 정확히 짚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촬영 자체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촬영물을 저장·소지만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항이 달라지고 형량 범위도 크게 벌어집니다. 법원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영역은 대체로 징역 8개월에서 2년대 사이에서 정해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출발선이고 유포 여부와 아래에서 볼 가중·감경 요소에 따라 실제 선고형은 크게 달라집니다.
2) 가중·감경 요소를 사실관계 단계에서부터 관리합니다.
피해자와 촬영자 사이에 상급자·하급자 관계, 같은 생활관 동기처럼 신뢰관계가 있었던 경우,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범행이 반복된 경우, 촬영물을 지우지 않고 계속 보관한 경우는 실무상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초범이고 촬영에 그쳐 유포·전송이 없었던 점, 촬영 직후 스스로 삭제한 정황,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나 진지한 반성 태도는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수사 초기부터 어떤 자료를 남기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에 따라 실제로 확보되는 정도가 달라지므로, 조사 단계부터 챙겨야 합니다.
3) 형사처벌 이후에 이어지는 신분상 불이익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같은 형이 확정되더라도 군인 신분에서는 강등·불명예 전역, 진급 제한, 연금 등 부수적인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 대응만 따로 떼어 진행하면 이런 신분상 불이익까지 함께 고려하지 못한 채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어, 형사 대응과 징계·인사 절차 대응을 같은 그림 안에서 설계합니다.
결론
"군인이라 군사재판을 받고, 그래서 형이 더 무겁다"는 것은 지금의 법제도와는 맞지 않는 통념입니다. 2022년 7월 이후 이런 사건은 원칙적으로 일반 법원에서, 민간인과 같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로 재판받습니다.
정작 형량을 가르는 것은 법원의 종류가 아니라 촬영에 그쳤는지 유포까지 갔는지,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몇 차례에 걸친 범행인지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입니다. 지금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관할에 대한 막연한 불안보다 실제 형량을 가르는 지점을 놓치지 않도록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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