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조사 초기 대응 — 변호인 동석과 진술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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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조사 초기 대응 — 변호인 동석과 진술 설계 

김강희 변호사


마약 조사 초기 대응 — 변호인 동석과 진술 설계


사건 개요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전화를 받거나, 길에서 불심검문을 당하다 그대로 조사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마약 사건에서는 드물지 않습니다. 본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조차 못 한 채 "간단히 확인만 하는 거니 협조해 달라"는 말에 채뇨에 응하고, 이어지는 신문에서도 혼자 앉아 형사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합니다. 겁이 나서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묻는 대로 대답하다 보면, 정작 자신에게 유리하게 밝혀야 할 경위나 정황은 조서에 담기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됩니다.

실제로 상담을 청해 오는 시점은 대부분 이 첫 조사가 끝난 뒤입니다. "그때는 뭐가 뭔지 몰라서 그냥 다 인정했다"거나 "변호사를 부를 수 있다는 말을 듣긴 했는데 괜히 일이 커질까 봐 그냥 진행했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문제는 그 순간의 선택이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기소 여부, 나아가 재판 결과까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마약 사건은 다른 범죄와 달리 초동 단계의 진술과 채증 절차 자체가 유죄·무죄의 다툼거리가 되는 일이 많아,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해도 이미 굳어진 조서를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인을 언제 선임해 어떤 방식으로 조사에 관여하게 하느냐가 마약 사건에서는 결과를 가르는 실질적 변수입니다. 신문에 동석해 절차를 지키게 하는 것과, 진술을 어떻게 정리해 남기는지가 그 핵심입니다.


핵심 쟁점


초기 대응이 승부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첫째, 신문에 변호인이 실제로 참여했는지, 그리고 그 참여가 형식적 배석에 그치지 않고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는지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둘째, 소변·모발 채취 같은 초동 채증 절차가 영장주의를 지켰는지입니다 — 임의동행을 거부했는데도 영장 없이 강제로 이루어진 채뇨는 그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셋째, 최초 진술이 사실관계를 구획해 남겼는지, 아니면 뭉뚱그린 자백으로 남았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시간 순서대로 지나가 버립니다. 신문이 끝나고 조서에 서명이 되고 나면, 그 시점으로 돌아가 다시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약 사건에서는 변호인 선임의 '시점'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신문 동석을 실질적 권리로 행사하기


변호인 참여는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사기관이 거부할 수 없는 권리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이 권리를 실제 절차에 반영합니다.

1) 출석 요구를 받은 즉시 신문참여를 신청합니다.

경찰이 출석 일시를 통보하는 시점에 곧바로 변호인 참여 신청서를 접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신문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절차상 못을 박아 둡니다(같은 조 제1항, 제5항). 참여 신청을 뒤늦게 하면 이미 1회 신문이 끝난 뒤가 되는 경우가 많아, 통보를 받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2) 채뇨·채모 절차의 적법성을 그 자리에서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임의동행을 거부했음에도 영장 없이 강제로 이루어진 1차 채뇨의 결과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고, 이후 별도로 발부된 압수영장에 따른 2차 채뇨 결과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년 판결, 2012도9895). 그래서 채뇨·채모를 요구받는 시점에 임의 동의인지 강제인지를 분명히 하고, 영장 제시 여부와 발부 시점을 기록해 두면 이후 증거능력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3)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수사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 이의와 진술 경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서에 기재되도록 돼 있어, 나중에 임의성이나 절차의 적법성을 다툴 때 그 기재 자체가 중요한 근거로 남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진술을 사실관계 단위로 설계하기


동석이 절차를 지키는 일이라면, 진술 설계는 그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의 문제입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도, 묻는 대로 다 인정하는 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기준으로 진술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1) 투약 경위·횟수·경로를 뭉뚱그리지 않고 구획합니다.

"몇 번인지 기억 안 난다"거나 "그냥 다 했다고 하자"는 식의 진술은 이후 공소사실 특정 단계에서 실제 횟수보다 많게 기재되는 빌미가 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 몇 회에 걸쳐 있었던 일인지를 본인의 기억 범위 안에서 정확히 나누어 진술하도록 사전에 정리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확실하지 않다고 그대로 말하는 것도 진술 설계의 일부입니다.

2) 자수·수사협조 정황을 조서에 남깁니다.

스스로 신고하거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 재범 방지를 위해 이미 취한 조치(상담·치료 시작 등)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신문 과정에서 이런 정황이 질문에 없다고 넘어가지 않고, 변호인의 의견 진술을 통해 조서에 남도록 챙깁니다.

3) 치료보호 연계 가능성을 초기부터 염두에 둡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치료보호기관을 지정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실무에서는 초범이고 중독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절차와 연계된 조건부 기소유예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진술 단계에서 이런 사정—치료 의지, 재범 방지 노력—이 함께 드러나도록 정리해 두면, 이후 수사·처분 단계에서 이 가능성을 검토할 토대가 됩니다.


결론


마약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재판정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출석 통보를 받은 그 순간부터, 신문에 앉아 있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말하는지가 이후 몇 달의 수사와 재판을 사실상 결정짓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조서에 서명이 되고 나면,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좀처럼 바로잡히지 않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 혹은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시점이라도 지금이 가장 이른 대응 시점입니다. 신문 동석을 통해 절차를 지키게 하고, 진술을 사실관계 단위로 정리해 두는 일을 지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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