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저장한 영상이 아청물이었는데 리트윗도 처벌되나요
트위터에서 저장한 영상이 아청물이었는데 리트윗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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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저장한 영상이 아청물이었는데 리트윗도 처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트위터에서 저장한 영상이 아청물이었는데 리트윗도 처벌되나요


사건 개요


20대 직장인 A씨는 트위터(X) 타임라인에 자주 뜨는 영상 계정 몇 개를 팔로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인이 올린 게시물이 리트윗되어 타임라인에 떴고, 별생각 없이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며칠 뒤 같은 영상이 다시 눈에 띄자 "재밌다"는 정도의 감상으로 자신의 계정에서도 리트윗했습니다. 그 시점까지 A씨는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몇 주 뒤였습니다. 관련 계정들이 무더기로 폐쇄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 수사"라는 기사가 뜨면서, A씨는 자신이 저장하고 리트윗한 영상이 실제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었을 가능성을 뒤늦게 알아차렸습니다. 황급히 리트윗을 취소하고 저장한 파일을 지웠지만, 이미 한 행동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불안이 남았습니다.

A씨가 가장 궁금해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저장해 둔 것만으로도 처벌되는지, 그리고 그보다 리트윗이라는 별개의 행위가 저장과는 다른,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는지였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말만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안은 하나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행위로 나뉘어 각각 다른 조문과 형량이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행위 유형별로 형량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구입하거나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같은 조 제5항),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같은 조 제3항)입니다. 저장은 대개 '소지'로, 리트윗은 '배포'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형량 차이가 세 배 가까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실제 다툼이 갈리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저장(다운로드) 행위가 '소지'에 해당하는지와, 소지죄가 요구하는 고의(성착취물임을 알면서)가 언제 발생했다고 볼 것인지입니다. 둘째, 리트윗이 법률상 '배포'—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트위터라는 매체의 구조 자체가 이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셋째, 리트윗 시점에 성착취물임을 몰랐다면 배포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즉 몰랐다는 사정이 어디까지 방패가 되는지입니다. 이 세 지점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같은 사실관계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리트윗을 '배포'로 볼 수 있는지 정면으로 다투기


법이 말하는 '배포'는 성착취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법원은 성착취물이 저장된 곳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다수 회원이 접근할 수 있는 대화방에 게시한 행위도 전체적으로 보아 배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트위터의 리트윗은 팔로워 전체, 나아가 공개 계정이라면 사실상 불특정 다수에게 게시물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구조여서, 같은 논리선상에서 배포로 평가될 위험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대응 구조를 세웁니다.

1) 리트윗 시점의 인식 상태를 사실관계로 재구성합니다.

배포죄는 과실이 아니라 고의범입니다. 리트윗 당시 계정명·해시태그·게시물 맥락 등에 미성년자임을 짐작할 만한 표지가 없었다면, 고의는커녕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사실관계로 세웁니다. 반대로 계정 소개나 이전 게시물에 나이·교복 등을 암시하는 표현이 있었다면 이는 불리한 정황이 되므로, 그 계정의 전체 게시물 이력과 A씨가 실제로 열람한 범위를 먼저 확인해 유불리를 가려냅니다.

2) 인지 이후의 조치를 신속성과 함께 기록합니다.

성착취물임을 알게 된 시점과 리트윗을 취소·삭제한 시점 사이의 간격은 수사기관이 반드시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인지 즉시 리트윗을 취소하고 원본 파일을 삭제했다면, 이는 고의가 없었거나 늦어도 인지 즉시 관계를 끊었다는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캡처·삭제 기록·통신사 백업 등으로 그 시점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남겨 둡니다.

3) 재유포 위험을 스스로 차단한 사실을 함께 제시합니다.

이미 다른 이용자가 리트윗을 다시 리트윗(재게시)했는지, 캡처가 확산됐는지는 A씨의 책임 범위와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러나 A씨가 계정을 통해 확산을 더 진행시키지 않았다는 점(추가 게시·전송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면, 이는 배포의 고의나 계속성을 낮게 평가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소지와 배포가 겹칠 때 경합관계와 양형자료 정리하기


저장(소지)과 리트윗(배포 여지)이 같은 사건에서 함께 문제 되면, 두 행위를 하나로 뭉뚱그려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각 행위의 시점·고의·법적 평가가 다르므로,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정리합니다.

1) 소지죄의 고의 발생 시점을 특정합니다.

소지죄는 계속되는 상태를 처벌하는 성격을 가져, 저장 당시 몰랐더라도 이후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도 파일을 지우지 않고 두었다면 그 시점부터는 소지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지 즉시 삭제했다면 고의 있는 소지 기간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할 수 있습니다. 인지 시점과 삭제 시점을 기술적 로그(파일 생성·삭제 이력, 기기 사용 기록)로 최대한 뒷받침합니다.

2) 배포죄가 인정될 경우의 경합관계를 미리 검토합니다.

소지와 배포가 모두 유죄로 판단되면 통상 실체적 경합으로 다뤄져 형이 가중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배포의 고의를 다투는 것이 소지 단계보다 훨씬 더 중요하며, 배포 혐의를 방어하지 못하면 전체 형량의 축이 3년 이상 유기징역 쪽으로 이동한다는 점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방어선을 짭니다.

3) 초범·삭제·비영리성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자료화합니다.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점, 확산을 의도하지 않고 인지 즉시 조치했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형량 판단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수사 초기 진술에서 이런 사정이 누락되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와 유리한 정황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결론


같은 영상을 두고도 '저장'과 '리트윗'은 법이 보는 눈이 다릅니다. 저장은 소지로, 리트윗은 배포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형량 차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몰랐다"는 사정은 중요한 방어 재료이지만, 그 자체로 자동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무엇을 근거로 몰랐는지, 그리고 안 뒤에 무엇을 했는지가 갖춰져야 힘을 갖습니다.

연락을 받았거나 스스로 뒤늦게 문제를 알아차렸다면, 파일을 지우고 리트윗을 취소하는 것만으로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인지 시점과 조치 시점을 지금이라도 정리해 두고, 조사 전에 소지·배포 각각의 쟁점을 어떻게 다툴지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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