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머니 홍보 게시글 알바했는데 도박 광고 방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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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머니 홍보 게시글 알바했는데 도박 광고 방조인가요 

김강희 변호사


꽁머니 홍보 게시글 알바했는데 도박 광고 방조인가요


사건 개요


구인구직 사이트나 SNS에서 "재택 타이핑 알바", "블로그·카페 홍보 알바"라는 제목의 공고를 보고 지원한 뒤, 실제로는 정해진 문구와 링크를 넣어 게시글을 올리는 일을 맡게 되었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지급받은 원고에는 어김없이 "꽁머니"—신규 가입자에게 준다는 무료 포인트나 첫 충전 보너스—를 앞세워 특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문구가 들어 있고, 링크를 눌러 가입하면 실적이 카운트되어 건당 혹은 회원가입 실적당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처음에는 단순 홍보성 콘텐츠 작성으로만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이트가 등록되지 않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경찰서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서야 사안의 무게를 실감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항변이 "나는 글만 올렸을 뿐 도박을 운영하거나 직접 도박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도박사이트를 직접 운영한 사람과 도박판에 앉아 돈을 건 사람만 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운영이 굴러가도록 신규 회원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한 사람도 형사책임의 사정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관건은 홍보 게시글 작성이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할 당시 이 일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돕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했는지, 인식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는지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홍보 대상이 된 사이트 운영진의 행위가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죄—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온라인 도박사이트 개설도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 아래 도박 공간을 만든 것으로 보아 도박개장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실무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둘째, 홍보 게시글을 작성·게시한 행위가 형법 제32조가 정한 종범(방조범)—정범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셋째, 방조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를 돕는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확실히는 몰랐다"는 주장이 이 고의를 부정하는 데 충분한지, 아니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볼 정황이 있는지입니다. 넷째, 홍보 게시글 자체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6호가 금지하는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에 해당해 별도로 규율되는지입니다.

이 네 지점 중에서도 실무상 결과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세 번째, 고의의 인정 범위입니다. 판례는 방조의 고의를 확정적 인식으로 좁게 보지 않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 업무 지시 내용이나 보수 산정 방식이 통상적 홍보 알바와 얼마나 달랐는지가 실제 다툼의 무대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인식 시점과 가담 정도를 증거로 재구성하기


"몰랐다"는 말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증명력이 없습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진술이 아니라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을 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채용 경위와 업무 지시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구인 공고의 문구, 채용 과정에서 오간 메신저·문자 대화, 업무 지시서나 원고 템플릿을 시간 순서대로 모읍니다. 업무가 통상적인 블로그·SNS 홍보 대행과 구분되지 않는 형태로 시작되었는지, 아니면 특정 사이트명을 가리거나 "가입 코드", "먹튀 걱정 없다"는 식의 문구를 강요받는 등 처음부터 도박 관련성을 짐작할 만한 표지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인식이 있었다면 그 시점을, 없었다면 없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확보합니다.

2) 보수의 정산 구조로 '영리 목적의 적극 가담'인지를 가늠합니다.

고정급을 받고 단순히 시간당 게시글 수를 채운 것인지, 아니면 신규 가입자 수나 충전액에 연동된 수수료를 받으며 실적을 독려받았는지는 가담의 정도를 가르는 중요한 표지입니다. 급여명세, 계좌 입출금 내역, 실적 정산 캡처를 확보해 단순 노무 제공에 가까웠는지, 회원 유치 성과에 적극 가담한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소명합니다.

3) 인식 이후의 행동으로 고의의 범위를 한정합니다.

어느 시점에 사이트가 불법 도박사이트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이후 즉시 게시물을 삭제하고 업무를 중단했는지, 아니면 알고도 계속했는지는 방조 고의가 인정되는 기간과 범위 자체를 좁히거나 넓히는 핵심 요소입니다. 중단 시점의 대화 기록, 게시글 삭제 이력을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변론의 토대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종범 감경과 부수 리스크를 함께 관리하기


방조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처벌 수위와 부수적 불이익을 낮추는 작업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함께 챙깁니다.

1) 종범의 필요적 감경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필요적으로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고, 형법 제55조에 따라 유기징역·벌금형은 그 형기·액수의 2분의 1까지 감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감경의 폭은 가담 기간, 게시글 수, 역할의 비중에 따라 재판부의 재량으로 달라지므로, 전체 운영 구조에서 홍보 게시글 작성이라는 역할이 얼마나 지엽적이었는지를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는 작업이 감경의 폭을 좌우합니다.

2) 몰수·추징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합니다.

방조범이라도 범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있으면 형법 제48조에 따른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받은 알바비 총액과 입출금 내역을 정리해 취득 이익의 범위를 명확히 해 두면, 근거 없이 과도하게 산정된 추징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와의 관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홍보 게시글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6호가 금지하는 사행행위 관련 정보 유통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박개장방조와 이 조항이 함께 문제 되는 사안인지, 그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이중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할지를 초기 단계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4) 자수·수사 협조에 따른 임의적 감경을 활용합니다.

형법 제52조는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사 개시 전 스스로 상황을 신고하거나, 이미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태도와 그 시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실제 처분 수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재택 알바", "홍보 알바"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일이라도, 그 실질이 등록되지 않은 도박사이트의 신규 회원을 끌어모으는 데 있었다면 형사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이트의 실체를 전혀 알 수 없었던 사정이 뚜렷하다면, 그 점 역시 증거로 얼마든지 소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결과를 가르는 것은 언제,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얼마나 촘촘하게 구성했는가입니다. 채용 공고나 업무 지시 대화, 급여 내역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쉬운 자료부터 먼저 확보하고,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거나 관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늦기 전에 한 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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