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마약 밀수로 세관 조사 통보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국제우편 마약 밀수로 세관 조사 통보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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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 마약 밀수로 세관 조사 통보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김강희 변호사


국제우편 마약 밀수로 세관 조사 통보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사건 개요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으로 물건을 시켜 놓고 기다리던 중, 어느 날 세관(관세청)으로부터 "국제우편물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로 임의동행을 요구받기도 하고, 서면으로 출석요구서가 날아오기도 합니다. 본인은 다른 물건을 주문했을 뿐이라 억울함이 앞서지만, 세관과 수사기관은 연락을 하는 시점에 이미 그 우편물의 발신 경로, 수취인 정보, 결제 내역까지 상당 부분 파악해 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관세청은 최근 몇 년 사이 국제우편·특송화물에 대한 검사를 크게 강화해, 통관 단계에서 걸러내는 '1차 저지선'에 이어 우편집중국 등에서 다시 걸러내는 '2차 저지선'까지 운영하며 적발 건수를 늘려 왔습니다. 그만큼 "일단 지켜보자"는 태도로 대응 시기를 늦추면, 정작 대응이 필요한 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사 통보를 받은 초기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남기느냐가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가릅니다. 관세법과 마약류관리법이 함께 걸리는 사건은 법정형이 무거워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 결과를 가르는 쟁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그 우편물의 수입·수취 행위를 누가 한 것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본인 명의로 결제·배송이 이루어졌더라도 계정 도용이나 지인의 대리 주문이 개입돼 있다면 책임 소재가 달라집니다. 둘째, 내용물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고의)입니다. 마약류 수입죄는 고의범이라 몰랐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실무상 발신인 불상·품목 허위 기재·결제 방식 같은 정황만으로 고의가 추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검출된 물질이 무엇이냐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마 및 (가)·(나)목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등)의 수입은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죄인 반면, (다)목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라)목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의 폭이 크게 갈립니다. 넷째, 우편물이 세관 단계에서 통관보류되어 실제로 수취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통제배달을 거쳐 이미 수취까지 이루어졌는지입니다. 관세법 제271조는 밀수입죄의 예비·미수도 기수에 준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물건을 받지 못했으니 죄가 안 된다"는 생각은 통하지 않지만, 예비 단계에 그쳤다면 형을 2분의 1까지 감경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조사 초반에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확보해 두느냐에 따라 판가름 나기 때문에, 통보를 받은 직후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조사 통보를 받은 초기 단계, 진술과 증거를 관리하기


세관 조사요원(실질은 관세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도 엄연한 형사절차이므로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의뢰인이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준비 없이 출석해 진술서를 작성하고, 그 진술이 이후 검찰·법원 단계까지 그대로 발목을 잡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초기 대응을 구성합니다.

1) 출석 전, 세관이 확보한 증거의 범위부터 가늠합니다.

세관이 조사를 통보하는 시점에는 이미 우편물의 발신국·경유지, 수취인 주소·전화번호, 결제 내역(카드·가상자산 등)을 상당 부분 확보해 놓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경로로 본인이 특정됐는지, 확보된 자료가 '수취 사실'까지만 증명하는지 아니면 '고의'까지 증명하는지를 먼저 가늠해야, 출석해서 어디까지 진술할지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진술서·자술서는 변호인과 내용을 조율한 뒤 작성합니다.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작성한 진술서는 표현 하나로 고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시켰다", "몰랐지만 의심은 됐다" 같은 표현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로 쓰이기 쉽습니다. 주문 경위, 결제 수단, 관련 대화 내용 등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어떤 부분을 진술하고 어떤 부분은 수사기관이 입증하도록 남겨 둘지를 변호인과 사전에 조율합니다.

3) 압수수색·계좌 추적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스스로 먼저 정리해 둡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가상자산 거래 내역 추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은닉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증거인멸 정황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대신 주문 당시 대화 내용, 결제 내역, 배송 조회 기록을 스스로 먼저 정리해 두면, 고의 여부를 다투거나 정상관계를 주장할 때 유리한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죄명과 형량을 다투고 구속을 막기


조사가 입건으로 이어지면, 관건은 어떤 죄명이 적용되고 어느 수위의 처벌로 마무리되는지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검출 물질의 종류와 수량을 정확히 다툽니다.

같은 '마약류 수입'이라도 대마·(가)(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원칙이지만, (다)목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라)목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의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의 물질명·순도·수량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시료 채취와 감정 절차에 문제는 없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고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면, 미수·예비 단계였는지를 짚습니다.

관세법 제271조와 마약류관리법 제61조는 밀수입죄·마약류 수입죄의 미수·예비도 처벌하도록 정하면서도, 관세법위반죄는 예비에 그친 경우 형을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관보류 단계에서 적발돼 실제 수취에 이르지 못했다면, 기수가 아니라 미수·예비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양형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3) 초범·소량·단순 호기심 등 정상관계를 양형자료로 축적합니다.

마약류 수입 사건은 법정형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드물지 않지만, 수입 목적이 유통이 아닌 단순 투약·호기심이었는지, 수량이 소량인지, 수사에 협조했는지는 구체적인 양형 요소로 반영됩니다. 반성문, 치료·재활 의지를 뒷받침하는 자료, 가족관계·직업 등 사회적 유대를 보여주는 자료를 조사 초기부터 준비해 두는 것이 구속 여부와 최종 형량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


국제우편으로 물건을 받았는데 세관에서 마약류 조사를 통보해 온 순간, 이미 사건은 상당 부분 진행돼 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해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준비 없이 출석하면, 그 자리에서 한 말 한마디가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하게 됩니다.

세관과 수사기관이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어떤 법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고의와 죄명을 어떻게 다툴 것인지를 조사 초반에 정확히 가늠하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세관으로부터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출석하기 전에 먼저 대응 방향과 진술의 범위를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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