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후 개인정보 삭제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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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후 개인정보 삭제 방법 안내 

이상협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상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매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분들을 위해 관련 결정과 법령을 분석하여, 무엇을 요구하실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가 끝났다면 삭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세대 정보가 올라가 있다면, 경매 진행 중이라도 위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 기준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전) 법무법인(유) 광장

(전) 법무법인(유) 지평

(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Q1. 제 이름이 왜 인터넷에 있나요?

경매 절차 자체가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과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공고하고, 등기부는 누구나 수수료를 내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매정보 업체들은 이 정보를 모아 사이트에 올립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것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경매정보와 등기정보는 관계 법률에서 특별한 제한 없이 공개되거나 누구나 열람하도록 한 정보로서 그 수집 목적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영리추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에 의하여 당연히 보장되는 영리활동에 해당한다.

받아들이기 어려우시겠지만, 경매가 진행 중인 동안의 게시는 막기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까지입니다.


Q2. 경매가 끝났는데도 남아 있어요

이 경우는 삭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입니다.

게시하는 목적은 경매참가자 등이 경매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를 볼 때, 해당 경매가 종료되었다면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달성하여 해당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목적을 달성해 불필요해진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흔히 드는 이유와 그에 대한 답입니다.

업체의 주장판단주변 시세 참고자료로 필요하다받아들여지지 않음경매 통계를 위해 필요하다받아들여지지 않음

시세나 통계가 필요하다면 이름을 지운 형태로 남기면 됩니다.


Q3. 전입세대 정보가 올라가 있어요

이것은 경매 진행 중이라도 위법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아무나 볼 수 없습니다.

제한내용신청 자격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열람 범위성명(동의 없으면 성만)과 전입일자만위임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음

즉 "경매에 참가하려고 보는 것"만 허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입니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수집한 목적인 경매참가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중략)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세입자분들께 특히 중요합니다. 본인은 경매와 아무 관계없이 그 집에 살고 있었을 뿐인데, 이름과 전입일자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법입니다.


Q4.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 장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정보경매 진행 중경매 종료 후법원 공고·등기부 정보게시 가능삭제 요구 가능전입세대 정보삭제 요구 가능삭제 요구 가능

두 가지 경우에는 근거가 분명합니다.

  • 경매가 끝났다

  • 전입세대 정보가 올라가 있다


Q5. 어떻게 삭제를 요구하나요?

단계별로 진행하십시오.

① 업체에 직접 요구하십시오.

  • 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십시오

  • 서면이나 메일로 요구하시고 기록을 남기십시오

  • 어떤 정보가 어디에 게시되어 있는지 특정하십시오

요구서에 담을 내용입니다.

  • 본인 확인 자료

  • 게시된 URL과 화면 캡처

  • 경매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사건번호, 종료 시점)

  • 삭제 요구와 회신 기한

② 응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십시오.

③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도 검토하십시오.

취업, 대출, 계약 등에서 실제 불이익이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Q6. 미리 확인하실 것

① 캡처를 먼저 하십시오.

삭제를 요구하면 조용히 지우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다투려면 게시되어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② 여러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경매정보 업체는 한 곳이 아닙니다. 본인 이름이나 주소로 검색해 보십시오.

③ 검색엔진 캐시도 확인하십시오.

원본이 지워져도 검색 결과에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색엔진에 별도로 삭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④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집니다.

담당자가 바뀌고 자료가 사라집니다.


사업자이신 경우

반대 입장이시라면 아래를 점검하십시오.

  • 정보의 출처를 구분해 관리하고 있는지

  • 전입세대 정보를 게시·판매 대상에서 제외했는지

  • 경매 종료 시 자동으로 내려가는 절차가 있는지

  • 통계·시세 자료는 이름을 지운 형태인지

  • 삭제 요구에 응할 창구가 있는지

관행대로 운영하시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매 종료 후 계속 게시는 가장 흔한 지적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매는 그 자체로 힘든 일입니다.

집을 잃거나 살던 곳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 이름과 주소까지 인터넷에 남는 것은 또 다른 부담입니다.

경매가 끝났다면 그 정보는 지워져야 합니다.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요구하실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문의

이 유형은 어떤 정보가 어디서 왔는지경매가 끝났는지 두 가지로 결론이 납니다. 근거가 분명한 경우가 많은데도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 게시된 정보의 출처

  • 경매 진행 상태

  • 전입세대 정보 포함 여부

  • 게시 범위와 기간

  • 삭제 요구 절차와 대응

  • 손해배상 가능성

문의는 아래 로톡 상담하기로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 이상협 변호사 경찰대학과 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수사 실무를 아는 시각과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본 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령해석 결정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법원 판결이 아니므로 개별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고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청 기관과 업체는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습니다. 소개한 결정은 2019년의 것으로,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이 대폭 개정되었고 전입세대 열람 제도도 '전입세대확인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반드시 현행 조문과 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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