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판례 분석 - 경찰 출신 변호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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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판례 분석 경찰 출신 변호사 해설 

이상협 변호사

소송 상대방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신 분들과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분들을 위해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무엇이 쟁점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고, 다른 죄가 남습니다. 그 경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Q1. 왜 무죄가 되나요?

그 사건에서 정보를 알게 된 경위 때문입니다.

  •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자기 주소를 적어 제출했고

  • 피고인은 그것을 법원을 통해 송달받았을 뿐입니다

법원의 판단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와 무관하게 우연히(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의사도, 이를 위한 어떠한 행위도 없이) 그 개인정보를 취득·보유하게 된 자는 (중략)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두 가지가 없었습니다.

  • 수집하려는 의사

  • 그를 위한 행위

상대가 스스로 보내온 서류였습니다.


Q2. '업무상'이면 다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 없이 담당한 모든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개인정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하다가 알게 된 것'과 '개인정보를 다루는 일을 하다가 알게 된 것'은 다릅니다.

그 사건에서 검사는 "소송의 원인이 업무 관련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소송 수행 자체는 개인 사무라고 보았습니다.


Q3. 그럼 왜 이런 조항이 있나요?

원래 겨냥한 대상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밝힌 취지입니다. 이 조항은 임직원, 파견직, 수탁자처럼 개인정보를 다루는 지위에 있는 사람의 침해행위를 겨냥한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형이 그것을 말해 줍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인정보처리자의 침해행위와 똑같습니다.

법원의 결정적 판시입니다.

순수한 개인이 개인정보 처리업무와는 무관하게 우연히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데, 그 경우까지 (중략)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는 것은, 그 행위의 불법성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처벌이 될 뿐만 아니라, 입법자 역시 그와 같은 행위까지 처벌하려는 의사로 입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Q4. 그럼 어떤 경우에 처벌되나요?

아래에 해당하면 결론이 정반대입니다.

상황결과명단을 관리하는 지위에서 알게 됨처벌 대상동의서나 서류를 받아 수집처벌 대상회사 시스템에서 조회처벌 대상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처벌 대상우연히 받은 서류에 적혀 있었음이 법으로는 어려움

실제로 다른 사건에서는 주민 대표가 동의서를 받아 관리하던 정보를 단톡방에 올렸다가 유죄가 되었습니다.

같은 법인데 결론이 갈립니다. 차이는 "그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입니다.


Q5. 그럼 아무 문제가 없나요?

아닙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개인정보보호법이 안 되어도 남는 것들입니다.

상황문제 되는 죄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명예훼손경멸적 표현을 사용모욕반복적으로 접근·연락스토킹처벌법해악을 고지협박알려준 정보로 괴롭힘이 이어짐사안에 따라

그리고 민사 책임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형사처벌이 되지 않아도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Q6. 정보가 유출된 입장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만 보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확인하실 것들입니다.

① 상대가 그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업무로 관리하던 정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② 어떤 방식으로 퍼졌는지

  • 몇 명에게 알려졌는지

  • 온라인에 올라갔는지

  • 어떤 표현과 함께였는지

③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유출 자체보다 그로 인한 결과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이 오거나 찾아오는 일이 생겼다면 별개의 죄가 됩니다.

④ 민사 구제를 검토하십시오.

  • 위자료

  • 유포 금지

  • 정보의 폐기

⑤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어떻게 알려졌는지,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① 정보를 알게 된 경위를 정리하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연히 받은 것인지, 수집한 것인지입니다.

② 그 업무의 성격을 확인하십시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였는지가 기준입니다.

③ 알려준 방법과 범위를 정리하십시오.

④ 다른 죄가 성립하는지 함께 보십시오.

개인정보보호법만 방어했다가 다른 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⑤ 적용 조문을 확인하십시오.

개인정보보호법은 2023년에 대폭 개정되어 조문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행위 시점의 조문을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결이 "개인정보를 알려줘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이 판단한 것은 그 조항의 주체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개인을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업인과 같은 무게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 행위가 정당하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남의 정보를 함부로 옮기는 일은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분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분쟁은 대개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문의

이 유형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한 가지로 결론이 갈립니다. 같은 행위라도 지위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나뉩니다.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 정보를 알게 된 경위

  • 그 업무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였는지

  • 수집 의사와 행위의 존재

  • 알려준 방법과 범위

  • 다른 죄명의 성립 가능성

  • 행위 시점의 조문

문의는 아래 로톡 상담하로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 이상협 변호사 경찰대학과 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수사 실무를 아는 시각과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판단은 항소심의 것이고 당사자와 건물, 지역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후 대폭 개정되어 조문 번호와 내용이 달라졌으므로 반드시 행위 시점의 조문과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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