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에 따르면 춘천 도심의 마사지 업소 세 곳이 3년가량 운영되다 적발되었고, 업주 두 명이 구속되고 종업원 50명이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누적 방문객이 1만여 명으로 파악되었고 그중에 현직 경찰관과 소방관, 일반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성을 산 사람들에 대해서도 순차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을 산 사람에게 적용되는 조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입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매매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성교행위와 유사 성교행위를 뜻하므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가 성립 여부를 먼저 가릅니다.
업소를 운영한 쪽은 조문이 다릅니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은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같은 법 제25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얻은 금품을 몰수·추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을 산 사람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추징 대상에서 빠집니다.
조사는 대체로 전화나 우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때 이미 업소 장부와 계좌이체 내역으로 연락처가 특정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에는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기소 여부나 다른 처분을 정하게 됩니다.
초범인 성매수자에게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내려지는 처분은 존스쿨이라고 불리는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그 근거입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마치면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통지를 받고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기소유예가 취소되고 정식으로 기소됩니다. 실제로 교육을 회피했다가 벌금형과 함께 이수명령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존스쿨 교육 대상이 되었다면 일정을 지키는 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경로도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2조 제1항은 검사가 사건의 성격과 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출입금지와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상담위탁, 치료위탁을 보호처분으로 정하고 있고 병과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라면 형사처분과 별도로 징계 문제가 따라옵니다.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진술했는지가 그대로 징계 자료가 됩니다. 진술 내용을 정리하지 않은 채 조사에 응하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붙는 부분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업소에 간 사실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기로 했는지입니다. 마사지 대금만 결제했고 그 이상의 행위가 없었다면 성매매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결제 금액의 구성과 체류 시간을 자료로 정리해 두면 조사에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업소를 방문한 날짜와 결제 내역부터 확인해 본인 기억과 맞춰 두고, 혐의를 다툴 사안인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사안인지 먼저 가른 뒤에 조사에 임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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