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요즘 들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건이 눈에 띄게 늘어난 인상을 받습니다.
아청물 구매, 트위터(X) 섹트, 텔레그램 방 사안이 한 사이클로 크게 훑고 지나가는 흐름이라, 아마 다음 주 정도면 관련 조사 연락이 대부분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올려드릴 계획입니다.
가볍게 미리 언급드리자면, 트위터 섹트 사안은 예전 블로그에서도 한 번 정리해 올렸던 유형입니다.
경찰서나 청 단위로 자체 사이클이 돌고, 주기적으로 단속에 준하는 흐름이 확인되는 편이라 일정한 텀을 두고 반복되는 결이 있습니다.
상담 자리에서 유포 사안으로 조사를 받게 되신 분들이 "왜 섹트는 크게 잡히지 않느냐"고 답답함을 토로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구조의 차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소·고발이 접수된 유포 사안은 원칙적으로 수사가 이어지게 되지만, 섹트 계정은 대부분 인지수사나 고발 형태로 진행되는 유형이라 일반적인 유포 사안보다 실제 입건되는 수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텔레그램 방 사안도 최근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 이전이 딥페이크 방 위주였다면 이번은 음란물 유포 쪽으로 결이 넘어와 있습니다.
방 구조나 운영 방식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단계이나, 성격상 음란물 유포 위주로 형성된 방이라 아청물 자체를 올리기는 어려운 결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조금 더 확인해본 뒤 별도로 다뤄드리겠습니다.
드롭박스 관련 문의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 유형은 이미 이전에 정리해 올려드린 바 있어 저에게는 크게 특이한 사건이 아닌 편입니다. 처음 올릴 당시에는 "처음 듣는다"는 반응이 다수였지만, 관련 판례는 이미 상당수 축적된 편에 속합니다. 개인적인 관측을 덧붙이자면, 구글 드라이브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자 수가 적어 실제 입건 사례가 그만큼 덜 드러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인 아청물 구매 사건입니다. 이번 사이클에서는 인천 계양경찰서를 중심으로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안은 블루스카이(Bluesky)에서 접촉이 시작되어 라인(LINE)으로 옮겨간 뒤 실제 거래가 이뤄진 형태입니다. 유통 경로 자체는 그동안 제가 진행해온 사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이지만,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판매자가 기존에 존재하던 자료만 유통한 것이 아니라, 상당수 영상을 직접 제작해 판매한 정황이 함께 확인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이 판매자는 유통책의 위치이면서 동시에 아청물 제작의 정범 위치에도 서 있는 구조입니다.
이 지점이 왜 결정적으로 중요한가 하면, 구매자 입장에서 본인이 받은 자료가 "이미 존재하던 영상을 옮겨받은 것"인지, "판매자가 새로 제작해 넘겨준 것"인지, 그리고 그 새로 만들어진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본인이 어떤 형태로든 관여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이 완전히 갈리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유사한 사건 하나가 기억에 남습니다. 트위터에서 이른바 '알몸 제로투'라는 명목으로 자료를 판매하면서, 구매자가 원하는 행동·의상·자세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요구 내역이 가격표처럼 정리되어 있어 어떤 요청이 오갔는지, 어떤 자료가 그 요청에 따라 새로 제작되었는지가 구조상 명확히 드러나 있었고, 그 덕에 구매자별로 소지죄 범위에 머무를지, 제작 관련 조항으로 확대될지의 경계가 비교적 수월하게 갈렸습니다.
이번 계양서 사안은 그 사건과는 달리 그 경계가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 대화 내역을 하나씩 확인해봐야 판단이 가능한 유형에 속합니다.
여기서 처벌의 무게 차이를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여러 항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번 사안과 직결되는 것은 제1항과 제5항입니다.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항은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아청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한만 놓고 비교해도 1년과 5년의 격차가 나는 만큼, 사안이 구입죄로 정리되느냐 제작죄로 확대되느냐가 그 자체로 대응 방향의 방향타 역할을 합니다.
실무적으로 이 격차는 단순한 형량 폭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구입죄로 정리된 사안은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이 뒷받침되며 재범 위험성이 낮게 평가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되기도 하고, 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 제작죄가 인정되는 순간 흐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한이 5년이라는 것은, 감경 사유가 여럿 인정되어 작량감경까지 이뤄져도 실형이 유지될 여지가 상당하다는 의미이고,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대단히 까다로워지는 구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유죄가 확정되면 형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됩니다.
제작죄가 인정된 사안에서는 이 부수처분의 강도 역시 훨씬 무겁게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이 구입과 제작을 어떻게 가르는지에 대해서도 짧게 짚어드리면, 대법원은 제작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누가 촬영 버튼을 눌렀는가"라는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누가 그 자료가 만들어지도록 주도하고 지시·통제했는가라는 실질적 기준으로 접근해왔습니다.
대화상 특정 자세나 행위를 요구하고 그에 따라 새로 촬영된 영상을 전달받은 정황이 드러나면, 단순 구입이 아니라 제작의 교사 내지 정범으로 확대되는 결로 이어집니다.
결국 이번 인천 계양서 사안이 어느 결로 정리될지는, 본인이 판매자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영상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보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요구나 지시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문구가 담겨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이 결이 어디에 서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과 목표 처분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인천 계양경찰서 관련 소환 통보를 받으셨거나, 블루스카이·라인에서 아청물 구매 관련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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