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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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원 마약수사대와 인천 마약수사대를 중심으로 이른바 드라퍼(배달책)와 중간책 라인이 순차적으로 검거되면서, 그 자료를 토대로 구매자 단계까지 수사가 확장되는 흐름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인천 쪽에서는 텔레그램에서 판매 활동을 이어오던 인원이 구속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되어, 이후 이어질 피의자 수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벌 부분을 짚어드립니다.
마약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본인이 손을 댄 물질이 무엇이었는가입니다.
흔히 '마약'이라는 한 단어로 뭉뚱그려 쓰이지만, 마약류관리법은 규제 대상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세 가지로 나누고 있고, 그중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시 가목부터 마목까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 분류는 단순한 명칭 구분이 아니라 각 물질의 중독성과 사회적 위해 정도에 따른 위험도 서열이고, 그 위험도에 따라 법정형 자체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가장 상위 등급 물질은 실무와 유통 과정에서 '아이스' 또는 '작대기'로 불리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LSD 등입니다. 이 구간의 투약·소지 등은 마약류관리법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간에는 '케이'라 불리는 케타민, '캔디'로 통용되는 MDMA(엑스터시) 등이 포함됩니다.
이 물질들의 처벌 수위는 위 구간과 유사한 선상에서 다뤄지는 편입니다.
그 아래 구간에는 '우유주사'로 알려진 프로포폴, 졸피뎀, 이른바 '나비약'이라 불리는 펜터민 계열 등이 자리합니다.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처벌 수위가 다소 낮아집니다.
대마 관련 죄(흔히 '떨' 또는 액상 형태의 대마 카트리지 등을 포함)도 이 구간에서 다뤄지는 편입니다.
결국 같은 "마약을 했다"는 표현 안에서도, 그 대상이 아이스인지 케이인지 우유주사인지에 따라 법정형의 상한 자체가 두 배 가까이 벌어지는 셈입니다.
여기에 단순 투약인지, 소지인지, 매매·매매알선인지, 영리 또는 상습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처분의 무게가 다시 크게 갈립니다.
이번 사이클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로 나눠 살펴보시면 결이 더 명확합니다.
구매자 쪽의 경우, 초범이고 투약량이 소량이며 자발적 단약 의지가 명확한 사안이라면 기소유예나 치료 조건부 처분을 목표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구간에 속합니다.
다만 판매자 검거 흐름을 통해 본인의 구매·투약 이력이 드러난 사안에서는 자발적 자수와는 다르게 평가되므로, 이 목표까지 이르려면 진술과 자료 준비 단계에서 이를 어떻게 뒷받침해내는지가 중요합니다.
판매자 쪽의 경우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특히 이번 인천 사안처럼 판매 활동을 이어온 경우, 대체로 체포 단계에서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는 흐름이 많습니다.
마약 유통 사안 자체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높은 유형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은 본인이 아니라 가족분께서 급하게 연락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신속하게 방향을 잡아야 하는 사안이라, 실제로 저에게 문의가 들어오는 시점 자체가 이미 신병이 확보된 이후인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여기에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몰수·추징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마약류관리법상 유통에 사용된 자금과 판매 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되고, 판매자 사안에서는 이 추징금 규모가 실제 형량 못지않게 부담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구매자 사안 역시 투약 이력에 따라 재활 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형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절차가 이어지는 유형입니다.
수원 마수대·인천 마수대 관련해 본인이 구매·투약 이력으로 조사 통보를 받으신 상황이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판매 관련 사안으로 구속된 상황이라면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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