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탕정플렉스온 입주지연 계약해제 및 납입금 전액 반환 승소
아산탕정플렉스온 입주지연 계약해제 및 납입금 전액 반환 승소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아산탕정플렉스온 입주지연 계약해제 및 납입금 전액 반환 승소 

최동욱 변호사

전액승소판결

분양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입주가 예정일보다 늦어지면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법적 문제를 겪는 수분양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은 입주가 지연될 경우 단순히 입주 시점이 늦어지는 데 그치지 않고, 잔금대출 실행, 기존 임차공간의 계약기간, 사업장 이전 일정 등 다양한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지연이 장기화되고 있다면 단순히 사업주의 입주 일정을 기다리기보다, 분양계약서에 정해진 해제 사유가 발생했는지와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아산시에 소재한 아산탕정플렉스온 지식산업센터 역시 입주지연으로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현장 중 하나입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앞서 동일 현장의 다른 수분양자를 대리하여 제기한 계약해제 및 납입금·위약금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데 이어,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을 대리하여 분양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인정받고 기납부한 분양대금 전액과 함께 분양대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입주지연으로 인해 분양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이 어떠한 법적 절차를 통해 계약을 해제하고 납입금 및 위약금을 반환받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사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자세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산탕정플렉스온 지식산업센터 입주지연 계약취소 및 납입금 전액 반환, 위약금 지급 승소판결

소송을 의뢰하신 백○○님께서는 아산탕정플렉스온 지식산업센터의 1개 호실을 공급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른 분양대금을 납입하셨습니다.

그러나 분양계약 당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던 입주예정일은 2024년 6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상당 기간 지연되면서 예정된 시기에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입주지연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계약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납입한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최동욱 변호사와 법률검토를 진행하셨습니다.

검토 결과,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될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해제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입주가 약정된 입주예정일로부터 상당 기간 지연되어 해당 조항에서 정한 계약해제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시행사와 우리자산신탁을 상대로 입주지연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 해제 및 기납부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서 정한 해제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시행사 측은 의뢰인의 계약해제 및 납입금 반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협의를 통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분양계약 해제와 함께 기납부 분양대금 및 위약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최동욱 변호사는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약정해제 사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약정된 입주예정일과 실제 입주지연 기간을 토대로 계약서에서 정한 3개월의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의뢰인의 계약해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므로, 의뢰인이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분양계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위약금 지급 약정 역시 적용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분양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위약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및 시행사 피에스케이에 대하여 의뢰인이 이미 납입한 분양대금 전액을 반환하고, 추가로 분양대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입주가 지연된 상황에서 분양계약의 해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서에 정해진 약정해제 조항을 근거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 기납부한 분양대금 전액은 물론 계약상 위약금까지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자산신탁과 같은 신탁사가 분양대금의 반환과 관련된 소송의 피고로 포함된 사건에서 법원의 승소 판결을 통해 납입금 및 위약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주가 지연될 경우 수분양자는 자금 운용의 어려움, 추가 임대료 부담, 금융비용 증가 등 다양한 경제적 손실을 직접적으로 입을 수 있으며, 언제 입주가 가능할지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상당한 심리적 부담까지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생활형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상가, 아파트 등 대부분의 부동산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이므로, 유사 사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오랜 시간 고민하지 마시고 자세한 법률 상담을 신속하게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의 압도적인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의 오피스텔, 상가, 레지던스(생숙), 지식산업센터, 수익형 호텔, 주상복합, 아파트 등과 관련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국내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에서 다년간 경험한 다양한 부동산 관련 분쟁 사례를 토대로 부동산에 관한 보전처분,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통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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