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저렴하게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홍보하는 이른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알아보는 분들이라면 단순히 분양전환 조건이나 임대기간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사업은 일반적인 임대주택 공급과 달리 별도의 임의단체나 시행 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입금, 분담금,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가입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먼저 지급받는 구조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홍보 과정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마치 일반적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설명되는 경우가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에는 구체적인 사업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가 계약 이후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이나 사업 주체의 법적 지위를 알게 되어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주 내덕동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안덕벌 라씨엘로 민간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계약자들이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사한 민간임대아파트에 가입했거나 안덕벌 라씨엘로와 관련하여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고민하고 있다면 계약 당시 제공받은 자료와 설명을 바탕으로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력없는 무효의 안심보장증서를 발급
충청북도 청주시 내덕동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안덕벌 라씨엘로 민간임대아파트는 청약 가점 경쟁 없이 가입할 수 있고, 10년간 임대한 후 최초 약정가 그대로 분양전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계약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자라면 이러한 홍보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 주체가 누구인지, 적법하게 등록된 임대사업자인지, 가입자가 납부한 금원의 성격은 무엇인지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해당 사업장은 정식으로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의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청주시에서도 관내에서 추진되는 일부 민간임대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가입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는 만큼, 계약을 체결하기 전 사업의 법적 구조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충청타임즈>
<기사출처: 충청타임즈>
또한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에서는 일부 계약자들에게 '사업 승인을 득하지 못하여 사업이 무산될 경우 계약한 회원이 환불 요청 시 기 납부한 전액을 반환할 것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환불보장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를 받은 계약자라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납부한 금원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환불', '전액 반환', '보장' 등의 표현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이 안전하다고 판단해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보장증서 또는 환불보장증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의 법적 효력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환불 약정이 임의단체의 총회 결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작성·제시된 것이라면, 과연 그 약정이 적법하게 성립한 것인지, 문서를 발급한 주체에게 실제로 그와 같은 권한이 있었는지 등이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동욱 변호사가 진행해 온 여러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소송에서도 사업 주체가 가입자에게 발급한 안심보장증서의 법적 효력이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에서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 입장에서는 안심보장증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납입금 반환이 확실하게 보장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당 증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취소나 납입금 반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사업 주체가 실질적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문서를 마치 확실한 환불 약정인 것처럼 제시하여 계약자의 가입을 유도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가 안심보장증서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로는 해당 문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웠다면 이러한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설명이나 행위가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취소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 주체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가입금이나 분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덕벌 라씨엘로에 계약한 이후 사업 구조나 계약 내용에 의문이 생겼거나,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계약했지만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사업장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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